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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행복한 금융집짓기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다락방은 투자와 세금이다. 이것은 지붕에 해당하는 데 재테크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세이고, 절세의 핵심은 비용을 얼마나 많이 증가시키는 가에 있다. 비용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지난 편에 언급한 소득공제가 있고, 두번째가 세액공제라는 항목이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산출세액이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적어도 사회 초년생들은 세액공제라는 차감항목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종류까지 세금이 환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이 해당된다. 이러한 항목을 열심히 챙겨서 가입하거나 납입을 하는 경우 고스란히 소득에서 제외되어 이미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기적을 만끽하게 된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결정세액이고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으면 내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금액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높인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납입한 세금과 비교하면 돌려 받는 세금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용도로 준비하는 상품인데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이 상품은 1년간 34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을 한도로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따라서 400만원x16.5%=66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금액보다 수익율이라는 관점이다. 16.5%가 일 년간 납입했을 때의 연간 수익율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원금 400만원에 66만원이라는 수익을 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러한 점에서 만늠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세의 2가지 혜택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할 떄 받는 혜택이고, 여기에 3.3%의 금리로 운용이 되어 만기에 돈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떼고 포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차도 받고, 포도 받는 장기를 두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현명한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된다. 일단 가입부터 해 놓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수익율에서 우위, 절세측면에서 우위가 된다. 투자와 세금은 같은 듯 다른 의미이다. 투자는 자산의 증가이고, 세금은 부채의 감소이다. 둘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위험과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세금은 위험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안전한 세금으로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9-13 07:17: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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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 건강]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 이야기]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법 흔히 충치라 불리는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며,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예산 중 5∼1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비전염성 질병 중 하나인데, 유년기에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할수록 충치나 비만, 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치아우식증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치아우식증은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인 플라크(plaque)가 주요 원인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 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플라크를 이루고 있는 세균에 의해 입 안에 남은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acid)이 법랑질을 손상시켜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치는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나 음식물이 잘 끼는 부위, 치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치아 중앙의 홈이 깊어 어금니 부위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 또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당분이 함유된 시럽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스,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젖병이나 빨대 컵에 넣어 자주 마시게 되면 우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사시간 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후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미 치아 곳곳에 우식증이 진행된 경우라면 즉시 우식된 치아를 모두 치료하고, 세균 번식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칫솔질이 능숙하지 않고 뾰족한 기구로도 깊은 홈까지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아 홈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이 치료법은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데다 보험 적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도 덜하다. 성인의 경우에는 감염된 부위를 깎아 제거한 뒤 아말감이나 레진, 금, 올세라믹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수복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충치가 치아표면(법랑질)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레진이나 실란트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부위부터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충치 부위를 삭제한 뒤 인레이(골드, 레진)나 아말감으로 삭제된 부위를 채워 넣어야 하고, 우식증이 치수까지 진행되어 치수염 증상이 있다면 신경치료를 시행한 후 크라운(골드, 포세린)으로 씌워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치수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치수괴사로 인해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경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신경치료 후 약 한 달 이상은 감염을 유발하는 술이나 담배는 피하고, 스케일링과 치과 정기검진은 연 1∼2회 받아보는 좋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09-11 16:40:0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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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자영업 폐업율 87.9%, 즉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은 문을 닫는다는 보도에 대한 통계의 해석과 용어의 선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는 정부의 무능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다시 따져볼 것을 주장하며, 2016년 대비 2017년 폐업율은 13.8%라며 오히려 전년도 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통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찌되었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5%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6.4%, 캐나다 8.6%, 독일 10.4%, 일본 10.6%, 영국 1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보면 국내에서는 자영업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창업자의 82%가 생계를 위한 소위 목숨형 창업을 한다고 한다. 은퇴 및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1999년 외환환란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OECD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제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의 현실화, 지원 시스템 부분 등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획일적인 지원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위주가 아닌 자활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창업사관학고,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의 성공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라 하겠다. 같은 사업 계획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위해 시간을 때우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다.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부 고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아이템의 선별을 통해 창업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9-10 15:52:0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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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다원적 가치의 조화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유는 먼저 남의 자유를 지켜주려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는 도덕성이나 정의감의 뿌리가 되어 자본주의 질서, 민주주의 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평등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바탕이 된다.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어찌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으며 자유과 평등 없이 이룬 평화야 말로 위장되거나 강요된 평화일 뿐이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이후에야 차츰 움트기 시작하였지만, 그 정신은 일찍부터 동서양에서 일깨워져 왔다. 논어에서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顔淵 2)고 하였다. (목민관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존중하라는 소극적 자유의지의 표현이었다. 황금률은 "너희가 바라는 바를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마태복음 7장 12절)"라고 하여, 공동체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권유하였다. 이 논어와 황금률(黃金律)이 내포하는,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자세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생산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 기업의 성공은 다름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려 끝없는 연구·노력을 기우린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의 저자 샌들(M. Sandel)은 "다원주의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윤리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된다." 