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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2019년 창업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

[이상헌칼럼]2019년 창업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 공유주방, 가격파괴, 화장품의 몰락, 배달의민족 M&A, 동남아 음식 열풍, 한 달 살기, 밀레니얼세대의 등장. 2019년 창업시장 트랜드를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소비계층의 부활에 따른 마케팅의 다양성을 시도한 한해였다. 소위 충성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활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초 디지털화와 소비주역으로의 등장과 신 시니어세대의 소비성향에 집중하는 전략이 돋보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전 업종에 걸친 노사간 분쟁의 생활화 등 경제 환경과 정치 환경의 어수선함이 전반적 소비심리를 둔화시킴과 동시에 전방위적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던 한해라 할 수 있다. 솔로이코노믹으로 대변되는 1인가구의 등장과 소비의 개인화는 HMR시장의 성장과 함께 여행과 레저 등 '소확행'을 실천하는 소비증가에 따른 다양화가 나타났다. 또한 창업과 밀접한 관계성이 부동산경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창업 시 반듯이 고려해야할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대변되는 상권의 성장과 공멸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원년이기도하다. 공유주방의 등장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다양한 형태의 창업경제학을 '같이 혹은 따로'라는 공유주방의 목표와 부합한 창업이 증가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적 사업의 확대정책으로 M&A를 통한 주인바뀜도 활발히 이루워졌고, 유명 화장품과 외식브랜드의 오너 윤리 문제발생으로 오히려 브랜드경쟁력이 끊임없는 추락한 한해였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분야의 경기 하락 효과가 많이 작용한 한해였다. 가맹점의 수익성 하락과 함께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본사의 역할과 의무가 증가했으며 가맹점 단체가 본사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원년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의 잡음과 함께 당선된 차기회장사의 브랜드 M&A시 직원들과의 약속 미이행과 매각시점의 묘한 이중성이 관련업계의 가쉽거리로 거론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창업시장의 위축과 어려움이 함께 표출되었던 한해라 말할 수 있다. 그럼 2019년 7대 트랜드로 알아본 창업시장을 결산해보자 1.환경과 건강을 위한 소비형태의 변화심화.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됐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미세먼지, 돼지열병, 다이옥신, 가습기 세정제 판결, 저염식 등 많은 건강과 환경적 이슈가 소비영향과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 2.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을 통한 마케팅의 차별화시도. 디지털을 활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경영환경 변화에 적용해 현재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확대되는 한해였다. 3.젠트리피케이션의 확대와 공멸.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는 이 같은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2019년은 그렇게 성장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지역이던 경리산길, 가로수길, 세로수길, 서촌, 북촌 등이 소비자의 이탈과 치솟은 임대료를 견디지못하고 상권의 하락과 공동화가 시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4.밀레니얼세대가 핵심고객화 돌풍.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정보기술(IT)에 능통한 특징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전반적 생활의 중심에 디지털과 모바일의 활용하는 특징이 소비성향과 구미로 이어진 주고객으로 등장했다. 5.서비스 테크놀로지의 확대와 눈물. O2O 서비스로 대변되는 서비스테크놀로지 서비스는 큰 층격과 함께 우려속에 한해를 마감하는 계륵같은 서비스로 자리한 한해였다. 그동안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소위 배달대행서비스를 나누고 있는 구조에서 전체시장의 약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이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요기오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업계로 절대 강자다. 따라서 인수합병 결과 국내 배달 대행 시장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전략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6.가격파괴의 가속화. 가격파괴 현상이나 저가 경쟁은 경기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는 경제구조에 등장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전 업종에 걸친 가격파괴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창업시장을 강타한 현실적이고 자조적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측면에선 그 어느해 보다 어려웠던 매출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한해였다. 7.함께 VS 따로의 공유마케팅진화. 우버, 위워크 등이 휘청이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공유주방 사업이 거액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플키친, 고스트키친을 필두로한 다양한 공유주방이 새로운 창업자들의 희망적 창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유주방이 자칫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의 수익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쉽고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로 인한 폐업 등 국내 외식상업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 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의 창업시장은 한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유통의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신소비계층의 등장, 전 품목의 가격파괴 현상의 심화,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지형 변화 등 많은 악재가 소상공인의 눈물을 만들었던 한해였다. 다가오는 2020년의 창업시장을 힘차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본다.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2-23 10:53: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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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더부룩한 속 풀어주는 소화제 '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더부룩한 속 풀어주는 소화제 '무' 수분이 많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무는 겨울철 자주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해독에도 좋다. 겨울철에는 김치로 많이 먹지만 저렴한 식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국에 넣어 먹거나 생으로 무쳐 먹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주로 무의 씨앗을 약재로 쓰는데 이를 '나복자'라고 한다. 나복자는 소화가 잘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불쾌한 느낌이 있을 때 주로 처방한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은 후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무를 곱게 갈아서 즙을 마시면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 무에는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인데 평소 자주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무를 가까이 하면 위장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무는 해독 음식이기도 하다. 