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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동주택 결로 방지 위한 최소 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자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7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 이번 마련된 기준에서는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시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은 산식에 의해 0.28이 된다. 이 값을 창·출입문·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해 제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게 했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이번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12-26 17:12:24 박선옥 기자
쌍용건설, 상장폐지-법정관리 수순 밟나?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채권단이 출자전환 및 신규 자금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결국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개시 반년 만에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코앞까지 내몰리게 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산업·신한·국민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은 오는 27일까지 각자 여신협의회 등을 열고,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과 신규지원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단에 출자전환 5000억원(1안)과 3800억원(2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을 막고 상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건인 5000억원 출자지원 방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설령 2안을 채택하더라도 쌍용건설은 자본잠식 일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본만 유지될 뿐 상장폐지는 피하지 못한다. 그나마 이마저도 일부 채권단이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지원 마지노선'으로 27일을 제시했지만 이때까지 의견을 주겠다는 곳은 없는 상태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포기하는 대신 3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가운데 1200억원이 군인공제회(군공) 채권상환에 사용되고, 1800억원만 실제 쌍용건설의 운용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 군공 대해서도 워크아웃 기간 중 채권 회수를 하지 않는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공은 회수할 채권 원금 중 450억원의 상환 기한을 내년 2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이자를 깎아주는 선에서의 타협을 원하고 있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이번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31일 만기 도래하는 600억원 규모의 B2B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맞게 된다. 이 경우 부도 직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013-12-26 14:49:04 박선옥 기자
내일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연령 기준이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씩 3회까지만 분할모집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나눠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준공(사용검사) 2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동·호수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2013-12-26 13:45:29 박선옥 기자
전국 미분양주택 6만3709가구 … 3개월 연속 감소

전국 미분양주택 가구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공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370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6만4433가구에 비해 724가구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3만6542가구) 대비 2339가구 감소한 3만4203가구로 파악됐다. 서울 66가구, 인천 80가구, 경기 281가구 등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경기지역 기존 미분양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지방은 10월 2만7891가구에 견줘 1615가구 증가한 2만9506가구로 집계됐다. 3091가구의 기존 미분양주택이 소진됐으나 충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4706가구의 미분양이 새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신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8.28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만4941가구로 전월(2만6397가구)보다 1456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1121가구가 지방에서 335가구가 소진됐다. 이에 반해 85㎡ 이하 중소형은 한 달 사이 732가구가 증가한 3만8768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1218가구가 줄었지만 지방에서 1950가구가 늘었다. 한편,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079가구 빠진 2만2227가구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8년 5월(2만1757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12-26 13:04:25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GS건설, 지하공간 활용한 신개념 1층 디자인 개발

GS건설이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바꾼 획기적인 1층 세대 디자인을 선보였다.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1층 세대에 지하층을 활용한 특화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화 디자인은 1층 세대 아래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거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하층 및 다락방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개발했다. 저층부 특화 디자인 상품은 ▲지하실을 주거 공간으로 확장한 지하층 활용형 ▲지상층 같은 지하 테라스 공간을 확보한 테라스 강화형 ▲세대 내 단차를 활용해 다락방이 있는 복층 구조를 적용한 다층 공간형 ▲1층 세대를 소형평형 2세대로 분리한 세대 분리형 등 총 4가지로 이뤄졌으며, GS건설은 조만간 저작권 등록을 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에 앞서 올해 초에도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Bay 확장형 ▲내집 앞 주차가 가능한 타운하우스형 ▲세대 내 중정 및 테라스를 강조한 중정형 등 3가지 타입의 평면을 개발하는 등 저층부 특화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전주현 GS건설 건축PROPOSAL담당 상무는 "지하층도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며 "명품 브랜드 자이가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12-26 11:38:3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