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생활법률] 개인파산신청, 무료 법률지원 받으려면?

퇴직 후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다. 인근 프랜차이즈 치킨집 개점으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빚 독촉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새벽 장을 보던 아내마저 교통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매달 나가던 대출 이자도 병원비로 새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면서 치킨집 폐점으로 손에 쥐었던 얼마간의 돈도 바닥이 났다. 치킨집 대박을 믿고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금에 기약 없는 아내의 병원비까지 A씨는 개인파산을 생각 중이다. 법률 상담 비용도 벅찬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은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A씨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 입증 자료 등을 마련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준다. 법원도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지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준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구조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해 소송 구조 담당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개인 파산·회생과 관련 재판부터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다만 모든 자격이 갖춰지더라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패소가 분명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5-08-05 15:01:4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 '반찬' 택배로 다른 운송물 훼손, 배상 책임은?

[생활법률] '반찬' 택배로 다른 운송물 훼손, 배상 책임은? A씨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안쓰러워 얼마 전 밑반찬 몇 가지를 택배에 부쳐 보냈다. 하지만 늦어도 3일이면 도착한다던 택배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가 택배로 부친 밑반찬 포장이 터지는 바람에 다른 운송물이 훼손됐으니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상하라는 적반하장 택배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전적으로 택배 회사의 책임이다. 배송물이 밑반찬인줄 몰랐다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알았을 경우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분류에 따라 인수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택배 회사의 책임이 된다. 택배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택배 회사가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마저도 어려운 운송물이라면 택배 회사는 약관에 따라 수탁을 거절해야 한다. 밑반찬임을 알고도 수탁을 용인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사고 또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반찬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한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배상의 영역이 달라진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한다. A씨 택배의 경우 수선이 불가능하므로 택배를 접수한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2015-08-04 13:21:3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패러글라이딩 사고…법원 "'주의의무 위반' 강사에 책임"

패러글라이딩 사고…법원 "'주의의무 위반' 강사에 책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패러글라이딩 도중 흉추(등뼈) 골절상을 입은 외국인이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캐나다인 A씨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박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38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착륙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착륙 지점으로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면책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영어로 번역된 동일한 서약서를 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A씨가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또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서 박씨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도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충돌한 상대방 측 디도 강사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착륙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착륙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임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 경기 양평군의 한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마치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장에 먼저 진입 중이던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균형을 잃고 추락해 흉추 파열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지도하던 강사 박씨와 B씨를 지도하던 강가 임씨, 패러글라이딩 협회 측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1억81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31 13:37:4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농약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2차 조사…결과 자료 증거능력 없어

'농약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2차 조사…결과 자료 증거능력 없어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박모(82)씨가 31일 거짓말탐지기 2차 조사를 받는다. 앞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검찰은 박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진술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심리·행동분석 조사를 재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심리·행동분석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내달 3일쯤 종합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쯤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 조사관(심리분석관)의 주도 아래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박 할머니가 조사를 받는 녹화실에는 윤주민 변호사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할머니는 그간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에 보고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탐지기 정확도는 90% 수준이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박씨의 가족은 "피해 할머니들의 거품과 토사물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 주장하며 농약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할머니의 위액, 토사물 등 타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발언의 진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아울러 사건 당시가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등에 구급대원들이 오자 눈을 피하거나 피해 할머니를 실은 구급차가 떠날 때 박씨가 반대편 산을 바라보는 등 수상한 모습이 포착돼 의문을 더하고 있다.

2015-07-31 13:13:2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생활법률] 저작물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적 조치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학원 방침에 따라 최근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강의료와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는데다 오프라인 강의에 카메라만 한 대 추가되는 터라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직후 학원 측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지급을 거부했다. 학원 사이트에는 여전히 A씨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 있다. A씨는 강의물 확보와 임금 지급 요청 중 무엇을 우선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동영상 촬영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법적 시비도 덩달아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지급금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작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방점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저작물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확보를 의미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과 관련 없는 소유권, 지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강의 영상 송출은 문제가 없으므로 가처분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학원 측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277조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이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압박용일뿐 채무자가 이행에 옮기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미리 신청한 가압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5-07-30 15:22:1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뿔난 시민 2786명, '불법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뿔난 시민 2786명, '불법 해킹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참여연대·민변 등 2차 고발단 모집 '8월 추가 고발'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뿔난 시민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섰다. 정당이나 단체 등에서 고발은 있었지만 일반시민들이 단체로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1개 단체는 국민 고발단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고발단을 모집, 시민 2786명을 모았다.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함께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대행 업체인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 등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 국정원장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원장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반드시 해명돼야 할 것이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하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훔쳐봤다는 것이 최근 의혹들의 핵심인 이상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2일까지 2차 고발단을 모집한 뒤 추가 고발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세계 각국에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이탈리아 업체의 내부 비밀자료를 공개했다. 그 중 '5163부대'(5163 Army Division)'이 국정원의 대외 명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감청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5-07-30 14:51:1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30일 결정

헌재,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30일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선거법 8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30일 나온다. 선거법 82조의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8월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선거기간에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실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는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30 08:53:0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허위 제보 66명 적발……무고죄로 재판행

검찰, 허위 제보 66명 적발……무고죄로 재판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모(43)씨를 필로폰 밀수사범으로 오인하도록 한 김모(51)씨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이미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오세인)은 지난 1월부터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무고사범 40명과 위증·위증교사사범 26명 등 총 66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6명을 구속기소했고, 김씨를 비롯한 7명의 무고사범과 16명의 위증·위증교사사범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사범 중 31명은 약식기소했고 5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무고사범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 중엔 퇴직금을 받은 남자를 노려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일당도 있었다. 이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김모(20·여)씨를 '꽃뱀' 역할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고 며느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존속상해로 허위 고소한 시부모 내외도 있었다.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주주총회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며 경비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지인이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여성 등 다양한 무고·위증사범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30 08:52: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憲, “성공보수 무효” 운명 건 ‘68조 1항’ 25년간 200차례 각하

憲, "성공보수 무효" 운명 건 '68조 1항' 25년간 200차례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지난 25년간 200여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청구 자격·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판대에 오르지 못한 경우였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68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215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동조항만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168건, 나머지 47건은 또 다른 법령과 함께 제기한 경우다. 일부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중 25년 여간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을 심판할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이 주된 이유였다.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위헌 심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송달문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들 대부분이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위헌 확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심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헌재법은 제25조 3항 '대리인'과 제72조 3항 3호 '사건 심사' 항목을 근거로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헌재 측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제기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도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실제 법령에 의한 피해가 명확하다고 해도 기간이 지난 경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68조 1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또 다른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 해당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나올 확률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변협의 청구가 심판대에 오를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자격과 조건 중 겨우 한 가지가 제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7-29 17:16: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