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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하나 외환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증권·손해보험·생명보험·은행 순으로 수익률 높아 운용규모 삼성생명이 모든 금융사 가운데 1위 미래에셋생명이 올 2분기 1조원 이상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용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삼성생명이며 수익률은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순으로 높았다. 23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원리금보장상품을 1조원 이상 운용하는 금융사들의 2분기 수익률은 0.60~0.76%를 기록했다. DB 원리금보장상품은 약 107조원 규모의 국내 퇴직연금 시장 중 70% 가량을 차지한다.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1조1940억원을 굴려 0.76%의 수익률을 기록해 장사를 제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금융사 중 8곳(47.1%)을 차지하는 은행들은 29조8190억원을 굴려 평균 0.62%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0.63%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은행은 0.60%로 가장 낮았다. 또 신한은행은 5조4378억원을 운용해 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했다. 증권업계는 8조1936억원을 운용해 0.73%의 수익을 냈다. HMC투자증권은 5조9025억원을 운용하면서 0.71%, 미래에셋투자증권은 2조2911억원으로 0.74%의 수익률을 올렸다. 한화·삼성·교보·미래에셋 등 4개 생명보험사는 20조8952억원을 운용해 0.6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14조9678억원으로 전체 17개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굴렸다. 손해보험업계는 5조1451억원을 운용해 0.69%의 수익을 냈다. 롯데손보·삼성화재·KB손보가 이름을 올렸다. 확정기여형(DC) 원리금보장상품을 1조원 이상 운용하는 곳은 은행(5곳), 생명보험(1곳) 등 6개사 뿐이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DC는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신한·국민 등 5개 은행이 12조1648억원을 운용해 0.6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1조1021억원을 운용해 0.61%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 계좌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을 1조원 이상 운용하는 곳은 은행 2곳 뿐이었다. 국민은행이 0.59%, 신한은행이 0.58%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5-08-23 18:31:42 김민지 기자
금감원, 상호금융사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금감원, 상호금융사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 상호금융사들이 오는 11월부터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전국의 상호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 대상 상호금융사들은 신협 단위조합 920곳과 농협 115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36곳, 새마을금고 1327곳 등 3672곳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그동안 금융사가 재량으로 최근 1년~3년간 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에 일정 수준의 LTV기본한도를 높여주던 것을 없애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이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LTV기본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은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LTV최저한도도 60%에서 50%로 내린다. 기본한도와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가 40%가 나올 경우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50%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LTV최고한도(기본+가산한도)도 80%에서 70% 수준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 과정에 대한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 감정평가법인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과대 평가되거나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08-23 17:17:14 구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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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구조개선 정책 우선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구조개선 우선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들어 중국증시 급락과 남북관계 긴장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가능하면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다양한 투자자의 자금운용 수요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거래소 구조개편 등 금융개혁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장 점점 회의를 계속 운용해 시장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각종 IB보고서와 외신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한국경제·금융시장에 관한 오해가 있다면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시장의 의견을 듣는 대상도 금투업계, 애널리스트 등으로 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상황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2015-08-23 17:16:1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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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국민銀, 메르스 피해 병원에 각 4000억 대출지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기관 긴급자금지원'은 총 40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 기간(6~7월)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올해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다. 대출금리는 연 2.47%(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최고 20억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컨설턴트와 SBM(기업금융전문가) 조직을 통한 전국 의료기관의 방문 상담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은행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위한 추가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긴급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이달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동안 KB국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NH농협은행도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긴급지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정부의 공적관리기금예수금 4000억원이 재원이다. 지원 대상과 대출 내용은 국민은행과 동일하다. 지원금 신청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접수 받는다.

2015-08-23 16:02:1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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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가해자, 자동차보험 보상대상 아냐…본인손실 막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복운전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대인배상Ⅰ'에 따라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보장종목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대인배상II'(사로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종목)이나 '대물배상'(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종목)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손해' 항목의 임의보험에 가입했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 가해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대부분 면제되다 보니 피해자가 마치 자기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처럼 인식돼 자손 보험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게 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21 17:27:3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