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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미소금융, 신용 6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Q:작년에 미소금융(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이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소금융 지원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정부는 지난 3일부터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의 대상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던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도 지원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었던 이용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경우엔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약 159만명도 이들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도도 확대됐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과거 '최대 500만원'이었던 한도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는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일 경우입니다. 새희망홀씨는 기존 한도가 '최대 2500만원'이었던 것을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과 대환자금 지원 폭도 확대했습니다. 신용등급 기준(7→6등급 이하) 및 연소득 기준(3000만원→3500만원, 4000만원→4500만원)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원한도도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졸업소요기간·구직기간을 감안해 거치·상환기간을 기존에 비해 각 2년씩 연장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17-04-23 12:21:48
[금감원 Q&A] 은행 대출, 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은?

Q:최근 새 집을 마련하면서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습니다. 월급 생활을 하면서 매달 이자를 갚으려니 부담이 큽니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A: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 일부라도 이자를 내면 납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대출이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빌리면 하루 이자가 약 2000원으로, 이자 납부일에 5000원만 내면 향후 2일 동안은 연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분할상환대출을 제외되고 만기일시상환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전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수많은 대출 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뒤, 해당은행의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04-09 15:11:2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저소득층 우대특약에 다자녀, 효도특약까지…돈되는 보험 특약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36세).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 됐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해 줬다. #. 같은 직장 동료인 B씨(53세)와 C씨(53세)는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C씨는 B씨와 달리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어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 약관 등 안내 자료를 꼼꼼히 살펴 보고 보험료 할인 특별을 활용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 특약은 암보장처럼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만큼 혜택 대상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16개 보험사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3~8% 할인해 준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등록된 장애인이나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해주며,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은 20개 보험사가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5% 할인 받을 수 있다. 간병보험 등은 효도특약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1~2% 할인해 준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한다. 이밖에 기존 가입자나 부부가입자에게 할인특약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2017-04-03 16:05:16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감사의견 '적정' 받아도 50곳은 2년 후 상장폐지

#. 직장인 A씨는 ㈜○○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들었다.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니 감사의견이 '적정'이라 이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지만 8개월 뒤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됐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A씨는 감사의견 '적정'이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감사의견 '적정'이 해당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나 주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회사 재무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잘만 들여다보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가 바로 감사보고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감사보고서를 볼 때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수주산업 영위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확인 등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감사인의 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에 달한다. 그러나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인 50사는 2년도 되지 않아 상장이 폐지됐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한다.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이 여기에 기재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상장 폐지 비율이 특히 높다. 조선이나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주로 하는 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을 찾아봐야 한다.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7-03-29 14:56:16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실손보험금, 보험사 꼭 방문해야 되나요?

Q: 몇 달 전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보험회사 본사를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실손 보험 가입 이후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13개사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운영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사 방문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또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017-03-26 15:43:21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다면?…정부의 보장사업제도 활용

#. A씨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황이 없는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다. 견인거리가 10㎞도 되지 않아 얼마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A씨는 40만원의 요금을 청구 받았다. #.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꼈다. B씨와 같이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꿀팁'으로 ▲무보험차 사고는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까지는 무료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활용, 사고내용 기록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등이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파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며, 10㎞를 넘을 때도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견인요금에 비해 싸다.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고조사가 길어질 때는 '가지급금 제도'가 유용하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2017-03-26 13:44:02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실비보험, 해외에 있을 땐 납입중지…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 사업가 A(55세)씨의 딸은 지난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의 보험료 월 1만1346원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다. 딸의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 가정주부 B(47세)씨는 지난 1월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지만 A씨나 B씨처럼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야할 필수정보로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등 6가지를 꼽았다. A씨의 딸처럼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때는 실손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납입중지는 가입자가 출국 전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면 가능하다.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해서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의료비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증질환자나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7-03-15 12:00:00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연금저축 받을 때 절세노하우…나누고·늦추고·오래 받기

#.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과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 연간 총 132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연금을 받게 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 6.6~44%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4년의 소득공백 기간이 생기게 됐다. 연금저축의 연금을 4년 동안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다. 그러나 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누고, 늦추고, 오래 받기.' 연금저축을 꾸준히 불입했다면 받는 데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연금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단기간에 모두 받게 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추가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연금저축 절세노하우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먼저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저율인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1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또 연금저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힘들다면 '파인' 사이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간수령액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수령기간이다.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진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69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5.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만 내면 된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2017-03-13 12:00:00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신분증 잃어버렸더니 신용카드로 300만원 결제…

Q:얼마 전 사용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엔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인터넷으로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네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7-03-12 13:46:46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하려면?

#. 평소 운전할 일이 많은 자영업자 A씨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다. 그러나 카드 사용 금액이 많지 않아 막상 원하는 할인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친구인 B씨는 가족의 카드이용실적이 합산되어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직장인 C씨는 야간 대학교 등록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가 꽤 적립됐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봤다. 그러나 등록금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하나도 적립되지 않았다. 카드 광고를 보면 포인트나 할인혜택은 많은 것 같지만 제대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등을 제시했다. 우선 많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이 높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도 많다. 포인트나 할인혜택의 이용조건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사들은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나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할인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기도 하며, C씨의 경우처럼 대학등록금·무이자 할부·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이용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B씨처럼 가족카드로 묶어쓰는게 유리하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 등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카드의 잔여 포인트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인 만큼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해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말 기준 2조186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활용범위가 넓다. 기부는 고객의 포인트를 카드사가 현금으로 바꿔 내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국세납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가능해졌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2017-03-09 18:04:5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