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불공평한 평형 배정이 있었다면?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불공평한 평형 배정이 있었다면? A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액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조합원들 중 기존 42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25평형+54평형의 2주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평형+54평형 분양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5평형+46평형을 분양 신청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분양신청서 방문접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 내부 칠판에 "42평이 25+54평 신청 시 접수불가"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42형평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25평형+54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분양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이에 기존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에 25평형+45평형을 분양신청 한 조합원들은 A조합을 상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주위적 청구).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 관리처분계획 중에 '42평 조합원들에 대한 25평+46평의 평형 배정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예비적 청구).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593 판결).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42평형 조합원들과 그 외 다른 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사이는 물론이고, 42평형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권리의 차등을 둔 것으로, 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부 42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관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법원은 도시정비사업에도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져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고,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리 역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그러면서 위 법원은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면적, 위치,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될 것은 아니고,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더 나아가 위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인 분양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전체 배분 내용이나 각 평형별 물량 자체가 변경 될 수 밖에 없어서, 조합원의 분담금 내역도 연쇄적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합은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되는 등으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분양 신청을 받는 과정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평형 배정, 새로운 아파트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0-01-12 11:15: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태한의 작가산책/8] 록밴드와 스타트업을 접목시킨 이용준 작가의 경영談

[b]"2016년 3월 쿠바 아바나에 위치한 시우다드 데포르티바 경기장 일대는 수백명의 경찰이 동원돼 완전히 통제됐고, 경기장과 인접한 주요 도로까지 봉쇄됐다. 1959년 쿠바혁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집회의 주인공은 바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인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쿠바 공연이었다. 쿠바 언론들은 롤링스톤스의 방문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과 맞먹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했다."[/b] 이용준 작가(39)는 학창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록 음악에 심취해 다양한 밴드를 거치며 기타 연주를 했다. 그가 몸 담던 밴드들은 성공적으로 세팅돼 조직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안정된 팀이 있던 반면, 잦은 멤버 교체 등으로 해체를 겪는 팀도 있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한 경험을 통해 이 작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 밴드 분위기가 스타트업 기업과 닮았단 점이다.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문적인 생산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도록 설비를 갖춘 작업장을 각각 뜻한다. 밴드를 통해 기업의 생리를 알았다는 이 작가를 서울 서초동 내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b]- '스타트업 록스타처럼 성공하라-세계적 록스타에게 배우는 스타트업 경영전략'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b] "어렸을 적 꿈이 록스타가 되어 월드투어를 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4살까지 여러 인디 밴드를 거쳐 가며 일렉기타를 쳤다. 그러던 중 우연히 리더십 그루인 스티븐 코비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경영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바로 밴드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경영을 공부하려면 역시 경영학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후 경영학을 공부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업의 조직이 록밴드의 조직과 비슷한 점이 많음을 알게 됐다. 록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영학적 인사이트(통찰)를 하나 둘씩 작성하다 보니 어느새 책 한 권의 분량이 됐다." [b]- 저서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b] "책 제목처럼 한 번 들으면 바로 책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직관적으로 지었다. 