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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야금야금 오르는 주담대금리…6개월만에 1%p가까이 급등

기존 대출자 "이자 내기도 벅차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25%로 인하된 후 동결됐지만 주담대 금리는 작년 8월을 저점으로 시중금리를 따라 매달 야금야금 오르는 추세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가 3.78% 수준으로 4%대 진입도 멀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인당 평균 주담대 금액이 1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대출자의 경우 이자내기도 벅찬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시중은행 4곳의 분할상환방식 만기 10년 이상 주담대 평균금리는 신한은행 3.58%, 우리은행 3.41%, KEB하나은행 3.38%, KB국민은행 3.30%로 3.30~3.58%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3.18~3.34% 사이였던 금리가 한달새 0.2%포인트 안팎으로 또 올랐다.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등급이라고 해도 2%대 대출금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4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최고금리는 3.55~3.78%로 지금과 같은 상승세라면 다음달에는 4%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금리는 작년 8월을 바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 평균은 지난 8월 2.66%에서 지난달 3.58%로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은행권의 1인당 평균 주담대 금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억1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에 집을 사면서 1억5000만원을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대출금리는 2.6%였는데 보통 3~6개월인 변동금리 주기가 다가와 이달 3.4%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이자로 32만5000원을 내던 것을 이달부터는 42만5000원으로 10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올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대출자들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올해 0.25%씩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신규 코픽스(COFIX)는 지난해 9월 이후 넉달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신규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 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한다. 한편 주담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하우스푸어'의 경우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새 아파트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에서 공급될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은 37만가구 규모다.

2017-02-02 17:13:57 안상미 기자
"은행 사금고화 우려 여전" vs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다음달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앞둔 가운데 열린 토론회였지만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렸다. 특히 국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정부가 특례법 등 어떤 형태로든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인허가를 내줬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논란1 '동양사태 일어나지 말란 보장있나'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산업자본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규제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동양사태 처럼 규제 위반을 알면서도 불법지원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만약 동양사태 당시로 돌아가서 동양그룹이 동양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동양그룹에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동양증권은 불법 자금조달에 동원했어도 동양은행은 손대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정부 입장은 원칙적인 은산분리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IT기업이 대주주로서 주도적으로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며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2 '핀테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전유물인가'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서니뱅크' 등의 모바일뱅킹 성공 사례를 보면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이미 하고 있다"며 "은행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다른 일반 은행의 진입기준을 낮춰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결제시스템인 페이 서비스 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 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웹 기반 인터넷뱅킹을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 정보자산과 데이터 분석능력, 시스템 노하우, 제휴능력 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02 17:13: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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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동고동락 특별대출' 시행

DGB대구은행 올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총 한도 1조5000억원 규모의 'DGB동고동락(同Go同樂) 특별대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고동락(同Go同樂)'은 "고객과 함께 동반성장(同Go)해온 DGB대구은행은 앞으로의 50년도 고객과 즐겁게(同樂) 함께 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근 경기침체, 소비불황 등의 어려운(古) 상황에도 언제나 즐거움(樂)을 드리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대출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으로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대상 고객 군 당 각 5000억원씩 총 1조50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과 신규 기업고객을 위해서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각각 5000억원씩 지원한다. 개인을 위한 가계자금대출 고객에 대한 대출 지원한도 역시 5000억원 한도다. 대구은행은 대출 금리 우대도 지원하며,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대출 취급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박인규 은행장은 "DGB 대구은행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DGB 동고동락(同Go同樂) 특별대출'로 침체된 지역경기가 회복되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100년은행을 지향하는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가까이, 더 큰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2-02 17:06: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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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마이라이프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상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골절부목치료에 대해선 3개월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이나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에 대해선 6개월간 한화손보가 독점 판매하게 된다. 상품은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최초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상과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보장 등 생활위험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손해비용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비용 중심의 생활보장보험을 강화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민사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가족까지 확대 보장하고 수도관이나 난방배관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을 향상시킨 점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가족의 완전보장을 위해 니즈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화손보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6:18:34 이봉준 기자
"車사고 시 과실정도 따라 보험료 차등 할인할증해야"

