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권 누려온 군인연금…국방부 "軍복무 특별 취급 마땅"
올해만 1조3000억원 이상의 정부 보전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연금이 그동안 각종 특권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10년간 18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군인연금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방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분리된 후 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줌), 전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 각종 특권을 누려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평시·전시 임무를 수행한다"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어려움 등 군 복무의 특성을 고려해 군인연금은 특별 취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4년 복무 퇴직군인(중령), 月연금 245만원 즉시 수급 전역 즉시 연금수급 권한은 군인연금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분류된다. 군인연금은 복무가 시작된 해로부터 19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약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이 출생연도별로 만 63·64·65세 이후 지급 받는 것과 비교하면 수급기간이 긴 혜택을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24년 복무한 중령의 퇴직 시 월 연금수령액은 245만원 수준이다. 20대 초반 장교 임관자의 경우 20여 년의 복무 후 전역하면 불과 40대에 월 245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공무원은 정년이 60살까지 보장되나 군인은 계급별로 연령정년이 부과된다"며 "이에 따라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5~56세에 연금수급자의 50% 이상이 퇴직한다"고 설명했다. 전역 즉시 군인연금 지급은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복무하여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영관장교(소령~대령)와 부사관(상사·원사·준위)의 퇴역연령에 해당하는 45~56세를 생애 최대 지출 시기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 군인연금과 최진수 사무관은 "지난 2011년 발표된 군인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용 대상 군인 중 신규 퇴직자는 모두 2914명(전체 신규 퇴직자 1만8172명 중 연금수급권이 있는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군인)으로 이 가운데 45~56세에 퇴직하는 직업군인은 2461명, 전체의 8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은 "군이 계급별·연령별 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군의 고령화와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사회 재취업이지 전역 즉시 연금 지급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日군국주의 잔재·軍독재정권 유산 '군인연금' 군인연금의 또 다른 특권인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 제도 역시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매월 참전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중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부여된 군인은급(군인연금) 제도를 본뜬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로 꼽힌다. 또 공무원과 비교해 2직급 높은 대우를 받는 군 간부 직급 제도 역시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시행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투종사기간 가산 제도 등 이와 유사한 제도는 프랑스와 호주 등 선진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소장은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인연금 제도의 특혜는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주어지던 특혜"라며 "격오지 근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등 군 복무 특성을 내세우지만, 군인들은 이미 현직 때 격오지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은 노후에 따른 노동력 상실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직무나 노동조건에 따라 받는 봉급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군인연금법 개정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군인연금 지급 연령에 대해 65세로 높일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몇 차례 군인연금 개혁 움직임이 있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되곤 했다"며 "군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 조차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