음식의 독을 해독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생선이나 육류 등과 함께 조리해서 먹기도 한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경우 니코틴 해독에 무가 도움이 되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나 숙취가 심할 때 무즙이나 뭇국 등을 먹으면 술에 덜 취하고 숙취 해소에도 좋다. 겨울철 무는 감기 등으로 인해 호흡기 증상을 자주 겪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무에 들어 있는 시니그린 성분이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가라앉혀준다. 뻑뻑해서 코나 목에 걸려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침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코나 목,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감기 등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진액을 보충해서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 무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도 좋다. 겨울철 거칠어지고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효능도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무는 껍질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

2019-12-23 06:49: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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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 Q.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1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판례는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주주가 두 개 회사를 소유·지배하더라도,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주주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정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확장했는데,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A.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주주 구성, 임직원, 사업 내용, 상호나 상징, 영업용 재산, 거래처, 회사의 홍보와 외부 인식의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은,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확장한 법리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제3자를 거쳐 기존회사의 자산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기존 회사와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다.

2019-12-22 13:57:2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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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5] 박정윤 작가가 전하는 뭉클한 겨울談 '십이월의 아카시아'

[b]"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기 몫의 고통, 아픔 그리고 슬픔을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겪어내야만 한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건너왔다. 그래도 내게 주어지는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살면서 겪어보니 견딜 수 있는 만큼보다는 견딜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체념할 수 있는 만큼에 더 가까웠다. 하늘이 정해준 내 몫의 고통을 잘 겪고 나면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다른 고통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에게만은 닥치지 않으면 좋을 시련이 무릎을 또 꺾이게 했다."[/b] 살다보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의 상실은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서울 서초동 인근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만난 박정윤 작가(47·여)는 저서 '십이월의 아카시아'를 통해서 '갑작스런 암 판정 후 삶을 대하는 본인의 얘기'를 어떻게 담아내게 됐는지 설명했다. 박 작가는 "암 판정 후 삶에 대한 희망을 강렬하게 희구했다"며 "한 겨울에 발생한 아버지의 죽음, 어린시절 어머니의 부재, 할머니와 함께 한 부엌의 추억 등도 떠올랐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아픈 것을 아프게 느껴야만 그 뒤에 찾아오는 작은 기쁨과 웃음이 더욱 소중했다"고 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을 따뜻하게 글로 풀어난 박 작가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b]- 저서 '십이월의 아카시아'를 쓰고자 한 계기가 궁금하다.[/b] "누구나 '쓰기'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힘들다. 포기와 실천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간극을 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암 판정을 받았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한 순간에 삶이 바뀌었다. 받아 드릴 수 없었고 힘들었다. 그것에 굴복할 때 즈음 든 생각이 '남기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멀리 있던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 동안 죽음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필연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줬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장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간다고 한들 몸도 마음도 나이와 함께 낡아질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더불어 시련을 겪어낸 엄마가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해 주는 딸들이 있었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책 쓰기에 도전하게 됐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 제목에 담긴 뜻이랄까. 따뜻함을 자아내는 제목이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하다.[/b] "(어릴적)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그리운 아버지를 기다리던 모습이 한 장면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생명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는 깊이 뿌리내려 무덤가에는 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싶은 자신'이자 '그리움의 상징'이다. 또 아카시아는 오월에 가장 향기가 진하고 아름답지만 추운 겨울 십이월에 태어나 그리움의 눈물로 피어난 외로운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추운 겨울의 외롭던 십이월의 아카시아는 오월의 아카시아처럼 따스함을 품고서 더없이 향기롭고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를 쓰기 전 자신의 모습은.[/b] "25여년을 가족들의 일상에 맞춰 오로지 전업주부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 궤도 안에서 별 특별할 것 없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면서 앞으로도 남은 날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모른 채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열정과 설렘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것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뭔지 모를 갈증이 찌꺼기처럼 남은 채로 사그라지는 불꽃이 되어 열정도 함께 사그라지고 있었다." [b]- 책을 쓰는 과정은 어땠나.[/b] "일단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 불타올라 스스로 믿기지도 않을 만큼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글을 써나갔다. 