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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격변의 시대①>계좌이동제·핀테크·ISA…"변해야 산다"

계좌이동제 시행…고객 이동에 은행 '초긴장' 핀테크 활성화…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코앞' ISA 도입…증권·보험사까지 '자산관리' 경쟁 금융권이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저금리 지속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의 발빠른 금융정책과 함께 스마트한 금융만들기도 숙제다. 이에 '금융, 격변의 시대'를 주제로 금융권이 마주한 현실과 해법을 찾아본다.<편집자 주> 지난달 말 계좌이동제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안팎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내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은행 간 무한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올해 국내 은행의 3·4분기 순이익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순이자마진(NIM)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6%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은행의 주머니 사정이 올해보다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SA와 계좌이동제 도입,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 활성화 등이 경쟁심화로 이어져 경영여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은행 순이익을 6조4000억원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는 이보다 12.5% 줄어든 5조6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내년 NIM은 사상 최저치를 보인 올해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으로 은행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산관리서비스와 핀테크 분야 등에서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00조원 머니무브 시대 본격적인 은행 경쟁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30일 시작한 계좌이동제 서비스다. 연간 800조원대로 추산되는 자동이체 시장을 두고 은행 간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2영업일 간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 접속 건수는 21만30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자동이체 변경은 3만4500여 건, 자동이체 해지 건수는 7만여 건이다. 금융당국은 양일을 제외한 '페이인포' 접속 건수를 부작용 등을 우려해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 수시입출금식예금 잔액 465조원 가운데 50% 가량인 234조원을 '이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NIM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월급통장이나 요구불 예금과 같은 '저원가성 예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저원가성 예금' 이자는 연 0.1%로 정기예금(연 2% 안팎)보다 낮으면서 각종 자동이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알짜배기 상품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계좌이동제 특화 상품, 이벤트 등을 통해 '집토끼'를 잡기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ISA가 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상반기면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이 문을 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유통, 통신 연계의 결정체로 불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금리인하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정보기술(IT)회사가 진출하면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핀테크 기업과 전통적인 은행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재은 연구원이 분석한 '매킨지의 글로벌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에 따르면 2025년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 매출 40%, 수익 60%를 잠식할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앞세워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은행 수익을 가져갈 것이란 설명이다. ISA의 도입도 은행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합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투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 ISA 도입을 발표했다. ISA 도입으로 은행은 보험사, 증권사 등과도 고객 '자산관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 핀테크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준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로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 금융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등 규제완화에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은행에게는 새로운 수수료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5-11-10 18:13:5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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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쳐진 동남권, 혁신형 창업으로 극복해야"

[메트로신문 채신화 기자]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열악한 창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업들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NK금융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동남권 창업 생태계와 발전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의 창업기업 수는 지난 2013년 기준 25만3433개로 전국 15.5%를 차지하며 전 사업체수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기업 가운데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혁신형 기업의 비중도 0.5%로 전국평균 0.7%를 밑돌았다. 특히 수도권(0.9%)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질적인 벤처활동이 일어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5곳(부산 4개, 울산 1개)에 불과해 수도권(66곳)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창업기업의 입지현황도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구기관 보다 산업단지 및 일반거주지역에 입주기업 비중이 높아 전통적인 제조업 및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의 경우 혁신형 기업의 비중이 0.6%로 나타나 동남권의 미흡한 창업생태계에도 불구하고 혁신활동은 울산(0.2%) 및 경남(0.4%) 대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 규모 역시 미비했다. 지난해 말 주요 창업투자회사의 지역별 투자규모를 보면 수도권에는 8636억원이 투자가 이뤄진 반면 동남권은 200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동남권의 경우 업종별 포트폴리오 분산에 어려움이 있어 수익률 확보가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대상은 ICT, 바이오, 콘텐츠 관련 업종인데 반해 동남권은 기계·조선 등 자본 집약적 업종이 주력으로 IPO 및 M&A를 통해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창업투자 특성상 투자 매력이 낮아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동남권 창업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분산된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시설의 집적도를 높여 하나의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혁신형 창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정성국 BNK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크라우딩 펀딩 활성화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동남권 주력산업들과 혁신기업들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5-11-10 18:13:20 채신화 기자
금융위 "구조조정 3대 원칙,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종합)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전한 구조조정 3대 원칙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으로 그 내용은 △은행의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모색 △신속한 구조조정 집행 등이다. 금융위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개별기업과 채권단, 투자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계속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기업과 채권단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 등이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될 경우 대안 선택에 불가피한 제한이 생기고, 시장혼란과 이해관계자 손실 가능성 등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한다.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한진해운의 강제 합병 추진설을 비롯해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면서 해당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시장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5-11-10 16:53:2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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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예금 무단인출 못 막은 은행, 전액 보상해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은행이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재단 정기예금 무단인출을 막지 못한 시중은행에 무단인출된 예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A장학회의 사무국장 B씨는 이자를 출금하겠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6000여만원을 해지한 B씨는 미리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B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 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지난 9월 8일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일정 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이 예금주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전표의 도장만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게 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장학회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은행 측이 무단 인출된 예금을 이미 돌려준 상태"라고 전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권고와 같은 성격이어서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분쟁이 종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통장·비밀번호·도장·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11-10 16:49: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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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 2016년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전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관련 Q&A 내용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20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 시행했다. ◇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확인 내용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등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의무 강화 시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 ◇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2015-11-10 16:07: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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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 △2000만원(미화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해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신규거래는 거절하며,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가 예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국과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1-10 14: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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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거주자 외화예금 634억불…전월대비 42억불↑

한국은행은 10월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634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4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한은에 따르면 달러화 예금은 비금융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59억8000만 달러 증가하며, 월중 증가폭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달러화예금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로 비금융 일반기업의 수출입 결제성대금 예치가 늘었다. 원/달러 환율이 전월에 비해 크게 하락(9월말 1194.50원 → 10월말 1142.30원)한데다 수출입 규모(외환수급 기준)도 전월에 비해 증가(9월 896억 달러 → 10월 937억 달러)했다. 반면 위안화예금은 22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위안화예금은 차익거래유인 소멸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해지되면서 2013년 12월말(66억7000만 달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은행별 거주자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492억1000만 달러)은 6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은지점(141억9000만 달러)은 20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중국계 외은지점에 예치된 위안화 예금은 22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561억4000만 달러)은 35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개인예금(72억6000만 달러)은 6억6000만 달러 늘었다. 기업부문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예금이 27억 달러 감소했다. 비금융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예금은 각각 54억 달러, 9억 달러 증가했다. [!{IMG::20151110000023.jpg::C::320::월별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제공=한국은행}!]

2015-11-10 12:00:00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