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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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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1540억원 규모 日태양광발전 프로젝트금융 약정

신한은행은 2일 서울 신한아트홀에서 일본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금융 약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금융은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 건설되는 대규모(54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154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신한은행이 금융주관사로서 선순위대출에 참여하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신한BNPP일본태양광 블라인드펀드'가 투자한 첫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는 한전 KDN이 태양광 시설 건설과 20년간 운영을 맡고,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일본현지법인인 신한은행재팬(SBJ)의 현지 영업네트워크와 장기 저리의 엔화 대출 경쟁력과 '신한BNPP일본태양광펀드'의 후순위대출, 지분투자를 활용한 '투융자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 태양광 시장 진출을 추진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약정식은 조용병 은행장이 제시한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Globalization)을 바탕으로 신한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Platform)과 치밀한 대응 전략(Segmentation)을 갖추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자(Speed-up)는 'G.P.S. Speed-Up' 정신이 제대로 구현된 대표적인 창조적 금융 사례"라고 말했다.

2015-06-02 17:15: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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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하나·외환銀 통합…디케의 선택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의 손에 떨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조기통합과 관련한 서면 요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요약서는 50~60페이지 분량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가처분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과 주장이 포함된다. 법원은 최종 요약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기통합의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셈이다. ◆ '하나·외환銀' 통합 운명, 법원 판결에 달려 여기에는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노사는 2차 심리를 앞두고 노조가입과 질병 등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부터 2·17합의서 수정안 반송과 관련한 첨예한 공방까지 연신 마찰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양측에 대화를 주문한 후 발생한 것으로 노사는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것이다. 또 하나금융이 지난 2차 심리에서 '통합 시 KEB 및 외환 브랜드명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2.17 합의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이 "하나측 입장은 노조와 행명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어 하나은행 중국법인과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됐다는 주장과 직원의 사내 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올 초 외환 노조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융환경 변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첨예한 공방 속에도 "대화는 지속" 현재 두 은행 통합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환 노조 관계자는 "(요약서)자료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상태"라며 "제일 큰 변수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결정이 뒤집힌 전례는 거의 없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당장 7월 1일부터 합병에 돌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행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이블은 열어두고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한 추가 제안 사항 등의 입장을 하나금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양측간의 진솔한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5-06-02 16:49: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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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고객, 외환은행서 입금 가능"…금융위,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푼다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하나은행 고객은 외환은행 지점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서나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 방법은 다양화되며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금융과 NH, 하나, KB, 메리츠, 한국투자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칸막이 규제를 푸는 등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는 최소화된다. 예컨대 부산·경남은행과 전북·광주, 하나·외환은행처럼 지주내 2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열사 다른 은행 지점에서 원래 거래 은행과 마찬가지로 입금·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열사 중 여러 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는 합리화된다. 특히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 제공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방식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다양한 고지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어진다. 여기에는 해외법인에 신용 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해외법인에 대출뿐 아니라 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지난해 1552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의존도는 2013년 기준 85.5%로 미국(39.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06년 16.7%, 2009년 4.9%, 2012년 7.1%, 작년 6.4%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한다"며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룹 전략의 수립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의 관리 등을 꼽으며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15-06-02 14:36: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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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근우 신보 이사장 "창립 39주년 맞은 신보, 中企 안전판 역할 강화해야"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일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안전판으로서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장은 이날 대구 혁신도시 내 본사에서 열린 '제3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창조금융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조직운영의 3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기본역량을 재점검하고 신보의 체질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신보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신보는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 나눔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출신의 장애인 11명을 이날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또 오는 4일 '대구시대를 맞이한 신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기여방안의 이론적 근거와 고객맞춤형 정책을 마련키로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대구 관내에서 월 1회 운영해 온 '대경포럼'을 3일 경북 구미에서 개최함으로써 대구뿐 아니라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이라는 3개 테마를 주제로 총 9가지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서 이사장은 "신보는 작년 12월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신보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해왔다"며 "이 결과 대경포럼과 장애인 일자리 마련 등 가시적 성과가 속속 나타나는 중으로,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신보의 노력을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15-06-01 18:1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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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농협은행장 "민원예방·감축에 전사적 노력해야"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김주하 NH농협은행장(사진)이 민원예방과 줄이는 노력을 독려하고 나섰다. 1일 농협은행은 김 행장이 지난달 26일 전 임직원들에게 민원 예방과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친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민원예방을 위한 8대 실천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발생한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등을 통해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원예방은 사무소장과 영업본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깊이 인식해야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민원예방 8대 실천과제를 설정하는 등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민원예방과 감축 노력에 돌입했다. 민원예방 8대 실천과제는 ▲상품판매시 설명 철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고객정보보호 철저 ▲친절한 고객응대 ▲전자금융사기 예방 ▲고객과의 약속이행 철저 ▲본인 확인 철저 ▲약정서 기재 철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매월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예방키로 했다. 특히 부서별 민원분석결과에 따른 예방대책과 감축실적을 '소비 자보호협의회'에 정기보고하고 민원감축 부진부서는 별도 대책보고를 실시한다. 또 소비자보호부 주관으로 '민원감축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업무별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업무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발생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선 영업점 업적평가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고 '사무소장 종합평가'에 민원발생건을 대폭 반영해 사무 소장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원업무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본부내 민원처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민원처리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예방 교육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 행장은 "민원발생의 최종 책임은 사무소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무소별로 민원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평소 직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교육으로 부정확한 업무처리나 설명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06-01 17:39: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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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19] "2일부터 ATM서 마그네틱카드로 거래 못해"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로는 현금인출과 대출 등 자동화기기(ATM) 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모든 ATM에서 마그네틱선만 있는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카드 앞면에 IC칩(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이 없이 뒷면에 마그네틱 선(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신용카드사는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점차 제한해왔다. 다만 IC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1대의 ATM은 MS신용카드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일부터는 MS신용카드로 카드대출과 현금인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ATM 거래 제한이 이뤄져도 MS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는 계속할 수 있다. 또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중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비중이 99.8%에 달하고 특별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TM에서의 IC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ATM에서 보안성이 높은 IC거래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면제한 이후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은 ATM을 제외한 ARS,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며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조속히 전환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MS신용카드 이용 고객은 카드 뒷면에 기재된 카드사 고객센터로 IC신용카드로 무료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2015-06-01 15:39:4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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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11조3093억원 돌파…문제없나?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의 2조3381억원에 비해 26.1%나 급증한 규모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조∼7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12월 10조원대를 뛰어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8조원대까지 떨어졌다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벌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부 당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향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주고객 층이 은행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계가 주요 고객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은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달한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01 11:51:1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