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감원 Q&A] 전세기간 만료 전 '중도상환수수료'는 임대인 몫

Q.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에 중도상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각종 비용들을 이자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따라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전세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니, 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11-29 11:15:39
[금감원 Q&A] 부채관리,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Q.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현재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고 있는데 내년 초에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워 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지, 전문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등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시거나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시면 1대 1로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이 자신의 부채금액이나 상환기간 등에 따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에 출범한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은퇴나 노후준비 관련 상담도 더욱 확대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예약을 한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사랑방버스나 서민금융행사 등을 활용해 국민을 찾아가는 재무상담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5-11-15 15:42:56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장기 미사용 계좌, '간편 해지'로 대포통장 이용 방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Q. 오랜만에 집 대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서랍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 통장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는데 일일이 은행에 가자니 막막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 올해 말까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적용대상 계좌는 고객의 장기 미사용으로 약관에 의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예금잔액 10만원 미만)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절차에 따라 해지 처리하면 됩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며, 이후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후 해지 처리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다른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2015-11-01 16:15:26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