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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정보분석원, FATF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강화키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해 북한 관련 금융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완규 원장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FATF 기준에 북한 관련 최근 UN 안보리 결의내용을 반영해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해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 제재 강화를 두 차례 결의했다. 이에 따라 FATE는 UN 안보리의 북한 관련 최근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한 FATE 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 차기 총회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의 이행계획에 반영?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FATF 기준 개정과 별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에 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완규 원장은 지난해 9월 개원 후 약 5개월 간 TREIN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2017년도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계획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지역기구), GCC(걸프연합), APG(아태지역기구), 러시아 등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다. 영국, 네덜란드, APG 등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차단, 핀테크 부문의 자금세탁 등 최신 이슈에 관한 교육·연구 요청했다. 총회 기간 중 현 FATR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서는 연내 MOU 체결을 제안했다. FATF는 국가별 이행평가 시 제도의 '효고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5년 후 재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2017-02-27 12:56: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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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에 못 받은 퇴직연금 524억 찾아 지급

금융감독원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해 미지급 퇴직연금 523억5000만원을 찾아서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8월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토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쌓인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은 총 1039억2000만원으로 1년 여간 50% 가량을 찾아 지급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직접 청구권을 안내하고, 사업자가 기업의 폐업 등 도산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별 가입자에게 서면 등으로 별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운용관리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은 886억3000만원이다. 은행권이 80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사에 66억4000만원이 쌓여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 연금포털'을 통해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내역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산기업 가입자 관련 퇴직연금 지급에 소극적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7조원에 달한다. 전 사업장으로 퇴직급여가 확대적용된 2010년 29조1000억원 규모에서 빠르게 성장해 2014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 및 회사에 대해 올해 중으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2017-02-27 12:00:00 안상미 기자
금융위·금감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판례·사례 등을 담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그간 금융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정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이후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감원과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4년 이후 개정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반영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을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한 바 있다. 개인(신용) 정보 보호업무 기준을 명화화 하고 판례·사례도 제공한다. 개정안에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로 우선 적용규정을 상세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한다. 금융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부기준을 제공한다.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보호 관련 질의사항도 반영했다. 그간 금융사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사항 총 82개를 Q&A로 정리해 수록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월 중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지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7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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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가지 유형의 '우리챔프 복합예금 17년-1호' 판매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복합예금 '우리Champ(챔프)복합예금 17년-1호'를 3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는 코스피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복합예금으로 상승형, 안정형, 범위형, 양방향형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52%를 연환산해 최고 연 8.3%의 이자율을 지급한다. 기간 중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연 0.5%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안정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이상만 상승하게 되면 연 3% 수익률을, 0% 이상 1% 미만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상승률의 300%를 연환산해 지급한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원금만 보장된다. '범위형'은 만기일 코스피2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해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금만 보장된다. '양방향형'은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뉘어 이자율이 결정된다. 가입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의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5.48%를 지급한다.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엔 연 1%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5.48% 지급한다. 15%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다면 연 1%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계좌당 100만원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또는 1년 6개월이다. 만기 해지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한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2-27 10:05: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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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순천에 생명숲돌봄세터 개소…보육사각지대 해소 나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7일 오후 전라남도 순천시 주안면에 생명숲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생명숲돌봄센터는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지역 등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생명꿈나무돌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올해 새로운 명칭인 생명숲돌봄센터로 변경하여 문을 열었다. 주로 저소득·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의 3~10세 아동이 대상이다. 작년 한 해 동안 153명, 지난 2011년 설립 이후로는 총 4686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예절·독서 교육뿐 아니라 문화학습,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미취학 다문화 아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다문화 가정들이 어우러져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재단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명숲돌봄센터는 이날 개소한 순천을 비롯 제천(화산·덕산), 하남, 파주, 논산, 안동, 사천, 광주, 속초 등 총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02-27 09:37:36 이봉준 기자
교보생명,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등에 희망다솜장학금 전달

교보생명은 보육원과 소년소녀 가정 출신 새내기 대학생 20명을 포함한 총 80명에게 희망다솜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지난 2003년부터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망다솜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매년 대학 신입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도 지급한다. 지난 14년 동안 희망다솜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은 총 300여 명으로 교보생명이 지원한 금액만 40여 억원에 이른다. 올해 새내기 대학생이 된 김철민(가명·20세)씨는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다"며 "사회복지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날 천안 소재 연수원에서 장학생들에 장학금을 전달한 후 2박3일간 2017 희망다솜장학생 겨울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학생과 졸업생 9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강·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또 아산 성모복지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2017-02-27 09:36:5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