록스타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이었고, 나에게는 성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명사이다. 스타트업 기업 또한 록스타처럼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저서를 통해 '스타트업과 록밴드는 조직적인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리고 싶었다. 록밴드는 보컬, 베이스, 드럼, 기타 등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기능 단위로 구성된 조직이다. 스타트업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결성되어 이들이 높은 권한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을 갖는 조직이다. 즉 두 조직 모두 뛰어난 역량과 기능을 가진 멤버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서는 '스타트업과 록밴드가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록밴드들의 비결을 스타트업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b]- 록밴드와 스타트업을 접목시킬 생각이 기발하다.[/b] "스티븐 코비의 가르침과 그의 영향으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기업에서는 트레이닝 전문가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록스타라는 꿈을 버리지 못해 직장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 사내밴드를 만들어 활동했다. 처음의 구성된 멤버들의 실력은 합주를 할 만한 수준도 되지 못했다. 체르니 40번까지 배웠으나 코드를 볼지 모르는 키보디스트,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위해 5개의 기타 코드만 외운 기타리스트, 교회에서 어깨너머 배운 베이시스트 등이 멤버였다. 업무가 끝나면 악기를 가르쳤고, 정기 공연 자리를 만들어 밴드를 무대에 올렸다. 밴드의 리더로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밴드 멤버들은 20명에 가까워졌다. 시간이 흐르나 제법 큰 성과도 있었다. 회사에서도 공식 밴드로 인정받아 매년 2회 회사의 대내외 공식 행사 진행 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록밴드가 기업이라면, 이것은 스타트업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시작은 미약하나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결국에는 성과로 이뤄내는 조직 말이다." [b]- 스타트업계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b] "최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라는 자리가 있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새 경제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있으며, 이를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이 모임의 골자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혁신적인 창업과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야 가치 창조가 가능한 선도형 경제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스타트업 기업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이제 막 비즈니스에 뛰어든 말 그대로 초기 상태의 벤처기업이다. 아쉽지만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벤처 사업체로 미처 성장하기 전에 사라지고 만다. 근본에는 혁신기업으로써의 경영 전략 부재 및 성과 관리, 조직 운영 미숙이라는 미흡한 기업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저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타트업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b]- 향후 계획이 있다면.[/b] "경영학이라는 주제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내년 상반기까지 2권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출간될 예정이고, 또 다른 콘셉트의 경영 서적도 한 권 기획하고 있다. 음악 활동 역시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음반을 제작해 볼 예정이다. 아마 내년에 진행될 개인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작업이 될 것이다." [b]이용준 작가는...[/b] 1980년생.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경영학 전공. 현 제일기획 근무 2019. 10. 저서 '스타트업 록스타처럼 성공하라-세계적 록스타에게 배우는 스타트업 경영전략' 출간

2020-01-10 15:44:49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56>덕혼 멀롯, 미운 오리새끼서 백조로

덕혼 빈야드 "개성없는 와인을 분류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전형이지…난 절대로 싸구려 와인은 못 참아."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와인애호가 마일즈가 포도품종 멀롯(Melot)을 겨냥해 한 말이다. 우리말 자막으로는 '싸구려'로 쓰였지만 영화에서 실제 대사에서 쓰인 단어는 멀롯이었다. 사실 멀롯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더 많이 해왔다. 단단한 카버네 소비뇽에 부드러운 질감을 더하는 정도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일부 최상급 와인이 멀롯을 주로 썼지만 드문 경우고, 특히 미국 등 신세계에서는 마일즈의 말처럼 더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멀롯의 위상을 바꿔놓은 곳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덕혼 빈야드다. 덕혼 빈야드는 설립 초기인 1978년부터 멀롯을 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설립자 댄과 마가렛 부부가 와이너리를 세운 것도 프랑스 보르도를 여행하며 와인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지만 특히 생떼밀리옹과 뽀므롤 지역의 주 품종인 멀롯 와인에 깊이 매료되면서다. 덕혼 빈야드의 멀롯은 뽀므롤 특유의 벨벳과 같은 질감과 함께 나파밸리 토양의 응집력이 더해지면서 신세계 멀롯 와인의 기준점이 됐다. '덕혼 쓰리 팜즈 빈야드 멀롯'은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멀롯이다. 세 그루의 야자수(Three Palms)가 있다는 포도밭 이름처럼 따듯한 경사지에 위치해 과실 풍미가 풍부하고, 복합미와 농축미, 미네랄리티까지 갖췄다. 시음했던 2016 빈티지는 멀롯의 비중이 93%에 달했다. 코에서는 검붉은 과실과 시나몬은 물론 코코아와 달콤한 오크향 등이 복합적으로 느껴졌다. 