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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EQ900 출시임박…자율주행 차보험은 어떻게

현대자동차 고급브랜드 제네시스가 내달 출시하는 EQ900(신형 에쿠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보험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특성상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제조사 위주로 보장 내용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자동차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카메라와 GPS(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스스로 달리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를 필두로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양산한다는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 보험 역시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자율주행차의 판단 오류나 제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책임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면 보험 대상이 운전자에서 제조사 및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이후 신차 대부분에 자동주행 기술이 적용되면 운전자 실수에 따른 사고가 대폭 줄면서, 개인 보험은 도난이나 다른 차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자차 보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시스템 오류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면서, 이에 따른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100% 차량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3단계 부분 자율주행에서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 책임 소재가 애매하고 불분명할 수 있다. 이에 자동차 보험은 사람과 차에 맞춘 통합적인 성격으로 변화 및 양분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와 함께 원인 규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데이터 요율 분석이 중요한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어 과연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사의 자율주행차 B모델의 사고율이 1만대당 1대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제조사의 견해지 실제 주행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인 요율이 나오기까지는 자율주행차 시판 이후에도 수 년간 시간이 걸리고,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과정에서도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배분에 변수가 예상된다"며 "정부 당국과 제조사, 소비자 간 논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 기준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2015-11-09 18:13:54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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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성과피크제' 확산 조짐

신한·국민·SC은행 등 임금피크제에 성과주의 적용 고임금·보신적 구조 개선 기대 vs 과당경쟁 역효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권에 성과주의를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주의에 연동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구성원 간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와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임금피크제에 성과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에 경쟁형인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임금피크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55세로 정하지 않고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성과가 낮으면 임금피크 적용 연령이 50세로 빨라질 수도 있고 성과가 우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 안 하고 정년 60세까지 100%의 임금을 받고 근무할 수도 있다. KB국민은행은 호봉제와 성과제가 혼합된 '제한적인 성과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급은 팀별 성과가 아닌 지점별로 경쟁해 지점 단위별로 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지점을 수신 규모, 입지 등 몇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에 공정성을 높였다. 평가는 7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상여금이 많아진다. 호봉이 같은 직원의 경우 개인 능력보다는 지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이같은 임금피크제 개편으로 470여명의 직원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55세로, 매년 연봉의 50%를 5년 동안 나눠 받는 형식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가운데 마케팅직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직 급여의 절반으로 깎이지만 영업 성과에 따라 최대 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SC제일은행도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해 성과에 따라 추가 급여를 주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아예 유예키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했다. 만 55세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기간 첫 2년 동안은 연봉의 각 50%를, 이후 2년 간은 각 40%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4년 동안 만 55세 연봉의 180%를 적용받게 되는데 성과에 따라 추가급여지급률을 적용해 고성과자는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상 직원 가운데 역량 및 성과를 토대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이 유예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거나 도입하기로 한 곳은 시중은행 17개 중 아직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3곳을 제외한 14개 은행이다. 임금피크제에 성과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5일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은행권 성과관리 체계와 임금, 인사방식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금융권의 호봉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약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금융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성과주의 도입은 금융노동자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과당경쟁이 건전성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성과주의 도입이 팀 위주의 은행 업무체계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2015-11-09 18:12:4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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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중징계…최대 '영업정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함께 부과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행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0% 오른 1억8000만원 수준이 부과된다.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3~5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과태료를 건별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더라도 한건의 과태료만 냈었다. 단 과태료 한도는 건별로 합산해 총 1억원으로 제한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운용기준도 신설된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임원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변경된 제재운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는 대표적인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하다"며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15-11-09 15:29:4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