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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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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해 국내서도 출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 필터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플롤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 제품시험을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2021-10-25 14:0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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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 추가 확대한다… 학교도 일상회복 추진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위드코로나 추진에 발맞춰 학교도 교육활동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추가 확대가 추진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비대면으로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전반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안전한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현재도 단계적인 등교 확대와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으나, 평상시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방역 이완이 없도록 학교 방역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과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긴장도의 이완을 방지하고,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학교 내부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방역 체계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가칭)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이르면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방안의 발표 주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또 교과보충과 심리·정서 지원 등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추진 현황과 학교현장 의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교육회복의 종합적 지원과 관련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달 5일부터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율은 34.1%(10월24일기준, 16~17세 60.9%, 12~15세 21.4%)이며, 16~17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율 접종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접종 여부 등도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학교 부담을 고려할 때 학교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역 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14: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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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기업, 24개국 해외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 진행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과 24개 나라 해외 바이어들이 화상으로 1대 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8일~11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한류와 연계해 K-푸드를 집중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개최되는 한류 행사인 '2021 K-박람회'의 일환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푸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자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24개국 94개사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200개사가 화상으로 1대 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를 주제로 30여개 인기 수출 품목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하고, 딸기·포도·배·김치 등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현장 등을 'ASM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최근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샤인머스캣·유자차·홍삼·막걸리 등 인기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고, 중국 티몰(T-mall), 동남아 쇼피(Shopee) 등 온라인 '한국식품관'에서도 실시간 판매된다. 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요리 교실(쿠킹 클래스)'을 열고,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수출용 제품의 맛·품질·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021-10-25 12:4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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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류 해외직구 증가에 병해충 유입 우려… 11월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검색 장면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류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 달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열대 생과실 등 수입 금지식물과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우편으로 인해 반입됐다가 폐기된 재식용 식물은 2020년 1월~9월 248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32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제특송의 경우는 32건에서 1656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이 투입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한 검색이 강화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없는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금지식물 반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수입 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과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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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치 10배 내뿜는 차' 속이고 판 닛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73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닛산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화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고, 이런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차량 중 일부는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10배 넘게 과다 배출했다.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고,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해당 차량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벤츠 경유차 관련 배출가스 부당 표시행위 관련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4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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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등 11개국 바이어 초청 'K-농기자재 수출 확대 국제워크숍' 개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농기자재 수출 유망국 공무원·바이어가 참여해 수출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전략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일~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자재, 시설원예, 비료 등 농기자재 8개 분야별 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산업현황과 관련 제도를 공유한다. 워크숍에는 호주, 베트남,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 수출 유망국 공무원과 바이어 40여명을 초청했으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와 기업,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 정책 변화 및 트렌드 공유', '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을 주제로 세션별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K-농산업이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소개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기자재 수출정보 서비스(www.map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24 11: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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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반려 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리플릿 /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25일~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해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업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4 11: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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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닭고기 항생제 내성률 증가 추세… 잘 익혀먹는 등 위생수칙 지켜야

축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변화 추이 /자료=농림축산감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비율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축산물 섭취시 잘 익혀 먹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갖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항생제 내성률이란 가축이나 축산물에서 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비율이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 치료가 잘 듣지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국의 '짐 오닐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2019년 서울분당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4000여 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암피실린(67%), 클로람페니콜(63%), 테트라싸이클린(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고, 닭고기는 암피실린(83%), 테트라싸이클린(73%), 씨프로플록사신(71%) 항상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특히, 닭고기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2013년 12.8%→2020년 18.6%),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다만,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축산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가 금지된 2011년 7월 이후 지속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증가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도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조리 시 익혀먹기, 손 씻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1-10-21 13:1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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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사 직매입거래 대금 60일 이내 지급해야… 지연시 15.5% 이자 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사가 직매입거래 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이율 15.5%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걸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현금 외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대체결제수단을 통한 지급의 경우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예컨대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혹은 현금 지급일 이전 빠른 현금화 등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체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허용된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개정 지연이율 고시를 보면 직매입 거래시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와 같은 연 15.5%이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진 않는다. 아울러 매장임차인뿐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이율 고시에서 지연이율의 수준을 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준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이번 개정 내용이 유통업자·납품업자에게 전파해 법 준수를 유도하고,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이나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21 11:5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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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국내 반려동물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주)올핀 최상호 대표는 '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건국대 장재봉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을,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국장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반려동물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15:2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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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대로 받으라'는 항공사들 여행사 수수료 갑질에 공정위 시정 권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항공사가 여행사에 주는 각종 수수료를 항공사 스스로 정해온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IATA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단체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사 판매 통합 전산 시스템인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이고,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IATA가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이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협회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2021-10-20 14: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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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구매시 파열방지기능 유무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7월5일부터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있다. 다만 6개월간 기존 표시사항 병행은 허용된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부탄캔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하는데, 한국교통대학의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부탄캔으로 인해 연간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약 1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2023년부터는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0 12:2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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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절차 없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소비자기본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자료=공정위 소비자 권익의 '명백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이 도입된다.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완화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하는 집단소송과 달리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제도 시행 이후 14년간 8건의 소가 제기되는데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했고,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 4월 입법예고시 소 제기 요건이던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를 '소비지자 권익의 명백한 침해'로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특히,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법원의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대신 소송을 제기하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그간 소비자단체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허가 신청 8건 중 최근 호텔스닷컴의 청약철회 거부건의 경우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이 급증할 수 있고, 소송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의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도 기업 부담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문석 미래혁신팀장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긴 했으나, 소송허가절차가 폐지되면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되면서 혹시 모를 기업 이미지 훼손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2021-10-19 15:44: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