하였다. 미제스(L. Mises)의 역저 자유주의(Liberalism) 기본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는 "내 이웃이나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비록 나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자만은 공동체를 급격히 마비시키는 길이다. 한국인들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통해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하여 내치고 외면하려는 행태가 사회를 그늘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례를 목격하였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조직과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처음에는 자신을 원망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무조건 사회를 원망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위는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밀(J. S. Mill)은 타인에게 해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외에 누구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힘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인류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는 당시 사회 통념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았다. 아주 쉬운 예로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처음에는 금기(taboo)와 역설(paradox)의 주장이었다.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시너지 효과를 이룩하여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획일적 가치가 중시되던 초기산업사회, 중상주의 시대와 달리 창의력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더더구나 다원적 가치를 조화시키고 결집시켜야 성장과 발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황금률(golden rule)을 실천하는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길이기도 하다. 개인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귀담아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덮어놓고 무시하거나 대립하다가는 자칫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 그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 더구나 제 편이나 저 밖에 모르는 편협한 자에게 자만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몹쓸 병이 된다. 개성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의견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다면 더 큰 결실이 기다린다. 세상살이는 한결같지 않아서 만족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다. 어쩌면 의견이 같기만 한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타협하고 조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더 새롭고 탄탄한 길이 발견된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바를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9-10 15:24: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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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4)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물론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간혹 첫 이미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첫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상대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 좋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좋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한번쯤 상대의 직함을 불러주거나 명함에 소개된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상대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상대에게 존중받기 마련이다. 상대에게 정확한 직함이나 호칭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경계심이 해제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극히 기본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유연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며 살다보면 자신만의 고집과 유연하지 못한 사고가 굳어지기도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나와 다른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며, 상대는 무조건 나의 얘기를 경청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차라리 벽을 보고 대화하거나 혼자서 사색하는 편이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그 생리는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사야하고, 설득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설득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천상천하(天上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나 협상에 능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다. 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이 충분히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말은 큰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생각과 마음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는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내가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얼핏 보면 미련한 듯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 즉 세상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필자만의 노하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대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먼저 들어주면 그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후에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필자의 경험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 피드백이 신속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 실제로나 SNS나 통신상에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을 경계하면 된다. 이런 유형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거래를 하든 어떤 관계로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삶도 결국 그 자체가 정치고 비즈니스이다. 살아있는 한 정치나 비즈니스에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다는 것은 아주 잘났거나 아주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이다.

2018-09-09 13:13: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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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1)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1)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이를 납세의 의무라고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고, 내지 않으면 안낸 만큼 이익이 되기도 한다. 세금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투자를 통해서 연 10%의 수익을 만드는 것이나 세금을 통해서 10%의 절세효과를 거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한번 이해하면 평생 소득을 버는 동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세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보통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테크의 종류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액 자산들의 관심은 절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자산가들의 절세와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절세는 종류와 방법이 다르다.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는 절세의 종류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지만,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절세방법에는 연말정산 등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에 정부에 냈던 세금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받아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만원을 투자로 벌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만원을 절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펼쳐 지겠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공부한다면 적지 않은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세금은 한번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반복되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세금의 구조를 보면 세금에는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의 종류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내야하는 소득세에는 개인이 내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분류소득이 있다. 분류소득에는 종합소득과 분류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도 종합소득에서 분류된다. 그럼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직장 다니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 기타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다. 그러면 소득이 산출되고, 그 소득에서 두번째로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한다. 그리고 나면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데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만큼 차감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만큼 차감하는 주택청약통장, 최근에 도입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라는 뜻으로 개인별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를 누진제라고 한다. 전기세도 구간별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달라지듯이 세금도 과표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데 과표가 0~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등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된다. 즉 과표가 10억원이라면 4억 2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9-07 07:17: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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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① 총회 의결 없이 이주비 차입 계약한 재건축 조합장, 처벌 받나?

