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고객, 외환은행서 입금 가능"…금융위,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푼다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하나은행 고객은 외환은행 지점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서나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 방법은 다양화되며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금융과 NH, 하나, KB, 메리츠, 한국투자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칸막이 규제를 푸는 등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는 최소화된다. 예컨대 부산·경남은행과 전북·광주, 하나·외환은행처럼 지주내 2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열사 다른 은행 지점에서 원래 거래 은행과 마찬가지로 입금·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열사 중 여러 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는 합리화된다. 특히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 제공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방식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고지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어진다. 여기에는 해외법인에 신용 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해외법인에 대출뿐 아니라 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지난해 1552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의존도는 2013년 기준 85.5%로 미국(39.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06년 16.7%, 2009년 4.9%, 2012년 7.1%, 작년 6.4%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한다"며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룹 전략의 수립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의 관리 등을 꼽으며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