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매년 300만명 세금 토해낸다
'13월의 월급'이 이제는 옛말이 됐다. 매년 300여만 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은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1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1054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6명(66.8%)이 세금을 다시 토해낸 셈이다. 지난 2012년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이는 1284만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3조2157억원에 달했다. 이는 1054만명에 대한 결정세액 19조9712억원보다 3조2445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 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명(4조6681억원)이었으나 355만명은 총 1조4236억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했다. 2011년에는 294만 명, 2010년에는 272만 명이 세금을 더 냈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전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근로소득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결과, 개인별로 소득공제 폭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들이 엇갈리는 것.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소득공제가 많을 경우 그만큼 환급액이 커지지만 독신가구 등 공제폭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올해 소득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중산층에서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인 500만 명 정도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 미달자였다. 이들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에도 과세미달자는 1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