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보험제도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 사전 예방해야"
관련 교통법규나 보험제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의 사전 방지는 물론 손해경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한 음주운전 사고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민법' 등에 의한 민사책임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하고 있다.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의해 음주운전 사고를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법에 의한 처벌과 보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年 1조' 이날 도로교통공단의 '연도별 도로교통사고의 비용추계와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는 총 2만6135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 건수(112만9374건)의 2.3%에 불과했다. 다만 한해에만 592명이 사망했고 4만6114명이 부상당했다. 1일 평균 음주운전 사고로 보면 71.6건에 사망자 1.6명, 부상자 126.3명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음주운전사고 건수 비중은 전체 사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14년만 해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592명)가 전체 자동차사고 사망자(4762명)의 10%를 넘어서고, 관련 사회적 비용도 해마다 1조원 내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등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음주운전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높은 사망보험금과 위중한 사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실제 대인배상 보험금의 지급통계'에 따르면 건당 비음주운전사고의 사망보험금은 1억500만원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사망보험금은 1억6000만원으로 1.5배나 높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부상과 후유장해보험금은 비음주사고의 1.7배를 넘는다. ◆"보상범위 제한·사고부담금 대폭 인상해야"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사고의 사전적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약관조항에서 면·부책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위반 시 형사·행정상의 처벌조항(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규정해 음주운전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공소불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인적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에서도 음주운전사고를 다르게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담보는 보상하지만 자기차량담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에 반영된다. 이 선임은 "현재의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과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 부과방식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거나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비음주운전 사고에 비해 사고심도가 매우 커 한 번 발생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했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제도를 통한 효과적인 억제방법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은 보험제도 강화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음주운전 사고 보상범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