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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내년 아파트 매매가 0.9%, 전세가 3.2% 상승

새해 부동산시장에서는 지역별 상호연계성이 약화되는 대신 지역·유형·규모별로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기 지역이냐 아니냐, 같은 지역이라도 중소형이냐 중대형이냐에 따라 가격 등락과 동향이 달라지는 식이다. 한국감정원은 24일 발표한 '2013년 부동산시장 결산 및 2014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감정원 내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으로 ▲지역별 시장 분리 심화 ▲지역·유형·규모별 시장 차별화 심화 ▲매매·전세·월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지속 ▲임대시장의 변화 ▲가계 위험 증가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한때 강남 재건축이 오르면 전국의 부동산이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연계성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매매와 월세를 선호하는 공급자와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 사이의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전세시장은 점차 위축되는 반면 월세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파산 위험이 커지면서 임대인의 부실 위험이 임차인에게도 이전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 인상→가계부채 부담 가중→부동산 투자 위축→거래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를 지적했다. 다만, 양적완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이런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962명을 상대로 실시된 2014년 아파트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매매가의 경우 보합(50.9%)을 예상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평균 연 0.9%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전세가격은 상승(69.7%)할 것이란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평균 연 3.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월세가격은 보합(45.5%)이 가장 많은 가운데 평균 연 0.2% 상승으로 예측됐다.

2013-12-24 17:09:35 박선옥 기자
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주택 및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서민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모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각각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수도권은 2200만원에서 2700만원, 광역시 등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선순위 임대차 여부, 종전 보증금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돼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 3억→4억원 ▲수도권 2억5000만→3억원 ▲광역시 등 1억8000만→2억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2013-12-24 13:47:08 박선옥 기자
전국 경매 낙찰가 총액, 사상 첫 17조원 돌파

거래실종, 하우스푸어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 경매시장은 반대로 활황을 맞았다. 처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를 내지 못한 물건들이 대거 법원경매로 유입되며, 경매의 대중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까지 경매시장으로 들어온 낙찰가 총액은 17조1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낙찰가 총액 15조1247억원보다 13.3% 증가한 금액으로, 이 회사가 통계를 산출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지금까지 경매시장의 연간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인식돼 있으며, 기존 최고액은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16조7200억원이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금액이 많았다.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단일연도 기준 사상 최고액인 3조6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3조523억원에 견줘 18.5% 늘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담보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경매 청구된 물건이 늘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매에 처음 나온 물건 수를 의미하는 아파트 신건 수 역시 역대 최고인 1만4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물건도 1만2403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입찰자 수 역시 작년보다 51.8% 늘면서 최대치인 8만376명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는 3년 연속 감소했던 전국 법원의 경매진행 누적횟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 법원의 경매진행 누적횟수는 2009년 33만7000여 회를 기록한 이래 2012년 26만6000여 회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27만6996회로 증가했다. 정대홍 팀장은 "법원경매가 부동산 구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내년 경매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12-24 13:31:33 박선옥 기자
새해 첫 달, 전국 1만1754가구 입주 … 전월比 반토막

2014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달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이 사실상 전무해 1년 넘게 지속돼 온 전세난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전국적으로 17개 단지, 1만1754가구가 입주한다. 전달인 12월 2만7037가구에 비해 56.5%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2개 단지, 833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달 1만1215가구보다 1만382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12월 공공입주 물량이 유난히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에서 1개 단지씩 각각 422가구 411가구가 전부다. 이마저도 1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 군포당동2 A-2블록 보금자리주택과 강남구 역삼3차 재건축 아파트라 전세로 나오는 물건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15개 단지, 1만921가구가 입주한다. 부산이 4113가구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고 ▲대구 2885가구 ▲전남 1829가구 ▲제주 1128가구 ▲울산 487가구 ▲광주 281가구 ▲경북 198가구 순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1월은 매매·전세시장 모두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1월 입주물량에 여유가 있는 부산, 대구, 제주 등은 전세 물건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3-12-24 11:34:2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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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종료 D-9, “건설사도 계약자도 정신없네”

지난 4.1대책에서 마련한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계약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잔금까지 완납해야 하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연내 계약까지만 마치면 돼 막판 열기가 뜨겁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엠스테이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2만 명이 방문했다. 부쩍 내려간 기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는 오는 26일과 27일로 계약 일정을 잡은 게 주효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계약하면 양도세가 입주 후 5년간 감면되기 때문이다. 토요일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 한 모 씨는 "입지나 분양가, 향후 예상 수익률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올해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오피스텔 분양이라는 광고를 보고 일부러 시간을 내 분당에서부터 찾아 왔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요일 계약마저 불사하고 있다. 29일 일요일을 포함해 마지막날인 31일까지 계약을 실시하는 사업장만 ▲위례 사랑으로 부영 ▲죽곡 대실역 한신 휴플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광주 송정e-다움 ▲창원 에코 센트럴빌 등 전국적으로 5곳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부동산 계약이 금기시 돼 왔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송금 관련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고, 건설사도 참여율이 낮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11일 모집공고를 낸 이들 단지의 경우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당첨자 계약에 이르기까지 최소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9~11일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달 3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2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31일까지 3일간의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작일을 일요일인 29일로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분양 업무를 해왔지만 일요일에 계약 접수를 받기는 처음"이라며 "계약 시작일 29일과 30일은 비록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요일 계약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세제 혜택 일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신풍속도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마케팅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2-23 15:22:46 박선옥 기자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시 최대 3층까지 증축 가능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 후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에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 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5월14일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키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6월25일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된 하위법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23 12:47:12 박선옥 기자
전국 부동산서류, 앞으로 집 앞 주민센터에서 발급

앞으로 타 지역의 토지·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비롯해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서류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소외 계층들은 관공서를 방문해 팩스민원 창구를 활용해야 했다. 또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부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3시간 정도 소비했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12-23 12:26:3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