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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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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최대70% 우대하는 '환전 페스티벌' 공동 실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일 여름 성수기를 맞아 '2015 행복한 여행! 환전 페스티벌'을 공동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전 페스티벌은 공항내 영업점을 제외한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외환은행은 사이버 환전과 '원스톱 전화로' 환전하는 고객도 포함된다. 오는 4일부터 8월말까지 환전하는 고객은 주요통화(USD, EUR, JPY) 최대 70%, 기타통화 최대 40%의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고객에게도 동일한 우대환율을 제공하는 '송금 페스티벌'을 동시에 실시한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 환전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아이패드에어2와 국민관광상품권, 커피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며 외환은행은 아이패드에어2. 국민관광상품권, YES 포인트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이밖에 양 은행은 여행 성수기인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이나 어학연수 등 해외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서비스도 마련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카드 결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라면세점 할인쿠폰을 재고 소진시까지 별도로 선물한다. 외환은행은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고객에게 롯데면세점 할인과 환율우대, 인천국제공항 내 SKY HUB 라운지 1+1 , 인터넷 카페 서비스 할인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쿠폰북을 재고 소진시까지 별도로 증정할 예정이다. 하나·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여섯 번째로 실시되는 양 은행 공동 개최 환전페스티벌을 맞이해 환전고객을 위한 환율우대 혜택과 다양한 경품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환전 페스티벌에 해외 여행객과 유학생 등 환전이 필요한 고객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02 18:04:4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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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1540억원 규모 日태양광발전 프로젝트금융 약정

신한은행은 2일 서울 신한아트홀에서 일본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금융 약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금융은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 건설되는 대규모(54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154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신한은행이 금융주관사로서 선순위대출에 참여하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신한BNPP일본태양광 블라인드펀드'가 투자한 첫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는 한전 KDN이 태양광 시설 건설과 20년간 운영을 맡고,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일본현지법인인 신한은행재팬(SBJ)의 현지 영업네트워크와 장기 저리의 엔화 대출 경쟁력과 '신한BNPP일본태양광펀드'의 후순위대출, 지분투자를 활용한 '투융자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 태양광 시장 진출을 추진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약정식은 조용병 은행장이 제시한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Globalization)을 바탕으로 신한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Platform)과 치밀한 대응 전략(Segmentation)을 갖추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자(Speed-up)는 'G.P.S. Speed-Up' 정신이 제대로 구현된 대표적인 창조적 금융 사례"라고 말했다.

2015-06-02 17:15: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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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하나·외환銀 통합…디케의 선택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의 손에 떨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조기통합과 관련한 서면 요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요약서는 50~60페이지 분량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가처분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과 주장이 포함된다. 법원은 최종 요약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기통합의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셈이다. ◆ '하나·외환銀' 통합 운명, 법원 판결에 달려 여기에는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노사는 2차 심리를 앞두고 노조가입과 질병 등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부터 2·17합의서 수정안 반송과 관련한 첨예한 공방까지 연신 마찰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양측에 대화를 주문한 후 발생한 것으로 노사는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것이다. 또 하나금융이 지난 2차 심리에서 '통합 시 KEB 및 외환 브랜드명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2.17 합의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이 "하나측 입장은 노조와 행명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어 하나은행 중국법인과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됐다는 주장과 직원의 사내 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올 초 외환 노조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융환경 변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첨예한 공방 속에도 "대화는 지속" 현재 두 은행 통합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환 노조 관계자는 "(요약서)자료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상태"라며 "제일 큰 변수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결정이 뒤집힌 전례는 거의 없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당장 7월 1일부터 합병에 돌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행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이블은 열어두고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한 추가 제안 사항 등의 입장을 하나금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양측간의 진솔한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5-06-02 16:49: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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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고객, 외환은행서 입금 가능"…금융위,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푼다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하나은행 고객은 외환은행 지점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서나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 방법은 다양화되며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금융과 NH, 하나, KB, 메리츠, 한국투자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칸막이 규제를 푸는 등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는 최소화된다. 예컨대 부산·경남은행과 전북·광주, 하나·외환은행처럼 지주내 2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열사 다른 은행 지점에서 원래 거래 은행과 마찬가지로 입금·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열사 중 여러 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는 합리화된다. 특히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 제공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방식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고지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어진다. 여기에는 해외법인에 신용 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해외법인에 대출뿐 아니라 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지난해 1552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의존도는 2013년 기준 85.5%로 미국(39.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06년 16.7%, 2009년 4.9%, 2012년 7.1%, 작년 6.4%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한다"며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룹 전략의 수립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의 관리 등을 꼽으며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15-06-02 14:36:2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