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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 어떻게 하죠?

Q.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 A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의 개념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동의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대부업체에서 저에게 연대보증인이니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최근 금융감독원에 위 사례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며 속이고 실제로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부담케 한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체 한 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으로 돼 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당한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둬야 향후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5-29 16:11:19
[금감원 Q&A] 리퍼폰vs수리폰, 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요?

Q. 앞으로 휴대폰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던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A. 우선 휴대폰보험 가입자가 받는 서비스에 맞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른 손해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휴대폰 파손 시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고, B사는 부품을 교체·수리한다면 A사가 B사에 비해 수리비용이 2~3배 더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A사의 보험료가 B사의 보험료보다 높아야 하지만 보험료는 동일했습니다. 결국 B사의 가입자가 A사의 보험료까지 일부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리퍼방식의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기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와 수리업체가 알아서 정산하게 됩니다. 또 일부 통신사가 휴대폰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도난·파손 등 전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담보 외에 파손단독 보장 상품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휴대폰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6월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6-05-16 10:16:59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오피스텔 분양사기, 구제방법 없나요?

Q.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는데,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 도주하고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A. 사례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계획·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합니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며,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때 잘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며,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분양공고 안내문 포함)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04-10 15:22:26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금감원 하청업체서 저를 채용한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Q.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한다는 한 회사에서 저를 채용해 준다며 공문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내달라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가짜 공문서를 이용한 새로운 '피싱(Phishing)'에 해당됩니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접근,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라고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며 개인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생겨난 신종 피싱 사기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금감원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03-07 07:44:11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뭔가요?

Q. 작년 7월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고금액이 160만원이었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이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올해 보험을 갱신할 때 보니 보험료가 올랐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A.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교통법규위반경력,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인적사고)나 손해액의 크기(물적사고)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 분류해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불량할증에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6-02-21 16:29:54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모든 금융사 등록 주소, 한 번에 변경 가능

Q.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은행, 카드사 등 이용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연락해 주소를 변경할 생각을 하니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금융주소 한번에)'를 올해 1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소 변경 시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주소만 변경되며, 선택한 금융회사와 거래중인 모든 금융계약(예금, 보험, 공제, 예탁증권, 대출 등)에 등록된 주소가 변경됩니다. 신청 후 변경 결과는 변경 처리된 금융회사에서 신청인의 휴대폰번호 문자로 통지해 드립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우편물 반송 처리 등의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주소 외에 연락처나 이메일은 일괄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6-01-31 13:33:02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복잡한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나요?

Q. 예·적금,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금융회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달라 비교·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약칭: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를 지난 14일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비교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합해 비교공시하게 되며, 펀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펀드공시', '보험다모아' 등 각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연결해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각 금융회사가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매월 20일 공시(연금저축은 분기별 공시)하고, 이자율 변동 등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등 원하는 상품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알맞은 상품의 핵심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각 협회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01-17 09:11:36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신용등급에 영향 없다"

Q.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게 해놓았지만 실제 사용액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 예정금액 정도로 한도를 줄이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동안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과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또는 카드 분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면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불리한 평가를 받아온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감안, 신용카드 한도소진율 반영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12-27 10:18:03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해외여행 카드사용 시 주의점

Q.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촬영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빼앗는 일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즉시 연락해 카드사용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 해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택시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숙박을 한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호텔을 이용할 경우 호텔 체크아웃 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증금 결제취소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해야합니다. 택시요금의 경우에도 도착지에서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12-13 15:04:46 김보배 기자
[금감원 Q&A] 전세기간 만료 전 '중도상환수수료'는 임대인 몫

Q.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에 중도상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각종 비용들을 이자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따라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전세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니, 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11-29 14:42:45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