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이슈진단] 동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제2의 동양 악몽 피할까

동부제철 개인투자자 전체 97%…2700억대 피해 예상 금융권 "유동성 위기 달라 대거 손실사태 없을 것" 동부증권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부그룹 회사채의 절반 이상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동양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부와 동양의 유동성 위기 성격이 다르며 동부는 발빠르게 개인투자자 손실 방지에 나서 동양과 같은 대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제철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1만1408명, 2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97.3%에 달하는 규모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의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만7981명에 달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동부가 제2의 동양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먼저 동부제철 채권단이 오는 7일 자율협약을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보유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 회사채에 대해 채권단이 차환이나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개인투자자가 동양과 같은 원금손실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동양의 경우 채권단 관리를 회피하려고 금융권 대출보다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탓에 채권단 관리가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동부는 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위주이므로 채권단 관리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다. 금융당국도 이런 인식을 피력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동부그룹 5개 계열사 회사채의 일반투자자 규모를 고려할 때 동양과 달리 시장성 채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 구조조정시 오너 경영권 '위태' 대신 동부는 채권단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사를 거쳐 오는 9월 동부제철의 차등감자를 적용하면 오너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감자비율을 다르게 하므로 김준기 그룹회장 등 대주주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줄줄이 투기등급으로 신용이 강등된 동부 계열사들은 자체적인 자금 조달줄이 막힌 상태다. 그만큼 채권단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채권단 지원을 받으면 다음 달까지 2개월간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제철의 회사채 1100억원에 대한 차환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경영권을 둘러싼 동부 측과 채권단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잡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이 담보로 동부화재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동부화재의 최대주주는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부장으로 14.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오너일가와 관계자 지분은 총 31.3% 규모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을 놓고 압박을 가한다. 동부 측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그룹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제조업 계열사와 엄연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동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장남의 동부화재 지분 담보 제공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는 그룹 금융계열사 경영권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라며 "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동부화재 경영권을 둘러싼 채권단과 그룹의 갈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2014-07-06 11:34:28 김현정 기자
보험사기 피해 소액이라고 방관말고 신고해야

지난해 4052억 적발…4천여명에 23억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핏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보 사항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만 제보자 4080명에게 23억1545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7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질병을 핑계로 병원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1470일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가 실제로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상해나 질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와 같은 보험계약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357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전체의 31.7% 비중을 차지했고 '과장청구 의심병원'이 10.9%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무려 7만7112명, 금액은 519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종류별 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으로 1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하거나 살인, 상해 등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1년새 26.8%나 급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알아차리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으로 1년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나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조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도 1138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2014-07-06 10:55: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