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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잘만 모으면 돈 되는 카드 포인트 챙겨야

신용카드가 과소비만 부추긴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신용카드는 당신의 적은 아니다. 그동안 '지름신 강림'으로 신용카드와 담을 쌓고 지냈다면, 이 기회에 똑똑하게 점검해 보자. 우선 내가 가진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를 통해 한번에 알아 볼 수 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어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포인트 조회 한번으로 잔여 포인트부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청에선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징수하는 모든 세금징수 항목에 대해 포인트 세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내가 가진 포인트가 총 납부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엔 포인트를 모두 차감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 두개 이상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합산해서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세금을 납부할 때는 1장의 카드만 사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자. 세금뿐 아니라 각종 금융 수수료 결제도 가능한 카드도 있으니, 자신의 카드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자. 이런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을 받으려면 포인트도 열심히 모아야 한다. 포인트 부자가 되려면 우선 생활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유리하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는 일정 수준이 쌓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카드를 만들거나 카드 한 장에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좋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도 있으니, 잘 알고 적립해야 한다.

2013-10-31 20:17:09 김민지 기자
금융당국, '과도한 상술 혐의' 백화점 전용카드에 '경종'

사실상 카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전업계 신용카드사에 비해 점검 주기가 긴 백화점카드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백화점·유통업계 카드사업자에 대한 전면 점검을 마치고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가령 회원 수만 200만명이 넘는 현대백화점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 등의 경우 과도한 부가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카드는 자사 백화점과 전용 의류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카드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백화점이 카드 발급사인 동시에 가맹사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경우 자주 점검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과도한 상술로 민원 소지가 커져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항목은 전업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여신법 규정 준수 여부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이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우선 경품이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규 회원 신청 시 5000~1만원 정도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하고 5% 할인 e쿠폰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 고객이 자사 백화점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문제시됐다. 금융당국에서는 9월 점검 이후 4~5개월에 걸쳐 위반 사항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화점카드 기존 고객이 누리던 부가 혜택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10-31 19:46:0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