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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서울본부, ‘사랑의 기부금’ 전달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 29일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장애와 사회에서, 우형찬 서울시의원과 함께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기탁한 기부금(3억3300만원) 중 1억8000만원(지난 26일 기준)에 달하는 사회공헌 기금을 NH농협은행 서울 관내 영업점을 통해 서울 각 지역 90여 곳의 취약계층 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남은 상반기(5·6월) 중 추가적으로 90여 곳 이상의 취약계층 단체에 기부금을 전하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온정을 나누는 사회공헌 우수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다. 정현범 본부장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서울 각 지역에 계신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며, 서울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공헌 리딩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시는 농협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30 15:26: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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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편입통제'보다 금소법 구제 우선해야"

보험약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편입통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편입통제 대신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편입통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편입통제 적용 시 계약자별로 약관의 내용이 달라져 법령 및 약관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보험의 단체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해선 약관의 공정성을 규율하는 약관규제법, 금융상품의 판매를 규율하는 금소법,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상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약관규제법 제3조의 편입통제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됐다.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례가 누적되면서 그동안 편입통제는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약관 분쟁에서 소비자 권리 구제에 기여해 왔다. 편입통제는 효력통제, 해석통제와 함께 약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편입통제는 설명 여부에 따라 계약자별로 약관의 내용이 달라지는 약관의 개별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약관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편입통제 적용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이나 표준약관 관련 분쟁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돼 법률 및 표준약관 조항의 적용 여부가 계약자별로 달라질 경우 법 적용의 일관성 및 보험의 단체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때 편입통제에 의해 배제하게 되면 고객별로 계약의 중요 조건이 달라질 것"이라며 "상법에서 직접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내용에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에는 편입통제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었지만 이후 규제환경이 변화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다양한 구제수단 및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됐다. 1991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약관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의무의 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가 확립됐다. 이러한 판례 법리를 반영해 2010년 보험업법에도 설명의무 조항이 도입됐다. 이후 2020년에는 금소법이 제정됐다. 특히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과태료·과징금 등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편입통제의 문제점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보다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며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소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보험의 원리가 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30 08:55: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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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대출 급증…건전성 우려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강하게 조이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견조한 미국 시장지표 등으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27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던 기업대출은 1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1월 6조7000억원, 2월 8조원, 3월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증가세다. 지난달 5대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151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40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했을 때 3개월 만에 17조8376억원 증가했고, 1년 전 대비 70조8900억원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달 말 640조672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1655억원이 증가했고, 지난해 말 대비 9조1817억원이 늘어났다. 대기업대출은 145조843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2753억원, 지난해 말 대비 8조6559억원이 늘었다 기업대출 증가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대출로 은행들이 선회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기업 대출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반월·시화를 시작으로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 서울 구로에 BIZ프라임센터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비즈프라임센터는 지난해 7월 조병규 은행장 취임과 함께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 특화 채널이다. 주로 산업단지에 입점한 기업에 투·융자를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컨설팅, 자산관리 특화서비스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신한은행 역시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신한 쏠클러스터 조직을 신설했다. 은행권 최초로 본부 프로젝트 매니저, 심사역 등이 현장 기업금융전문역과 함께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원 실적평가 기준인 KPI(핵심성과지표)에 기업대출 부문을 강화하면서 은행 영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 대비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 말 대비 0.10%p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법인의 연체율(0.76%)은 전월 대비 0.14%p 올라 기업 대출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 5월 0.85%를 기록한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보한던 시장금리는 이달 기점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은 지속 될 것"이라며 "연체율 역시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 중에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30 08:00: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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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조달청과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이 대전 소재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확대 지원하고, 양 기관 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한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기존 지원 대상인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보증료율 0.2%p 차감, Start-up(스타트업) NEST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조달청은 신보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전시회 참여 및 조달제도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신보품목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물품목록정보 공유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신보가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양 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29 16:50: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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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치매예방 경로당 방문 봉사 프로그램'

악사손해보험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뇌 건강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오는 5월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극복선도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악사손해보험 임직원들은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에 용산구 한강로동에 위치한 한강우람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한다. 인지 및 미술 활동, 노쇠 예방 체조 등 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특히 정기 방문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어르신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건강 증진과 활력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과 26일에 진행된 '뇌 건강한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임직원들은 치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과 치매예방 체조를 함께 하고 모자이크 색종이 붙이기 활동 등 인지활동을 함께 했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선제적 치매 예방을 위해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MOU를 맺은 후 약 한 달여 만에 치매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29 15:43:5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