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해약자 돕는 동행파트너 출동 수당 올린다...참여율↑
서울시가 침수 재해약자를 돕는 동행파트너의 출동 수당을 올리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동행파트너의 능동적 참여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동행파트너 서비스는 이상폭우시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민의 빠른 대피를 지원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가 마련한 것이다. 재해약자 가구당 5인 내외로 동행파트너를 매칭해 지원한다. 동행파트너는 인근 주민, 통·반장, 돌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 만 65세 이상 세대주 중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 만 16세 이하 세대원 중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다. 시는 작년 시범 사업을 벌이며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 954가구를 선정(장애인 328가구, 어르신 491가구, 아동 135가구)하고, 통·반장 등 인근 주민 1685명, 돌봄공무원 706명을 포함 총 2391명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해 운영했다.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해 재해 취약가구에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를 안내하고 침수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으로 침수위기 상황에서 재해 약자를 보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침수예보가 발령된 ▲6월 8일 밤 11시 ▲7월 11일 오후 3시 ▲7월 26일 밤 8시 ▲7월 30일 오후 6시 총 4회 동행파트너를 운영했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야간 및 휴일 침수예보시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출동률이 미흡했다고 보고 문제점을 보완, 올해 동행파트너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동행파트너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출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호 장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침수예보가 발령됐을 때 주민이 출동하면 기본수당으로 4만6000원을 주는 것은 동일하나, 출동 시간이 밤 10시 이후 야간이거나 휴일인 경우 기본수당의 1.5배인 6만9000원을 지급한다. 안전한 현장 출동을 위해 우의·장화·장갑 등 보호장구도 제공한다. 동행파트너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거점을 시범 도입하고, 맞춤형 재해지도도 만든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빈집, 경로당 등을 동네거점으로 조성해 수방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동네거점은 평상시에는 수방자재(양수기·임시물막이) 대여소나 동행파트너 간담회 장소로 활용되고, 유사시에는 재난 대피소 개방 전 침수 재해약자의 근거리 임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행파트너와 재해약자를 위한 맞춤형 재해지도도 제작한다. 재해약자의 거주지와 대피 동선, 비상시 행동 요령, 권역별 비상연락망 등이 표현된 리플릿 형태로 재해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동행파트너의 역량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존에 일부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교육을 전체 25개구로 확대한다. 시는 우기 전인 4~5월 온라인(SNS) 훈련과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