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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고는 소비자 책임?…금감원, 부당한 소비자 약관 손본다

앞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 금융사의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포괄적인 책임전가를 손본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케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시정한다.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회사의 면책 사항도 개선한다. 일부 업체는 접근매체 도난·분실 시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금융사의 면책 조항도 개선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주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금감원은 접근매체의 발급·관리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 등을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대한 면책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 사고 누락 등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 외의 내용은 삭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 별도의 표준약관 제정방안을 검토해 공정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상절차 진행 시 이용자 협력의무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전자금융업 등록은 크게 증가했으나 규모·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12-14 16:54: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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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주주 참여…지방금융사 최초

DGB금융그룹이 자회사인 DGB캐피탈을 통해 14일 본인가를 취득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새로운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DGB캐피탈은 케이뱅크의 기존주주인 뱅크웨어글로벌의 주식 3.2%를 인수해,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업 발굴·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번 DGB캐피탈의 참여로 케이뱅크는 ICT·은행·보험·증권 등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전문성이 갖춰져 사업 구성 라인업이 더욱 견고해졌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 참여는 DGB금융그룹이 그룹의 중기 성장 전략에 따라 핀테크 산업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은 지난 2001년 국내 금융권 최초 인터넷 기반 지점인 사이버독도지점 개설했다. 지난해 5월엔 지방은행 최초 핀테크센터 '피움(Fium) 센터'를 설립하고 12월 모바일은행 'IM뱅크'를 출시했다. 박인규 회장은 "올 한해 DGB자산운용 인수, 지난 12월 자동차 할부금융업 라오스 현지법인(DGB Lao Leasing Company) 설립에 이어 지방금융사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수익창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DGB금융그룹은 고중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더욱 발전해나가는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6:17:5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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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소신' 성과연봉제 관철…왜?

8개 시중은행 이사회 의결로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금융노조 "당국 압박" 갈등 심화 "성과연봉제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한결 같은 소신이다. 그는 올 초부터 금융권의 임금체계에 총구를 겨눴다.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보신주의 관행을 뜯어고치자는 취지다. 당국의 강력 추진에 시중은행들도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 도입 등을 이유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SC제일·씨티·SH수협은행 등 8곳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 상반기 금융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후 시중은행으로서는 처음이다. 한 날 한 시에 은행들이 기습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들어 은행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 초부터 "급변한 금융권 환경과 우리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주장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3분기 현재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역시 역대 최저인 1.54%까지 추락했다. 인력 구조 역시 중간 책임자 이상의 직급이 많은 가운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의 주문에 올 3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이후 5월에 금융공기업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다음으로는 시중은행을 정조준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월엔 14개 시중은행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산별교섭에 진전이 없자 개별교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9월 23일 대규모 총파업을 실시하고, 10월엔 금융공기업 노조가 성과연봉제도입 무효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각종 발언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정국이 마비되면서 현 정권에서 밀어붙였던 금융개혁의 일환인 성과연봉제도 잠정 중단됐었다가 12월 12일, 8개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기습적인 의결로 논란이 되자, 이들 은행은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노조와 협의해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야당 의원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금융위·기재부 등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다, 노사 간 대화 없이 이사회 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노조 산하 농협지부와 SC제일은행은 이틀째 은행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체 간부 참여 아래 '임종룡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 위원장이 국정혼란을 틈타 민간은행에까지 불법적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압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최순실 표' 재벌 청부정책"이라며 "이것을 강행하는 임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과 한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선 임 위원장의 일관된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금융권의 경쟁력 확보와 임기 내 성과를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2016-12-14 15:49:3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