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각 회사에 외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업무 미숙과 이해 부족 등으로 외감 선임 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적시에 이를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외감 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는데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 지난 2012년 54개사, 2013년 47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했고 이중 2곳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벌금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외감 대상의 95%(2만1271개사)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법인의 선임 시기는 3~4월에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선임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 안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각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할 경우,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산총액이 직전연도 말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을 넘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 된다.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자산과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 중, 법원에 의한 주요 자산 경매, 합병 소멸예정 등이 발생한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연도 외감에 제외되더라도 이후 면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외감 대상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각 회사는 매년 외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감 대상인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관련 기관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외감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 역시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지에 사전예방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4-04-03 12:01: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카피캣? 단순 오해?...현대vs우리카드 '표절' 논란

우리카드가 분사 1주년을 맞아 야심작으로 내놓은 '가나다 '카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2일 현대카드는 자사의 페이스북에 "복잡하고 머리아픈 카드생활을 할인과 포인트로 심플하게 정리한 현대카드의 투트랙 체계를 우리카드에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습니다"라며 우리카드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실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가나다'카드는 한글체계를 브랜딩해 단순화, 체계화시킨 시리즈 상품으로 카드 사용 패턴에 따라 주요업종에서 폭넓은 혜택, 선택 업종에서 높은 혜택, 모든 업종에서 조건 없는 혜택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또 할인형과 포인트형 상품으로 선택해 사용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우리카드의'가나다' 카드가 포인트와 캐시백 할인을 투트랙 전략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현대카드의 챕터2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가나다 카드가 내세우는 '할인'과 '포인트'라는 틀이 현대카드의 '포인트'와 '캐시백' 투 트랙 전략을 카피했다는 것. 현대카드의 챕터2는 기존 22개 카드를 7개 카드로 줄이고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복잡한 조건을 없애 상품구조를 단순화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365일간의 프로젝트 기간, 21만시간 인력 투입, 인사이트 트립 9만 마일, 경영진 회의 160번 등 치열했던 1년의 기록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며 "누군가에게 카피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미션이므로 현대카드가 기준이 되고 그것을 모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날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개인일뿐인 아티스트도 앨범 발표 전에 표절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곡들과 대조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큰 조직이 움직이는 다른 분야에선 그런 건 염두에 조차 없다. 차라리 적당해서 못 본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 측은 "현대카드 챕터2의 할인형과 포인트형을 독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할인, 포인트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 시장에서도 존재하는 상품들"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카드측은 또 "분사 직후 시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선택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혜택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즉 고객의 신용카드 생활 패턴을 활용해 체계화 했다는 것.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어 "'가나다'의 의미 또한 단순히 한글표현의 의미뿐만 아니라,'우리나라 신용카드의 기본과 원칙'을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 밖에도 NFC 기술을 활용한 점이나 목재블록의 이미지를 오브제로 활용한 점 등이 차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지난해 삼성카드와도 표절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현대카드 측은 자사의 주력 상품인 '현대카드 제로'를 '삼성카드4'가 표절했다며 유사한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일간지를 통해 'COPY & PASTE'라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2014-04-02 17:23:3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