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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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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서울 성북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AIA생명 한국지점은 지난 16일 취약한 난방 시설로 인해 한파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주관으로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에서 진행됐다. 차태진 AIA생명 한국지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취약계층 가정의 월동준비 지원을 위해 연탄 1만8000장, 전기장판 60장, 쌀 60포대 등을 직접 배달했다. 또 지원금 2000만원도 기부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AIA생명 페이스북 사랑의 연탄나눔 게시물을 통해 '좋아요', '공유', '댓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1500여 명의 고객 숫자만큼 연탄이 추가로 기부되어 연말 이웃사랑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AIA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북정마을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과 월동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차 대표는 "오늘 전달한 연탄과 월동용품으로 북정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AIA생명은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원기준 사무총장은 "지난 3년 동안 북정마을을 찾아 준 AIA생명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단순한 난방에너지 기부를 넘어 주민들과의 꾸준한 관계를 통해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삶의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AIA생명은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4년부터 백혈병과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해 AIA생명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에 회사의 매칭펀드를 더해 조성한 '꿈나누기기금' 총액 등은 총 9억5000여 만원에 달한다. [!{IMG::20161219000003.jpg::C::480::AIA생명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 일원에서 한파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정의 월동준비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AIA생명}!]

2016-12-19 08:34:19 이봉준 기자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 '빅3', 당국 압박에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그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미지금 입장을 고수해 온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감독당국의 압박 끝에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빅3'는 지난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1년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삼성·한화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보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지난 2011년 이후 청구건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지급 규모는 이에 따라 전액 지급이 아닌 미지급금액의 15%, 약 167억원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을 근거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세울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영업정지에 더해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음을 각 사에 통보했다. 이에 3사와 함께 미지급을 고수해 오던 알리안츠생명은 이달 초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보험사 별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1608억원, 한화생명이 900억원, 교보생명이 11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12-18 16:03:15 이봉준 기자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과세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최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으로써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 적립식 보험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는 실질적인 부자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 세계 8위 권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반발을 묵살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과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50.5% 수준이다. 그는 또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된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입에도 불구 충분한 검토없이 논의됐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시행을 통해 수요 측면에선 장기저축 수단과 개인연금 선택이 제한되는 등 국민의 장기저축과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측면에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18 16:01: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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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연말정산 시즌…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절세의 기본 항목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 가지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절세 방법을 삼성화재 FP기획파트 문제언 수석이 집어줬다. 18일 문 수석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과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 수석은 "이 같은 항목들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 처음부터 분리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란 본인과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을 뜻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될 수 없다. 사전에 소득분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그맥은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원칙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액의 15%(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녀의 사용액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가 중복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하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수석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6-12-18 14:51:22 이봉준 기자
[인사]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농협금융지주 ◇전보 △경영지원부장 남영수 △시너지추진부장 이우종 △글로벌전략부장 김익수 △감사부장 최인식 ◆농협은행 ◇전보 △마케팅전략부장 장승현 △개인고객부장 권준학 △WM연금부장 김홍범 △기업고객부장 김양곤 △국제업무부장 장미경 △공공금융부장 권기수 △대손보전기금부장 유창재 △종합기획부장 주재승 △경영지원부장 박학수 △홍보국장 김장근 △인사부장 김인태 △업무지원부장 황은섭 △여신기획부장 이재선 △여신심사부장 오경근 △여신관리부장 유재도 △리스크관리부장 김원동 △신용감리부장 홍태영 △IT기획부장 나완집 △IT전환추진부장 김한수 △IT경영정보부장 허병희 △스마트금융부장 이봉의 △핀테크사업부장 이창기 △신탁부장 김기해 △자금부장 임정수 △소비자보호부장 손동섭 △글로벌사업부장 김윤수 △카드기획부장 우광혁 △카드기관사업부장 문병용 △카드신용관리부장 문태석 △고객행복센터장 허중회 △수탁업무센터장 이선기 △자금운용지원단장 박종봉 △외환·파생센터장 문영식 △서울영업본부소속 김규용 △서울영업본부소속 송수일 △서울영업본부소속 김영훈 ◆농협생명 ◇전보 △감사국장 김태호 △마케팅전략본부장 김정식 △농축협사업본부장 김도안 △고객지원본부장 곽정섭 △경영지원본부장 소원형 △투자금융본부장 정강희 △IT정보보호실장 한재선 △인사부소속 배문하 ◆농협손해보험 ◇전보 △장기보험본부장 문봉호