입 안에서는 탄탄하고 매끄러운 탄닌, 오크 풍미가 복합적인 향과 어우러져 길게 이어졌다. 2014 빈티지는 지난 2017년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100대 와인을 발표한 이후로 멀롯을 주 품종으로 한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덕혼이 두 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와인 스펙테이터는 "멀롯은 캘리포니아에서 카버네 소비뇽이나 피노누아와 같은 위상을 가지진 못했지만 제대로 만들면 환상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덕혼 나파 밸리 멀롯'은 쓰리 팜즈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를 20% 이상 사용해 탄탄한 구조와 깊이 있는 풍미가 특징이다. 멀롯의 비중이 80% 안팎이며, 카버네 소비뇽과 말벡, 쁘띠 베르도 등을 섞어 만든다. 와이너리를 방문한 날 시음할 수 있었던 '덕혼 아틀라스 피크 나파밸리 멀롯 2016'은 멀롯으로만 만든다. 나파밸리의 고지대인 아틀라스 피크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해 복합미와 구조감이 도드라지며, 장기숙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덕혼 빈야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뇽 블랑이다. 소비뇽 블랑 역시 우아하고 매혹적인 화이트 와인을 목표로 와이너리 설립 초창기인 1982년부터 생산됐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찬 와인으로 '덕혼 나파밸리 소비뇽 블랑'이 선정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덕혼 나파밸리 소비뇽 블랑 2018'은 소비뇽 블랑에 세미용을 섞어 만들었다. 생동감 있게 톡톡 튀는 느낌의 감귤류와 열대과일의 향을 같이 느낄 수 있다. 첫 인상은 신선하지만 과실의 풍미에 단단한 미네랄이 더해져 깊이 있고 풍부한 맛이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20-01-09 15:11:53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성형부작용 해결책은?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성형부작용 해결책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성형수술을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만큼 부작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2014년 59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42건 ▲2018년 65건으로 이 가운데 눈과 코가 각각 89건, 59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해마다 성형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환자의 안전보다 수익창출이 우선인 일부 병의원들의 무분별한 수술권유, 제품 덤핑을 통한 저가 경쟁, 대리수술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상업 목적을 이유로 일반의, 비전문의, 한의사까지 미용성형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환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성형수술은 美를 다루는 수술인 만큼 이미지 변화가 크고 한 번 잘못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형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병의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허위·과대광고인데, 의료진의 실력이 아닌 과하게 보정된 성형전후 사진, 병원의 유명세, 저렴한 수술비용, 지인할인 등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될 경우 부작용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성형재수술은 1차수술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술방법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과거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물질제거술을 통해 피부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줘야 하고, 윤곽성형 후 눈 밑 꺼짐, 볼처짐, 아래턱 하방처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면거상술로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성형재수술 및 재건성형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반드시 재건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진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에 맞는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여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집도하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사용하거나 재사용 하지는 않는지, 수술실의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등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1-09 11:25:49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현대차그룹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전과 달리 시대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민첩성이 눈에 띈다. 변화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게 변화를 주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책임감이 수반되는 '오너 경영'의 결과물이 부쩍 많아졌다. 과감한 투자와 유망기업 인수 등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9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공동출자해 미국 앱티브테크놀로지스와 40억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합작사(JV)를 설립키로 한 것도 오너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현대차그룹의 변화는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쇼(CES) 2020'에서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이번 CES 2020에서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비전은 과거 현대차의 관성이나 고정관념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과 혁신을 갖췄다.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피해 수직 이착륙하는 'S-A1'이라는 개인용 비행체(PAV)의 등장도 충격적인데, 지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그 둘을 연결하는 허브(환승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을 보여줬다. 