힘든 점보다는 오히려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감성들을 끄집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써내려간 마음의 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로 글을 썼다.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들 때마다 혼자 책을 읽으며 보낸 시간이 그런 힘의 밑바탕이 되어 준 것 같아 스스로에게도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운명이 이미 그때부터 저에게 오늘의 시간을 준비해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가 출간되고 나서의 변화는?[/b]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책 한 권을 쓴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책을 보고 주변 지인들이 울면서 전화해 고생했다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출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간 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해주고 있다고 했다. 순천과 서울에서 출간 기념회를 진행했고 한 기업으로 부터 요청이 들어와 강연을 했다. 난생 처음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함께 웃어주고 울어준 청중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 중 기억나는 에프소드가 있다면.[/b] "아버지와 사랑했던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계신 곳을 찾아가 마음의 말을 했었다. 그와 함께 지나쳤던 섬진강 휴게소에서 혼자 갔던 날이 있었다. 그곳에서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혼자 라면을 먹던 날 혼자 많이 울었다. 실제로 그 글을 쓰면서도 쏟아지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무언가 너무 하고 싶거나 보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주는 감정은 때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쏟아내곤 한다. 그날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기억이 남겨진 그곳이라도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날이었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 중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면.[/b] "돌아오지 않을 추억과 돌아오지 않을 봄의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 나를 살아가게 한다. 사랑이 지나가는 한순간의 진리 일지라도 여전히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받고 사랑했던 모든 날이 아름답게 남아있다는 것과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나에게는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늘의 당신을', '오늘의 나를' 사랑한다." [b]- 향후 계획이 있다면.[/b]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내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스하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 무엇보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잘하겠지만 한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무엇보다 나로부터 발현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일종의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 결국 그것으로부터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b]-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b]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힘겨운 날들을 버티며 살아 갈 수 있었다. 그런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가슴 따뜻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꿈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고 싶다. 톨스토이도 말했듯이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죽는 날 까지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b]박정윤 작가는... [/b] 1972년생. '삶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가득한 글들을 엮어 뭉클한 한 권의 저서를 완성시켰다. 2019. 12. 저서 '십이월의 아카시아' 출간

2019-12-20 14:46: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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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돌출입교정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돌출입교정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보이는 이른바 '돌출입'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레 입이 벌어지고, 웃지 않으면 화가 나 보이거나 쀼루퉁한 인상을 풍겨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대부분 '돌출입'하면 양악수술이나 잇몸뼈성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잇몸뼈 자체가 심하게 돌출된 경우라면 잇몸윤곽수술을 시행해야 하지만 치아배열이 틀어지거나 부정교합이 원인이라면 치아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CT촬영을 통해 환자의 골밀도나 연령, 치아배열, 돌출정도를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택해야 한다. 앞으로 튀어나온 치아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우선인데, 악궁(치열궁), 즉 치열을 확대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발치교정을 시행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치아 2개 이상을 발치한 후 교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무리한 치아교정시술이나 잇몸뼈성형은 오히려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물론 노안외모로 바뀔 수 있으니 얼굴형, 얼굴길이, 이마형태 등을 모두 고려해 수술해야 한다. 이때 직장인이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외관상 교정한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인비절라인'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인비절라인은 치아 표면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투명하게 된 특수 강화 플라스틱 틀을 마우스피스처럼 치아에 탈부착 하는 방법으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심미적 기능도 매우 뛰어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술법이다. 인비절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물감이 적고 잇몸에 대한 자극이 거의 없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덜하다는 것이다.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에는 교정 장치를 빼면 되고, 약 2주 간격으로 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위생문제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돌출입은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강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다거나 턱을 괴는 습관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돌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12-19 15:08:0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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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53>머릿고기, 순대에 와인?…韓 음식엔 韓 와인