2016-12-18 13:59: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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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보험업 본질에 맞춘 고객가치 창출할 것"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시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2016 하반기 혁신성과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한화손보 전사 임직원들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웨이브(WAVE)7 혁신 과제 150개 중 해당 부문 예선을 거쳐 선발된 30여 개 과제의 성과가 발표됐다. 한화손보는 이 가운데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한화손보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세부실행 방안으로 강대다(强大多)팀을 통한 지점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전략 추진을 통한 신규 고객 확대, GA시장변화 적기 대응 통한 신계약 생산성 증대, 소비자중심 상품개발 통합프로세스 구축 등의 마케팅 활동을 강조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장기보험은 채널별 특화된 상품을 제공해 우량 계약 실적이 증가하는 한편 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표준화 작업, 현장 정착을 통해 2위권사와 순손해율 차이를 줄였다"며 "자동차보험은 연간 운행거리가 적은 고객들을 우대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인 40% 할인율을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여 매출 증대는 물론 손해율까지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 에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고객의 비율은 전체 계약 중 6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2016-12-18 13:54: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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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규 사장 "젊고 강한 일류 한화생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근본적·지속적 혁신을 통해 낭비요소는 철저히 줄이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과감히 실시하는 등 위기 극복을 넘어 젊고 강한 일류 한화생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2017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젊은 한화, 일류 한화생명을 약속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서 한화생명은 2017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와 국내 저성장·저금리 지속,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환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계약가치 기반의 상품판매', '보험 본원적 손익관리 강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 등 3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차 사장은 "지금의 보험환경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고 IFRS17, 신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화생명은 이에 따라 영업 부문에서 신계약가치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중장기 효율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산업 규제 완화 이후 고객과 영업현장 재무설계사(FP)들이 참여하는 상품개발 채널을 구축해 CI(중대질병)의 정의를 단순화한 GI(일반 질병)보험, 변액과 일반 간 이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변액연금 등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한다. 또 FP를 위한 고객관계관리 인프라 고도화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고객관리지원모델 개발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미국 금리 인상 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저성장·저금리·저물가로 대변되는 3저(低)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부문에선 해외채권을 위주로 한 해외비중과 수익 다변화를 위한 중위험·중수익 자산군 운용을 확대해 나간다. 자산운용 관련 계량모델 업그레이드로 시장 예측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배분모델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통화별·위험수준별 세부 전략을 정교히 수립해 탄력적으로 자산배분을 추진한다. 이 외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진출 8년차인 베트남 법인의 올해 흑자 전환과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법인은 저성장 내 외자사 1위 달성과 내년 초 상하이·장쑤성 등 신규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우리소다라 은행 등의 방카슈랑스 신규 제휴를 통해 판매 채널 다변화로 성장전략을 지속 추진하며 아시아시장에서 추가 진출과 신규 사업 기회 모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IMG::20161218000063.jpg::C::480::지난 16일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과 참석자들이 근본적 혁신을 통한 일류 한화생명 도약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한화생명}!]

2016-12-18 13:54: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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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보험산업 영향은? "수익성·건전성 개선, 성장성은 낮춰"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금리가 장기적으로 완만히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실질적 건전성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성장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금리확정형(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 포함) 부채 비중은 손해보험이 57%, 생명보험이 59%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에 의해 자산운용이익률이 부채부리이율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서 이차역마진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제도상 금리 상승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은 하락하나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부채시가평가제도 기준으론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다수 보험회사의 실질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에 비해 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성장성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조정의 후행성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약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단 보장성보험은 가격 하락에 의한 일부 수요 증가가 가능하나 보험산업은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다만 문제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라고 지적한다.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성장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용현 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정도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면 보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산층의 보험수요 급감과 해약 증가로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래이익이 높은 계약 중심으로 해약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대출·부동산, 회사채 등 위험자산의 부실화로 재무건전성 역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위기 감내 여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점도 우려됐다. 조 연구위원은 "무위험의 약관대출 비중이 줄고 부동산담보대출과 대체투자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손보사의 대출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급등 시 현행 RBC비율이 빠르게 악화되어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은 보험회사들은 충격이 클 것이며 적기시정조치(RBC비율 100% 미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RBC비율이 200% 미만인 회사들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세 차례가량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적인 큰 폭의 금리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보수적 리스크 관리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리 급등에 따라 실물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 특히 RBC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지양하고 자본확충을 충분히 실행해야 한다"며 "오는 2021년 도입이 예정된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
19일부터 보험 등 2금융·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물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와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의사는 가능 기간 내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면 된다. 다만 우편이나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 시까지 송달외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가격(금리·수수료 등) 결정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증은행에서 이 같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2금융권은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이며 대부업권은 골든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 리드코프, 미즈사랑, 밀리언캐쉬, 바로크레디트, 산와, 스타크레디트, 아프로파이낸셜, 애니원캐피탈, 앤알캐피탈, 에이원캐피탈, 엘하비스트, 원캐싱, 웰컴크레디라인, 유미캐피탈, 조이크레디트, 콜렉트, 태강, 헬로우크레디트 등 상위 20개사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내년 정책방향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분석원은 올 1~3분기 기준 검사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1~3분기에는 전체 검사대상 8540개 금융회사 중 3061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전년(2193개)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지적 분야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미비, 고객확인제도 이행 불철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감독·검사에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하여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검사수탁기관은 금융감독원,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분석원은 내년부터 검사수탁기관의 RBA 검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FIU와 검사수탁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1회 실시되는 자금세탁방지 종합이행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표운영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구축 중인 RBA 위험평가 시스템과 업권별·금융회사별 RBA 시스템 간 연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정보에 검사수탁기관이 실시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외 내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향후 검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수탁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 분야에서 10대 항목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분석원은 검사수탁기관별로 제도이행 수준과 취약점을 분석한 후 자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향후 검사 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조치기준을 적용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