미래 모빌리티가 도대체 뭔가 하는 막연함을 단번에 해소시켜줬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용 비행체는 그저 모형을 전시한 게 아니라 상용 제품에 가까운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한다. 현대차는 세계 최대 카쉐어링 업체인 우버와도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가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도심항공 부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신재원 항공연구총괄본부장을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비행체를 연구·개발하는 곳이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 유명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차만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대차그룹은 국내 재계 2위 기업이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는 자동차 업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버와는 경쟁사들보다 먼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발빠름도 보여줬다. 도요타,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쟁쟁한 글로벌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 이동수단이란 신시장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은 혼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을 사회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공중에 떠 다니는 비행체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 비행하면 어떻게 하냐, 비행 중에 아파트와 충동하면 누가 책임지냐 등등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자율주행차의 운행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제조사-보험사-소비자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비행체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체 사회가 미래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옆나라 일본은 개인비행체의 등장에 대비해 이미 보험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기술은 몰라도 보험은 일본이 앞선 것이다. 보험뿐 아니라 시설물이 들어설 위치, 각종 법과 규제 등등 기술의 혁신에 부응할 '마인드의 혁신'을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2020-01-08 16:08:15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괴물들’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은 그림을 거울로 삼고, 그림은 거울처럼 세상을 투영한다. 그것은 때로 끔찍하고 괴기스러우며 아름답지 않으나 동시대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작가 '프란츠 세들락'의 1933년 작품 '나무 위의 유령'(Ghost in the Tree)에는 바짝 마른 해골을 한 새들이 까마귀 떼처럼 나무에 앉아 있다. 마치 죄악의 삶을 보낸 자들의 고통스러운 영혼을 보는 것 같아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감정은 '요르그 임멘도르프'가 2005년에 그린 인체 작품에서도 동일하다. 부서질 듯 마른 꽃과 초점 없는 신체는 동전의 양면 같은 삶과 죽음을, 을씨년스러운 배경은 절망과 허무함을 흠뻑 품고 있다. 먼지처럼 푸석한 감정과 무기력한 자각을 드러내는 이 작품들을 보노라면 자연스럽게 건조한 인간사를 예견했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을 떠올리게 된다. 갈수록 메마르고 점차 두꺼워지는 소외의 벽, 타인의 희생을 이기(利己)의 제물로 삼는 동시대인들의 모습과 교차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제물의 역할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바로 같은 식사라도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이들, 배경 없는 사람들, 출발선이 다른 자들이다. 꼼수와 편법조차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 힘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학벌 같은 사회적 자본까지 세습하는 구조마저 정상처럼 취급되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슬픈 약자로, 제아무리 용을 써도 이미 '괴물'로 성장한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 괴물들은 양심과 지성이 자릴 비운 사이 몸집을 키운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부정 따윈 솜처럼 가볍게 여기는 파렴치와 윤리적 타락에서 힘을 얻는다.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희망에 기대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사회와 멀어질수록 지배력을 넓히고, 인정, 배려, 존중, 관심이 줄어드는 만큼 불안, 공포, 배척, 시기, 질투를 배양한다. 괴물이 만든 세상은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걸작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Triptych of Garden of Earthly Delights) 속 난잡한 그것들과 다를 바 없다. 아니, 그곳이나 이곳이나 참됨을 저버린 채 가짜 낙원 속에서 쾌락을 즐기다 지옥으로 떨어질, 탐욕과 교만의 마차를 탄 괴물들이 득시글하다. 그림과 실제 간 경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어딜 봐도 괴물뿐인 세상, 문득 '뫼르소'의 독백을 경청하는 이도, '그레고르 잠자'의 고독과 불행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저무는 낙관론에 새로운 중세의 겨울이 도래하는 이곳에서 우린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본다. 혹자는 '사랑' 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나와 다수는 그리하지 못한다. 진영에 따라 양심과 정의의 온도마저 달라지는 일부 위선자들을 사랑하기 힘들며, 편법과 반칙으로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이들을 도저히 가엾게 여기기 어렵다. 인간은 너무 자주 흔들리기에 신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보쉬의 베로니카 손수건 속 예수님은 악한 자,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다. 모든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직 사랑하는 법을 깨닫지 못해서일까. 그 또한 알지 못하겠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0-01-07 09:37: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2020년 프랜차이즈시장은?