-한국 음식엔 한국 와인① 소믈리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도대체 매콤한 코다리찜, 제육볶음은 물론 감칠맛 나게 버무린 육회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비빔밥에는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 답을 찾아낸다고 해도 음식과 와인,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지 맛과 향을 배가시키는 진정한 마리아주는 아니었다. 정답은 오히려 눈 앞에 있었다. 프랑스 음식엔 프랑스 와인이, 이탈리아 음식엔 이탈리아 와인이 가장 잘 어울리듯이 간장과 고추장 양념이 많은 한국 음식엔 한국 와인이었다. 최정욱 광명동굴 와인연구소장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전통주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와인 주담회'에서 "아시아 음식은 굳이 외국 와인을 어렵게 매칭하지 말고 아시아 와인을 마시면 된다"며 "접하기 쉬운 순대나 돼지머릿고기는 한국 레드와인이 어울리고, 콩고물 떡이나 산채비빕밥, 육회 등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과도 한국 와인이 찰떡궁합"이라고 말했다. 한국 음식엔 한국 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비자들은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국 와인이라는 것이 있었나에 대해 말이다. 한국 와인에도 황금기가 있었다. 1970~80년대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쌀 대신 외국처럼 포도로 술을 만들라는 정책으로 대기업들이 와인생산에 뛰어 들었다. 파라다이스의 애플 와인을 시작으로 해태의 노블와인, OB의 마주앙 등이 줄줄이 선을 보였다. 대기업이 해외 주류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품질도 좋은 수준이었다. 마주앙의 경우 한때 600만병을 생산해도 물량이 없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와인 수입이 자유화되면서다. 앞으로 돈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대기업들은 생산을 아예 접거나 수입상으로 전환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와인을 생산하고 있을까. 바로 농민이다. 해외 와이너리 처럼 포도나 오미자, 머루를 키우는 농민이 와인을 만드는 진정한 한국 와인의 시대가 시작됐다. 정제민 한국와인생산협회장(예산 애플 와이너리 양조책임자)은 "1970~80년대 와인산업은 대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가 돈이 안될 것 같아 끝난 형태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과실 재배 농가들이 와인생산에 뛰어들었다"며 "지금의 한국 와인은 공산품으로서의 술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과 관광이 결합한 문화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한국 와인의 테루아부터 살펴보자. 동남아성 기후에 연중 강우량이 많은 반면 일조량은 부족하다. 지질은 적토, 황토, 모래지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양조 대표 품종으로 꼽히는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잘 자라기 쉽지 않아 캠벨이나 거봉, MBA포도, 비티스 라브라스카(Vitis Labrusca) 등을 주로 재배한다. 여인성 여포와인농장 대표는 "다양한 과일 생산 지역에서 소규모 와이너리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며 "식용 포도로는 좋을 와인을 만들수 없다는 기존 편견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식용포도로 양조한 영동와인은 탄닌 성분이 적어 맛이 부드럽고, 한국음식과 조화를 잘 이룬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278개 과실주 제조장이 있다. 특히 무주나 영동, 영천 등은 와인으로 특화된 곳이다. 정 회장은 "한국 와이너리는 아직 전문인력이나 기술, 유통채널 모두 부족한 상황이지만 좋은 원료를 생산하겠다는 고민이 시작된 것은 물론 2세들이 와이너리를 이어가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국 와이너리도 백년 이상을 이어갈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9-12-19 13:56: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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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전문가들 울리는 공포마케팅

정부가 17일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해 지능화로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까지 창출 등의 원대한 꿈을 세웠지만 산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허한 소리'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왜 반응이 시큰둥할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정부 발표 가운데 그나마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한다거나 역기능 방지 시책을 담은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선허용-후규제 방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한 것 등은 앞으로의 일이니 지켜봐야 한다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위 '데이터3법'을 묶어둔 채 AI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한 것은 AI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높았다. AI란 나무는 데이터란 양분을 섭취해야 성장하는데, 지금 풀어야 할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그리고 AI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대중적 선동이 더 먹히는 사회다. 이른바 '공포마케팅'이 아직도 여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탈원전' ㅡ쟁이다. 과연 탈원전 정책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선언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리에 떠도는 소문처럼 만약 정부가 '판도라'란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면 정말 실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원전이 폭발한다는 가상의 소재를 삼은 영화를 보고 '공포마케팅'에 휘둘리는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대학의 수능비중을 높이겠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공포마케팅'으로 결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책이 뒤집어졌다. 교육부총리는 대통령의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능비중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 탓에 '대전(대치동 전세)'이라도 가야 한다는 학부모들 영향으로 강남 부동산 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데이터3법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공포마케팅'에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부화뇌동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다. 그저 불안에 떠는 것이 전부다. 이러니 "아마추어에, 얼치기들 말만 듣고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들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원전은 안전하다, 데이터3법을 허용해도 개인정보 유용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팽개치는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건 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전문가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한다. 국민 전반적인 지적 수준이 높아지다보니 한 이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 공포마케팅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국민에게 막연하게 불안감만 주지 말고, 냉철하게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019-12-18 15:51: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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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노안성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노안성형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또 있을까? 