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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고수익 보장해드려요"…금융사기, 어떻게 알아볼까?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했다. 투자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다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 부부는 거액을 투자했으나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네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어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은 9월말 현재 1~2% 수준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소비자를 유인한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감원에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불법금융 파파라치')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 위험 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감원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2016-10-19 12:00:00
[금융꿀팁] "신용등급, 1년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A씨는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졌다. A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인터넷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게시글을 본 뒤 신용등급 확인을 포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열세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라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신용등급 무료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금융거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인터넷에서 '나이스지키'이나 '올크레딧' 접속한 뒤 '전국민 무료신용조회'를 클릭해 신용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다. 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1년에 3회를 초과했을 경우엔 CB사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 확인으로 인한 등급 하락은 없다. 과거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신용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설명을 듣고도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금감원 민원센터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2016-10-16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실손의료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보장비는 동일

#주부 안 모씨(34)는 실손의료보험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료를 가입·납부했다. 5년 후 안 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회사에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안 씨에게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만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열두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1) : 가입시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의료보험을 A사, B사에 가입하고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엔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600만원씩 받게 된다. 다만 중복 가입 시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엔 가입 시 중복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중복가입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다른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이 적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나이가 50~75세 또는 8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성형수술비 등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2016-10-12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이월신청하세요"

#직장인 A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엔 상황이 어려워 200만원밖에 납입하지 못해 그 만큼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 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만2000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3년 6월 83조7000억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 6월 113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열한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에 대해 안내했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위 사례와 같이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에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한 부부라면 둘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엔 52.8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납입할 경우엔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16-10-06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위험성 높은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유의사항은?"

#개인투자자 A씨는 원유가격이 최고점 대비 50% 가량 하락한 시점에 원유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6개월짜리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다. 단기간 내 추가적인 원유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예상과 달리 5개월 뒤 원유가격이 추가 하락하면서 약 40%의 원금손실을 입고 DLS에 투자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열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으로 'ESL(주가연계증권)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ESL·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ELT·ELF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했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손익발생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수준, 과거 장기간에 걸친 가격추세, 향후 가격 전망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시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이 상품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ESL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기초자산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중 하나라도 손실발생 조건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상품의 제시수익률이 1개의 기초자산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지만, 손실가능성도 더 높다. 높은 제시수익률 또한 높은 위험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으며,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도 한정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기초자산이 손실되지 않고 상환되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과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예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상품은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갖는다. 이처럼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가격회복기간도 한정돼 있는 만큼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분쟁이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서류 등을 잘 보관하는 등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8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금감원 "은행거래 100% 활용법은…"

금융감독원은 22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아홉 번째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으로 우대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금융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외환·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에 집중해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이라고 금감원은 짚었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 또 가족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해 가족 모두가 우대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알맞은 통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실버통장, 직장인 통장, 가계부 통장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뿐만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예·적금을 담보로 비교적 저렴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얹은 수준이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 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6-09-22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은?

과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법. 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덟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카드 활용법의 첫걸음은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는 것이다.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면 분실·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 카드 선택 시에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약관과 상품안내장을 숙지토록 한다. 또 카드를 사용하는 중에는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19.5%~27.9%의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신용도 하락으로 한도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개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분산으로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카드포인트 소멸액은 681억원이다. 카드 포인트 소멸예정액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할부 거래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할부기간 중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적용요건은 할부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해서다. 할부 시 이용기간을 적절히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할부는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선지급포인트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매월 의무상환 금액이 정해져있다. 상환부담은 분산되지만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 시 최고 27.9%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리볼빙 결제 또한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토록 한다. 이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 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다 최소 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가족 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가급적 선결제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을 금융꿀팁으로 제시했다.

2016-09-18 17:53:28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은?

과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법, 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덟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신용카드 활용법의 첫걸음은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는 것이다.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면 분실·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 카드 선택 시에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약관과 상품안내장을 숙지토록 한다. 또 카드를 사용하는 중에는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이용조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19.5%~27.9%의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신용도 하락으로 한도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개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분산으로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카드포인트 소멸액은 681억원이다. 카드 포인트 소멸예정액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할부 거래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할부기간 중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적용요건은 할부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에 한해서다. 할부 시 이용기간을 적절히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할부는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선지급포인트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매월 의무상환 금액이 정해져있다. 상환부담은 분산되지만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 시 최고 27.9%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리볼빙 결제 또한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토록 한다. 이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 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다 최소 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가족 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가급적 선결제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을 금융꿀팁으로 제시했다.

2016-09-18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려면?

금융감독원은 12일 일곱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으로 안전운전을 꼽았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3~13%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사고의 크기나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비교해볼 것을 추천했다. 자동차보험은 6월 말 현재 11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달라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이에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에 접속한 뒤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며 보험사별 상품을 개략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는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5%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보험료 할인 방법 중 하나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부부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자동차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이다. 보험사들은 중대 교통법규위반자나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5~20% 할증하는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게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주고 있다. 또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이 산정된다.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률을 낮출 수 있는방법이다. 이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 보험료 할증률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를 5년 이상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2016-09-12 19:16:38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 한 번에 확인할 순 없나요?

Q.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지 헷갈립니다. 한꺼번에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는 자동차 수리비 세부 지급내역을 제공합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별도 요청하고 서면·전자우편·팩스 등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 또는 수리비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는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보험 판매처(대리점, 설계사 포함)에 문의 후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유학생 등)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사후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6-06-12 15:34:4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