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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성인남녀 4명 중 1명 "현재 해외취업 위해 준비하는 것 있다"

2030 성인남녀 4명 중 1명 "현재 해외취업 위해 준비하는 것 있다" 83% "기회 되면 해외취업 희망" 해외취업 준비 1위 '영어회화', 2위 '영어시험점수', 3위 '제2외국어' 2030세대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와 시원스쿨랩이 20~30대 성인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3.4%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답변은 20대(83.4%)와 30대(83.9%)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남성(81.1%) 보다는 여성(84.4%) 응답자가 소폭 높았다. 해외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 워라밸을 위해'(8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면서 어학 실력 향상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54.9%)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45.0%)거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29.1%)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삶의 터전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해외이민 고려)'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응답자는 25.8%로 10명중 2명 정도였다. 이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중에는 '영어회화'가 복수선택 응답률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익, 토스 등 영어 시험점수 준비(53.7%)'와, '제 2외국어 준비(50.0%)'를 한다는 응답자가 각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 ▲해외기업 채용정보 검색(20.6%) 이나 ▲취업에 도움 될 국제자격증 취득(19.1%) ▲초기 체류 자금(12.7%) 순으로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일하고 싶은 해외 국가 중에는 '캐나다'를 꼽은 응답자가 복수선택 응답률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7.7%) 호주(35.0%) 일본(29.9%) 순으로 많았다. 해외취업 하고 싶은 업계 중에는 '미디어·광고·문화예술 업계'가 복수선택 응답률 42.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비스 (33.3%)'나 'IT정보통신·인터넷(31.1%)'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과반수이상(58.1%)이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력을 쌓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해외에 계속 체류하겠다(41.9%)'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8-07-12 15:13:25
대법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정당"… 서울시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종합)

- 서울시교육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와의 쟁송에 대한 판결"… "고교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정부 교육부도 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4:39:26 한용수 기자
구직자 60% "채용 공정성 신뢰 못 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해야

구직자 60% "채용 공정성 신뢰 못 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해야 기업들의 채용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구직자 5명 중 3명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12일 사람인이 구직자 477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채용 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5%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54.6%)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일부 기준만으로 필터링 하는 것 같아서'(51.8%), '채용 청탁 비리가 팽배해서'(45.8%), '합격자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해서'(30.3%), '부모 이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22.2%), '성별 등 바꾸기 어려운 요소로 차별해서'(18.7%)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채용 시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절반이 넘는 52.8%였다. 불공정함을 느낀 전형(복수응답)은 '면접전형'(59.5%), '서류전형'(56%), '연봉협상'(14.3%), '인적성 및 필기전형'(9.9%)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황(복수응답)으로는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 진행'(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 몰림'(36.1%), '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31.3%),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함'(21.8%), '채용공고가 게재 도중에 바뀜'(18.3%) 등이 있었다. 또 이들 중 74.2%가 불공정한 채용 행태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93.7%가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30.2%)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채용 심사기준 공개'(19.7%), '직무내용을 상세히 공고에 기재'(15.5%),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9.6%), '서류 기재항목 간소화'(8.8%), '필기 등 객관적 전형 실시'(7.3%) 등의 의견도 있었다.

2018-07-12 13:07:00 한용수 기자
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2:24:41 한용수 기자
[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⑥ 한양대 2019 수시모집 수능최저 없다

- 전년도 교과전형 합격자 내신 1.20~1.23등급 - 학종 합격자는 2~4등급대 다수… 7등급도 있어 - 올해 특기자전형에 학생부종합평가 40% 추가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한양대 입시의 특징은 전형별로 전형요소가 아주 단순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따라서 한양대 입시에서는 전형별 평가요소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성적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으므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년도 합격자 등급 평균은 인문계열이 1.23등급, 상경계열이 1.20등급, 자연계열이 1.21등급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학생부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면접 불참 등으로 지원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향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다소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적성) 50%와 인성 및 잠재력 50%의 비율을 적용하여 학생부를 종합평가한다. 학업역량의 경우 학생부 교과 등급을 단순 평가하지 않고, '수상경력'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학업역량을 평가한다. 인성 및 잠재력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 확인되는 지원자의 의사소통·창의적사고·자기주도·공동체의식 역량을 평가한다. 합격자 내신 등급은 1~7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2~4등급대의 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성적 70%와 학생부종합평가 30%의 비율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문제 유형을 보면 인문계열은 인문사회통합형, 상경계열 논술은 인문사회통합형에 수학 논술이 혼합된 유형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단독형이다. 합격생 논술 평균점수는 인문계열이 95.2점, 상경계열이 66.5점, 자연계열이 76.5점이었다. 특기자전형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는 외국어 에세이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60%와 학생부종합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전년도에는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100%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부종합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중요하다. 정시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한 '가, 나'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은 수능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나군은 수능 90%에 학생부교과 1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나) 30%, 영어 10%, 사탐 30%이고, 자연계는 국어 20%, 수학(가) 35%, 영어 10%, 과탐 35%로 수학과 과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장학금 혜택이 있는 '다이아몬드7 학과'(인문: 행정학과, 정책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 자연: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는 대부분 가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군이 나군에 비해 합격선이 높다.

2018-07-12 10:42:27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7월 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12일자 한줄뉴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도 10만명대에 그쳐 최근 5개월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 둔 공시족(공무원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전 직장의 회식문화를 강요하는 '동기 꼰대'가 생겨나고 있다. 공시족은 4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해 직장을 나오고, 합격자 사이에선 나이 많은 동기가 모임을 강요하는 등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상반기 평균 시급은 806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법정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539원 많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부터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의 잇따른 호텔업 강화로 그룹 이미지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호텔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한국형 하이브리드 마트'인 홈플러스 스페셜 서울 1호점을 목동에 개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워라벨 페어'를 진행한다. 문화센터에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강좌를 보강하고, 피트니스 브랜드를 한 데 모은 대형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합작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OLE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조명등을 결합해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 효과와 선라이즈 모닝콜 기능을 갖춘 누구 캔들을 출시했다. ▲렉서스가 ES 300h를 10월 국내 출시하며 올 하반기 하이브리드로 국내 시장에서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많이 성숙한 만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원칙의 적용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6월 포스코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긍정적' 등급 전망에는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향후 12∼24개월 안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견해가 반영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와 HUG 간 분양가 씨름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일부 지역에선 '로또 청약' 아파트가 등장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018-07-12 05: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