Q.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하면서 재건축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도 없다. 실제로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처벌 받고, 해당 도급계약은 무효가 됐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여기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의결이 없었다면,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그렇다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할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에서 「장차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의 케이스다. 조합장이 금융기관과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 기존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이미 의결되어 있었고 △ 조합장이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주비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약정했더라도,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을 보자.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 조합원들이 △ 장차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정 △ 용역계약의 개략적인 내용 △ 입찰금액에 기초한 계약금액 △ 조합원들의 향후 부담 정도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2018-09-06 16:39: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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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병특문제, 본질을 해결해야

군 병역특례가 논란이다. 손흥민에겐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서 한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겐 왜 안 주느냐는 항의에서부터, 50년 가량 된 병특 제도를 뜯어 고칠 때가 됐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전면 철폐해야 한다 등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법개정을 하겠다고 거들면서 병특 문제는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해말 군에 입대하는 둘째에게 물어봤다. 손흥민이 병역특례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상 외로 "당연히 줘야 한다"는 '쿨'한 답이 돌아왔다.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한·일전에서 승리해 (일본을 꺾었다는) 기쁨을 줬기 때문에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병역혜택을 주네, 마네 논란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사실, 군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찾는 게 이번 병역특례 논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흔히 병역 의무를 하는 2년 내외의 시간은 인생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허공에 뜨는 시간이 된다.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상관 없이 군생활 기간에는 그런 활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특례 제도도 그래서 생겼다. 국가적으로 볼 때 군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서 체육이나 예술활동의 맥을 끊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병역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가 항아리 모양에서, 호리병도 아닌 깔대기 모양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젊은층은 얇아지고, 출산기피로 영유아는 더 얇아지는 깔때기 모양이다. 당연히 군대에 갈 젊은이들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 병특 문제보다 더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 문제도 본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군대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체질개선과 함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군 입대 대상 젊은이들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특례제도보다 더 큰 문제, 군에 갈 젊은이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전세계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핀테크,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군도 이런 추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군에서 '드론(Drone)병' '우주병' 등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몇년 전에는 대기업과 손잡고 전방 초소에 정밀 카메라와 센서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돼야 한다. 줄어드는 인력에 대비해 최대한 인력을 적게 활용하면서도 국방에는 문제가 없는 첨단 군대로 바뀔 필요가 있다. 획일되고 몰개성을 추구하는 예전 사고의 틀로 요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 정도로 여기며 징집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군에서 자신의 개성과 특성과 장점을 살려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찾아줘야 한다. 군에 가는 게 황금같은 시기를 허망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특기를 더 살리는 시기로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2018-09-05 16:05: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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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용개선, 경제활성화법 시행에 달려 있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세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양극화 현상(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이 시정되지 않고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사회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불안을 야기 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사회통합(사람중심의 경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저출산·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노력 등으로 인한 노동투입량 감소로 과거와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저성장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너무 급속도로,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지급능력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고용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국내 취업자의 21%)의 경우 내수불황에다 2년 연속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도에도 국내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2019년 10.9%)과 근로시간 단축의 엄격한 시행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상황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실은 고령화(50대 이상이 60%), 높은 부채비율, 혁신없는 레드 오션(red ocean·포화상태)이 저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은퇴자의 경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자영업의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다양성의 부족은 우리경제의 발전과 안정성을 가로막는 중대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국내고용의 2/3)을 국내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엔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국내경제의 구조재편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업종간 차별적인 진입장벽, 연구개발(R&D) 투자 부진,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규제개혁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신(新)산업정책들이 나와 우리경제의 회생과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2018-09-04 11:19:4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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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6%에서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11만6000명) 감소하였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세수 감소로도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자금의 고갈로 미래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남성들만의 가부장적 조직문화, 실효성 부족의 법제도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후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선택하거나 시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 이 또한 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직까지 노동의 유연화가 대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인구절벽이 본격화 된 셈이다.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안정성 및 높은 보수로 여성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권에서는 사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KEB하나은행 8개,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각각 4개, KB국민은행 2개의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9,757명이며 은행들이 운영 중인 사내 어린이집의 정원은 831명으로, 이는 임직원 71.9명당 1명의 자녀를 사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저출산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은행권의 상황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 기업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 휴직을 온전히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육아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0.9 쇼크' 현상은 IMF 외환 위기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한 위기라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 집값(전세값)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기피, 여성의 독박육아에 대한 어려움, 엄청난 사교육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인구절벽해소 및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시장에서 실효성있는 부동산 대책 재정비, 제도 사용에 대한 유연한 조직문화, 사내 어린이집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여성들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배우자와의 공동육아를 통한 강력한 성 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조직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9-03 15:11:3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