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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스마트폰 '도청 앱'으로 불법 도청 일당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 등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도청을 시도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한 것도 드러났다. 일당은 경찰에서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도청으로 약점을 잡힌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청애플리케이션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7-10 22:58:25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