교통사고 시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이를 주로 운전하는 경우 승계되는 할인할증등급도 폐지된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평균 약 0.8%인 것으로 추정된다. 2일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험개발원이 주최했다. ◆과실비율 따라 車보험료 할인할증 평가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준다. 최근 1년간의 사고점수와 3년간의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되는 바 과실크기(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인할증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박 교수는 "할인할증제도는 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1Z~29Z)을 산정하여 최고등급(1Z)의 적용률은 200% 이하, 최저등급(29Z)의 적용률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또 "인적사고의 경우 무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과실비율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사고 내용)으로 할증된다"며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할증정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사고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고자 대비 향후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시 저과실일 경우 이듬해 보험료는 평균 8.9% 할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5년 갱신계약 1916만건 중 직전 3년 동안 저과실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계약은 약 37만건으로 이 중 할인대상 계약은 직전 1년 동안 저과실사고가 발생한 계약 약 15만건이 해당되어 약 0.1%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박 교수는 "제도 개선 시 기존 사고자 중 보험료 할증 부담으로 인해 보험금을 미청구했던 소액 저과실사고자 등의 보험금 청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요인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기명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 승계제도 폐지 또한 현행 제도에선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 구입하여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경우 추가 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를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면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어 보험료를 할인 받고 있다. 박 교수는 "계약자의 제도선택 여부에 따라 선택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나 사고가 있는 경우 차년도 보험료 할증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 기준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 자동차의 할인할증등급이 승계되어 자동차를 여러대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그 부담을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사람이 져야하므로 보험료 부담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또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추가되는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면서 보험료를 할인 받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다수차량 보유자의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를 1대만 가진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량 변경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계약 적용등급을 승계하지만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추가 차량에 대해 적정 보험료 부과 유도와 다수보유 가입자의 1대 보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위험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할인요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가 차량에 대한 등급승계 폐지 시에는 약 1.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운전자를 기명 1인이나 부부 등 명확하게 한정하는 다수보유자에 대해선 할인율 신설이 가능하여 0.9%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과실비율별 보험료 차등화로 보험료가 0.1% 인상하고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에 따라선 1.8% 인하한다"며 "다수차량보유자 특별요율을 신설할 경우엔 0.9%의 보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전체 평균적으론 약 0.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02 15:00:00 이봉준 기자
불나방 처럼 몰려드는 정기예금 유동화시장, 시중자금 블랙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단기자금이 정기예금 유동화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 초저금리 고착화 등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정기예금 유동화증권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22조4603억원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유동화증권이 발행됐다. 전년 대비 26.9%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정기예금 유동화 발행잔액은 106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기예금 유동화란 증권사 등이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발행해 모은 자금으로 만기 1년 미만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구조를 말한다.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유동화증권과 정기예금 간 이자율 차익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특정금전신탁(MMT) 등이 적극 편입하고 있다. 정기예금 유동화시장은 대규모 예금을 유치하려는 은행과 안정적 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간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 정기예금 유통화 시장은 2014년 47조 6000억원, 2015년 78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정기예금 유동화증권 발행은 2015년 상반기 까지만 해도 중국 은행들이 주도했다.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 은행들의 국내 지점과 해외 지점 예금은 지난해 유동화된 전체 정기예금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달러화 정기예금 외에도 중국계은행의 홍콩달러화, 유로화예금과 카타르국립은행, 아랍에미레이트은행(Emirates NBD)의 달러화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외화정기예금 유동화가 증가했다. 또한, 2015년까지는 정기예금의 만기가 대부분 1년이었으나, 최근 들어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황상운 금융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환율 및 이자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계은행이 3~6개월 단기 예금 가입을 선호한 점, 3개월 또는 6개월 선도환율의 추가 수익이 양호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정기예금 유동화시장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은행 관계자는 "중국 내 위안화 예금 금리와 선도환율 메리트가 많이 감소하고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이뤄지면서 위안화 정기예금 유동화의 장점이 줄긴 했지만, 달러화 정기예금 유동화가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달러화 정기예금 유동화는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달러화 통화선도환율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정기예금 유동화 물량 차환 및 단기유동자금의 대체 투자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원화 정기예금 유동화 뿐만 아니라 홍콩달러화 및 유로화 정기예금도 선도환율 메리트 등에 힘입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향후에도 정기예금 유동화에 대한 규제환경 변화 여부, 정기예금 통화의 선도환율 변동이 정기예금 유동화 발 행규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2-02 14:12:48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