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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금융피해는 '금감원 콜센터 1332'로…자동차 과실비율 민원은 손보협회에

#직장인 김갑돈씨(43세)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적은 있지만 김씨는 거절했었다. 그럼에도 수수료가 나온 것에 화가 난 김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해 부당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피해가 아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서민금융 지원 등의 상담도 가능하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민사소송은 최종 수단이다.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 결정한다. 지난해는 총 5만2589건을 처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2017-01-18 12:00:00
[금융꿀팁] 연금저축 세금 아끼려면…"중도해지시점 알아둬야"

#.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받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적은 세금을 내고 중도해지 해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스물네 번째 금융실용정보(금융꿀팁)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중도해지시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를 알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남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이처럼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할 경우엔 해지 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입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 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이용한 담보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 저축상품을 담보도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엔 해지 보다는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5.5~3.3%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사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년간 5000만원을 납입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5년)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2개 이상 여러 금융사에 가입한 경우엔 연금 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금융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 조회해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2-19 14:54:05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신용등급 올리고 싶다면?…금감원, '신용평가 반영요소' 안내

#. 신입사원 A씨는 사내 멘토 모임에서 선배 B씨로부터 경제적 조언을 들었다. B씨는 결혼 등을 위해 자금일 필요할 경우 신용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신용관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으나 어떤 항목들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는지 몰라 막막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스물세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출금 상환이력 ▲신용카드 사용 금액·기간 ▲연체상환·연체상환 후 경과기관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을 꼽았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적정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될 수 있다.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해도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연체가 여러 건 있는 경우엔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통신·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도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는 ▲대출금 연체 ▲신규대출·대출건수 증가 ▲제2금융권 대출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상환 이후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신규대출과 대출건수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금액 이상 이용해도 부채의 증가로 판단,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신용등급관련 10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단기간 내 다수의 신용조회를 할 경우 대출사기 방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다. 소득이 많아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은 낮을 수 있다. 신용카드 보유 개수도 신용등급과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체 상환 시에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진 않는다. 연체상환 후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대출 등금융거래가 없으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정보도 사실이 아니다. 카드사용, 대출 등 금융거래가 없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해 총상 중간등급인 4~6등급을 받는다. 이 밖에도 신용조회회사(CB)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으며, 은행연체 시에도 금액과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통신요금은 연체해도 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지만,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확인 시에는 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은 정량적인 평가로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대출여부나 금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래기여도, 직장, 소득 및 정성적인 평가 등을 감안하여 대출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13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면책기간 제대로 알아야…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 직장인 A씨는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 가입을 알아봤다. A씨는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80일이 지나 충치로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스물두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치아보험 가입 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치아보험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 크라운 등의 보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면책기간이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가 면책기간이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인해 치료 받았을 경우엔 별도의 면책·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 전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치료를 받은 경우엔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등 보철치료를 받은 부리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과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으면 금감원의 '파인'이나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은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6-12-07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최대 6% 혜택 보려면?

#.박 모씨는 최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한 후, 제휴점의 안내에 따라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뒤늦게 B캐피탈사를 이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조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스무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 안내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3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우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 18일 기준 현재 상위 10개사 여전사별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15.9~21.9%로 최대 6.0%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에 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휴점의 안내만 듣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공시를 통해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신차와 중고차별로 차종·신용등급·대출기간 등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다. 할부금융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 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상품의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 상품(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하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지는 '철회권'에 대해 소개했다. 12월 19일부터는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 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할 것을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업무처리는 금융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1-22 14:30:3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변액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변액보험 필수정보 7가지'

#. 자영업자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A씨는 그동안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해지 환급금을 기대했으나, 막상 환급금이 원금의 8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변액보험 펀드에 투자돼, 펀드 수익률이 좋아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엔 원금을 까먹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열아홉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으로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변액보험 특성상 원금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따라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상품 유형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가입 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변액보험 상품은 가입목적에 따라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형'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형' ▲노후대비에 적합한 '연금형'으로 나눠진다. 또 적립금을 운용할 펀드 선택 시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가운데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적합한 유형의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주식형의 경우 적립금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 위험이 가장 높고, 채권형은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므로 투자 위험이 가장 낮다. 변액보험 가입 전 보험회사별 사업비와 수익률 비교도 선행돼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상품별로 최소 6.66%, 최대 14.16%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5년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도 보험회사별로 최저 -0.3%, 최고 3.1%로 집계됐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시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다양성, 전문성(해외주식, 국내채권 등)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기간은 단기간 보다는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사망 등 위험 보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이 좋을 경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이후에도 적절한 펀드 변경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계약자 본인의 몫이다. 시장변화에 따라 펀드분산과 펀드변경 등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납입보험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편입 펀드정보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아울러 펀드 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 이전 등 펀드변경 관리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2016-11-15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금감원이 꼽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일일이 금융사에 전화하기 번거로웠다. 그러던 중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신용정보조회 사이트 '크레딧포유'를 알게 돼 은행 대출금, 연체내역, 보험계약 등 복잡한 금융거래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열여덜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정보사이트는 ▲파인 ▲금융상품 한눈에 ▲휴면계좌 통합조회 ▲보험다모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보험가입조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신용·보험정보 조회 등이다. 이 중에서도 '파인'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로, 금감원이 소개하는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를 한 번의 클릭으로 접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사이트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판매중인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최고·최저금리, 월평균 상환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명계좌통합조회'는 은행·보험사·우체국·미소금융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의 휴면재산 등에 대해 '은행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타은행의 계좌로 이체·계좌해지도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자동차보험, 저축성 보험, 실손의료보험상품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자가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카드 사용 후 2~3일내 적립되는 포인트가 조회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도 알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현재 가입 중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에 대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의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내 연금자산 수준에서 추가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산정해주는 '노후 재무설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는 각종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쉽게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고, '보험가입조회'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불법 유사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금융사인 경우엔 사이트에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신용·보험정보 조회(크레딧포유)'는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보험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2016-11-09 16:00:09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카드 1만개 시대…"본인 지출 감안해 카드 선택해야"

#. A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과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비싼 연회비가 부담돼 1년 후 카드를 해지하게 됐고, 그 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열일곱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카드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 및 부가서비스 ▲편의성 및 안전성 ▲연회비 부담 이용조건 등 여섯 가지 사항을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본인의 지출성향을 파악해야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 여개 이상의 신용·체크카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드별로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출이 큰 업종이나 분야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엔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해 추후 항공권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또 카드를 만들기 전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해야 한다. 카드상품별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와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둘 중 한 곳에 주력하는 편이 좋다. 체크카드는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2배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많다. 금감원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선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만 발급받거나 모바일 카드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다만 모바일 카드도 휴대폰 분실 시 보안에 우려가 있으며, 카드사마다 결제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연회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비용이다.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으면 연회비가 높아지고,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도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외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16-11-08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직장인 A씨는 5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 받고 식이조절 등으로 증상이 개선돼 월 1회 통원·약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만일을 대비해 암, 중대질병, 사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열여섯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의 경우 유병자보험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 시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의 유무를 보험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다. 10월 현재 32개 보험회사에서 52개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등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고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질병종류와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은 관련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험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다. 금감원은 또 유병자보험이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향후 연령이 높아지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겐 부적절하다"라며 "보험가입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유병자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11-01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 "주식·채권투자, 이것만 조심하세요"

#직장인 윤 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을 받아 A상장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윤 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며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열다섯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등을 기준으로 경영성과·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로, 투자 시 활용하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과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해당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이 담겨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회사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회사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51%(54개)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기업도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이 어렵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나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도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은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 대비 상당부분 취약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 매출 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홍보한다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10-25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