요즘 동안열풍에 힘입어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 및 노년층 사이에서도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노안성형의 특징은 좀 더 예쁘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만드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젊고 탄력 있는 외모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동안과 노안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름인데, 실제로 눈가나 이마, 입가, 팔자주름만 없애줘도 훨씬 젊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주름성형은 크게 비침습 요법과 수술요법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비수술요법은 필러나 보톡스 제재를 주름 부위에 시술해주는 방법으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흉터나 부기가 남지 않고 시술 즉시 일상생활도 가능해 누구나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시술시간이 짧고 간편해 직장인이나 방송인, 취업준비생, 면접생, 정치인 등 이미지개선이 필요한 이들 사이에서 '美테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주사성형시술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면 피부에 거의 흡수되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수술요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코 옆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일명 '팔자주름(비구순주름)'이 깊어 고민이라면 필러보다 지속력이나 생착률이 높은 '자가지방이식술'이나 보형물을 삽입해주는 '귀족성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이마주름은 주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보톡스 시술을 통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이미 깊게 자리 잡은 노인성주름은 보톡스 만으로는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마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마거상술의 장점은 처진 이마피부를 당겨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넓은 이마를 좁게, 좁은 이마를 넓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미간 주름의 원인이 되는 '추미근(눈썹주름근)'을 제거해주면 미간주름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처진 피부탄력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트)'을 시행하면 된다. 주름성형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안면거상술은 늘어진 피부를 완전히 박리해 팽팽하게 당긴 후 남은 피부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주는 시술로 수술과정에서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 일명 '까치발주름'을 제거해주면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수술에 앞서 과거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필러시술을 받고 딤플(피부가 움푹 패인 현상)이나 염증,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물질제거술'을 통해 피부 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줘야 한다. /성형전문의 세민성형외과 원장

2019-12-17 14:32:1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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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애연가, 애주가들을 위한 해독 식품 '브로콜리'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애연가, 애주가들을 위한 해독 식품 '브로콜리'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는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데다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한때 각광을 받았다. 설포라판, 인돌은 물론이고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 같은 성분들이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은 물론이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감기 같은 질환에도 자주 걸리며 잔병치레가 많은 허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브로콜리는 좋다. 레몬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같은 외부 오염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는 해독 식품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브로콜리는 간을 보호하며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 특히 브로콜리의 인돌 성분은 체내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간 보호에도 좋고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간접 흡연 등으로 인한 독성 물질의 배출에도 브로콜리가 도움이 된다. 또한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엽산은 태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도 좋다. 브로콜리는 줄기보다는 부드러운 송이 부분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줄기에도 영양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줄기까지 모두 먹는 것이 좋다. 브로콜리는 볼록 솟은 송이 부분이 듬성하지 않고 빡빡한 것이 좋고 색은 짙은 녹색으로 선명하고 너무 무르지 않은 것이 좋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조리해서 먹지 않는 것이 영양학적 면에서 좋다. 그렇다고 생으로 먹을 경우 잘 소화되지 않아 위장이나 대장에 부담을 주기 쉬우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019-12-16 06:48: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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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Q.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시공자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까?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도급인의 자유로운 계약 이탈과 수급인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자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음에도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과 달리, 시공자의 사업경비 대여나 분양업무 수행 등을 비롯하여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어서, 민법 제673조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7. 1.자 2019카합10218 결정). 그러나 단순한 도급계약과 복잡한 도급계약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673조가 단순한 도급계약의 경우에만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위 판례의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재건축조합도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재건축조합이 약정 해지사유나 법정 해지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자 2019카합50610 결정) 또한 광주지방법원도 "도급계약의 성격상 시공자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의 지속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4. 27.자 2017카합 50155 결정). 특히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 설사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가 가처분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민법 제673조를 행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상,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시공자에게 입찰절차의 중지나 후행절차의 이행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자 2019카합21061 결정). 다만 이 경우 조합은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미리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12-15 09:36:57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