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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이삿날 목돈 보내기 전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신청

#. A씨는 이삿날 전세금으로 3억원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해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가운데 거래 은행을 찾아서 왔다갔다 하느라 진을 뺐다. #.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받았다.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근처에 없고 계좌에 출금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지급했다. A씨와 같이 기존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넘는 목돈을 보내야 할 경우 은행에 미리 증액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B씨 역시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아니라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로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은행들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 놓으면 된다. 다만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지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어도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을 찾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도 유용하다. 역시 스마트폰 알림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에게 필요하다. 특정주기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편리하다.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06-15 14:20:00
<금융꿀팁>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저렴

#. A씨(65)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 B씨(68)는 7년 후 75세가 되는 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간 중 사망보장도 받기 위해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주저하게 됐다. A씨의 경우라면 유병자보험을 활용해 암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만성질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꿀팁'으로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저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등을 제시했다. 유병자보험은 지난달 기준 32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반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만 65세가 넘은 운전자들은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을 챙겨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도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따로 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늘리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만 65세 이상이면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이 가능하다.

2017-06-08 15:00:33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맞벌이 부부 재테크 꿀팁은?

Q: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이나 소득 공제 방법 등 재테크 꿀팁이 궁금합니다. A: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같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모든 대상 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진 않기 때문에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오히려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 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06-04 16:41:41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면?…15일 이내면 취소 가능

#. 전업주부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에게 아들의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아들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보험계약을 후회했다. # 직장인 B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 상해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아직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됐다. A씨의 경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무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씨 역시 이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권리로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제시했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자가 청약을 취소하면 보험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어질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급해야 한다. 청약철회권도 예외는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체보험계약 등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당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다.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면 부활시킬 수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이전과 비슷한 보험에 새로 들었다면 기존 계약을 살리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하면 된다. 다만 기존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바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승낙 전 보험사고)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2017-06-01 15:33:15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직장인,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A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많이 올랐다.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대출 금리는 3.5%에서 3.0%로 0.5%p 인하됐다. #.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었다.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결과 마이너스 대출 이자율이 기존 4.9%에서 4.5%로 0.4%포인트나 낮아졌다. 대출을 이미 받았더라도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방안으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등을 제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출의 종류도 신용이나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해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다. 또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적금과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2017-05-22 13:09:21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내가 만든 계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Q: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데, 계좌를 관리할 때마다 은행별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제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수를 은행별로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잔액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이전·해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계좌 잔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보내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됩니다. 모바일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이동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모든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주거래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 눈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은행, 보험, 연금, 휴면, 대출 등 5개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년 9월 말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의 계좌 정보를 이 사이트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2017-05-21 15:43:04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맞벌이 부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거래은행은 일원화 유리

#. 직장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실손보험도 부부가 같은 보험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갑씨(총 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을씨(총 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외벌이 부부라면 모든 소비와 지출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사정이 다르다. 카드 사용과 연금 저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하며, 은행거래나 보험가입, 카드포인트 등은 부부가 함께 할 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으로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은 합산 요청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등을 제시했다. 거래은행은 부부가 하나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 역시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해 준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거래은행에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카드 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해야 가능하다. 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준다. 카드사용은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집중 사용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되는 데 반해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상 환급금을 따져보는게 좋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면 공제액이 커진다.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IMG::20170518000049.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7-05-18 13:45:00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만 63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 우선 활용

-연금수령자는 은행에 우대혜택 문의 -생활비가 부족할 땐 '주택연금' 고려 #. A(65)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 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고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예금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중에야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수만원을 납부한 것을 후회했다. #. 은퇴 후 매월 개인연금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있는 B(70)씨는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전용 금리우대통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 친구로부터 들어 알게 됐다. 그 동안 전용 통장을 이용하지 않아 놓친 우대 이자가 수년간 수십만원은 될 것이라는 은행직원의 말을 듣고 못내 아쉬웠다. 만 63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예·적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은행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급통장 부럽지 않은 은행 우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으로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 우선 활용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 문의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 고려 ▲편리한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 ▲파인사이트 및 금융자문서비스 활용 등을 제시했다.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대 5000만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된다. 만약 10만원의 이자가 붙었다면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10만원 전부를 받는다.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통장이 유리하다.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연금으로 생활해 나가기 힘들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일반 은행창구나 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면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있는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개 국내은행이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중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지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7-05-07 13:44:34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 주식투자, 수수료 비교는 필수…'협의수수료'도 문의

#. 주식투자 초보자인 A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지인 B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식투자 매매수수료는 온·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증권사마다도 차이가 크다. 또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협의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를 할 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 ▲증권사로부터 돈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 활용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 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 등을 제시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만약 1000만원을 거래한다면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가 1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또 온라인 거래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어 꼭 살펴봐야 한다. 거래 규모가 있는 투자자라면 협의수수료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수수료는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으로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 투자할 때도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와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 모두 이자율이 증권사별로 다르다.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도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2017-05-02 08:38:25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보험계약대출로 전세 보증금 마련해도 될까요?

Q:작년에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상해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에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보험계약대출'을 추천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면서 보험계약도 유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던데, 보험계약대출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심사·중도상환수수료·신용등급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또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합니다.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잔고부족 드응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2017-05-01 13:42:1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