[이상헌칼럼]2020년 프랜차이즈시장은? 올해 프랜차이즈시장은 초저가와 동종&이종 아이템간 복합화, 리모델링 창업 전쟁이 예고된다. 2019년의 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악재가 전반적 경기 하락과 함께 본사와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의 대폭 상승과 업종간 과열 경쟁, 가맹사업법의 변경, 전 업종에 걸친 가격파괴 현상의 증가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대비 열악한 수익성을 나타냈으며 그로인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됐다. 또한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본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으며, 가맹점과 예비창업자들의 권리와 안정창업기준이 강화되는 2020년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2020년 전망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극심한 차별적 형태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상황 악화로 인한 가격파괴, 저가, 배달형, 생활지원업종, e커머스관련업 등의 약진이 예상되며, 반대로 시설장치업종이나, 중관여적 아이템, 아웃도어중심의 취미관련 업종의 약진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업의 주요 핵심 트랜드는 5가지로 예견할수 있다. 첫째, 가격파괴(price destruction)와 무한리필(infinite refill) 시장의 성장을 꼽을수 있다. 전 업종에 걸쳐 본사들의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가격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을 많이 출시하고 있고, 기존 운영하는 아이템도 신상품을 초 저가격적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특히 외식업 위주의 업종에서는 이미 한계가격 이하의 판매가를 실천함으로 오히려 가맹점들의 고통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기전문점, 주류전문점, 돈까스&스파게티전문점,스테이크,닭갈비,피자브랜드,홍게나 장어를 필두로한 해산물전문점등에서 경쟁적 가격파괴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비외식업 분야에서도 안경업, 의류업, 헬스클럽등 건강지향적 학원,차량서비스업,이미용업.쇼핑몰,등도 가격파괴 대열에 합류할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 업종에 걸친 복합화(Convergence)를 예상할 수 있다. 2020년은 소비자와의 전쟁이라고 할수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의 냉각기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호객적 요소를 현장에서 구현해야만 매출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업종에 걸쳐 동종간의 아이템이나 이종간 아이템간의 복합화가 많은 운영형태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외식업분야에서는 고기전문점과 식사아이템의 접목으로 점심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마케팅이 증가하고 있고, 돈까스와 칼국수, 피자와 맥주, 커피와 샌드위치, 아이스크림과 와플등 호환성이 약한 아이템과의 복합화도 증가할 것이다. 비 외식업분야에서 편의점과 H&B업종, 서점과 카페, 핸드폰판매점과 카페, 와인점문점과 베이커리, 의류브랜드와 팬시, 가구브랜드와 소품류 등 다양한 업종끼리의 상생과 고객의 혼용을 통한 매출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셋째, 나홀로 소비족(alone consumption)과 밀레니얼세대(millennial generation)를 향한 마케팅전략 강화를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중 52.8%가 1~2인가구이며 그 중 21.7%가 1인가구다. 또한 점점 학교나 직장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이 새로운 소비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소위 '소확행'을 즐기는 세대의 중심적 소비지향성을 가지고있다고 할 수 있다. 20~35세를 대변하는 밀레니얼세대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중시하며 가정간편식(HMR), RTC-READY To Cook, NYT 쿠킹, 자기애, 나나랜드, 자존감, 무민(無mean) 리이프스타일, 어글리(Ugly), sjeltlzm(Nerdy Chic), 톤체성, 1코노미와 미코노미, 포미족으로 소비를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e커머스로 대변되는 온라인소비와 O2O 서비스의 주요소비군으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예고할 수 있다. 넷째, 리모델링(Remodeling) 창업의 귀환을 꼽을 수 있다. 2019년의 창업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 따라 많은 본사나 가맹점들이 수익성적 측면과 상생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기였다. 2020년에는 어려웠던 원인으로 꼽을수 있었던 아이템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으로 트랜드에 맞춘 아이템으로으로 업종전환이 본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증가할 것이다. 창업자측면에서도 가급적 창업비용을 즐일수 있는 창업을 우선 고려하는 기조가 나타남으로써 기존 업종을 인수 후 보강하는 방법의 창업인 리모델링 창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시설개선자금 한도 안에서의 리모델링 아이템을 출시하고 있다. 약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통한 아이템변경이 주요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식업분야의 업종변경이 활발할 것이며, 비 외식분야에서는 상품의 변경과 마케팅적 차별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본사의 노력 증가를 예상할 수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의 공유와 교육사업이라 단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도에 강화된 가맹법에 의해 본사의 갑질이나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관리는 법적 규제를 감수 할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있는 몇몇 법안은 더욱 본사의 자정과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일방적 관리형태나 갑질, 오너리스크등의 폐해는 줄어들 것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한 브랜드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것이다. 가맹점과의 협의체 구성,운영전략에 대한 협의, 전문적 교육지원, 실질적 운영지원시스템,가격과 품질에 대한 협의등 좀더 선진적 형태의 운영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우려와 기대를 함께 공존하는 2020년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이다. 좀더 현실적 분석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오히려 올해가 브랜드의 전체성 확립과 우수성을 공고히 실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 학 박사)-

2020-01-06 14:05:13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리와 환율의 상관변화 ①

국민경제의 체력을 표상하는 환율과 혈압을 나타내는 금리는 단기는 몰라도 중장기에 있어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동하여야 경제순환이 순조롭다. 환율과 금리가 거시경제현상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환율의 예상변화율은 상대국간 금리 차이와 같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 효율적 금융시장에서 양국 간 (시장)금리 격차와 그 변동방향을 관찰하면 환율 변동방향 또한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는 낮은 나라보다 금리 차이만큼 할인(discount)되고,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는 그만큼 프리미엄(premium)이 붙어야 정상이다. 예건대, 현재 환율이 1,100₩/$이고 시장금리는 미국 1%, 한국은 3%라고 가정하자. 미국에서 1달러짜리 채권을 사면 1년 후에 1.01(=1+0.01)달러가 된다. 1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에서 원화 채권을 사면 1,133{=1,100(1+0.03)}원이 된다. 따라서 1년 후, 대미 원화환율은 2%(22원) 오른 1,122(=1,133/1.01)원이 되어야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순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금리는 양국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환율 역시 시장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성립한다. 환율이 금리와 균형을 이탈하면 어떠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가? 먼저, 미래의 환율이 이론가격(1,122원)보다 낮은 달러당 1,00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원화가치 상대적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선물환이든 현물환이든 원화 포지션을 높일 것이다. 예컨대, 현재 1달러를 1,100원에 판 다음 환율이 1,000원으로 내린 후에 다시 사면 기간 중 예금 금리 차이(3%-1%)를 제외하고라도 달러 베이스로 10%의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이지만 우리나라 국제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자 원화절상을 예상한 투기세력이 몰려들었음을 되돌아보자. 반대로 미래의 환율이 이론가격보다 높은 1,20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원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 빠른 투자자들은 선물환이든 현물환이든 달러 포지션을 높일 것이다. 1달러를 1,100원에 사서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른 다음에 팔면 100원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양국 간 금리 차이에 따른 손실은 차감하여야 한다. 달러 환율이 수급불균형으로 기초경제여건 변화 없이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비정상 상황은 시차(time lag)가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해소되고 정상 상황으로 환원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외화 포지션을 줄이거나 늘려 비정상 상황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손실을 줄이고 나아가 초과이익을 얻기 위하여.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1-06 11:19:34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비타민 보충에 좋은 '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비타민 보충에 좋은 '감' 감은 숙성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단맛이 강한 단감은 그대로 먹는 게 좋지만 떫은 감은 잘 숙성시켜서 부드러운 홍시로 만들어 먹으면 치아나 소화 기관이 약한 아이나 노인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겨울철에는 적당히 말려 말랑한 반건시나 쫄깃한 식감의 곶감으로 먹기도 한다. 감에는 떫은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혈을 멎게 하고 설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밖으로 배출하는 대신 안으로 기운을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을 과도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비가 있다면 탄닌이 적은 홍시나 말린 곶감을 먹는 것이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A, C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감은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염증을 개선하고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감기 예방에도 좋다. 기침, 가래, 목의 통증 등 호흡기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를 보충하려면 감보다는 감잎차를 마시는 것이 더 좋다. 감잎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잘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C 섭취에 효과적이다. 그늘에 잘 말린 감잎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내서 하루 1~2잔 정도 마시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감을 잘 말린 곶감은 감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함량은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도 감보다 감잎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감잎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하고 혈당 및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감은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해소에도 좋다.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과음으로 인해 몸에 열이 오르고 갈증이 심할 때 도움이 된다.

2020-01-06 06:55:54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는 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그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행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여러 조항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를 각 제도의 법정 요건 내지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일부 근로자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 도입 시, 예를 들어 일부 직종, 직급에 대해서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협의를 구하는 관련 제도의 내용,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위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근로자대표 선정 시에는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1명이나 복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정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향후 논란의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은 보존함이 바람직하다.

2020-01-05 11:37: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