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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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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떠난 "채권개미 잡아라"…은행, 외화예금으로 유인

시중은행들이 외화예금 상품 등을 통해 채권으로 이동한 자금을 다시 유인하고 있다. 최근 금리 정점론이 부각되면서 예금잔액은 축소된 반면, 여윳돈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해외여행 성수기와 강달러 시기를 활용한 외화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 예금→채권시장 '머니무브'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지난해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전년의 4.5배인 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1~4월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20조6000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금리 정점론이 부각되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개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낮아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채권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한몫했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3% 수준이지만, 채권은 높은 수익률에 안정성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 결과 시중은행의 정기예적금 잔액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3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의 증가폭은 전월(6조8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축소됐다. 이는 2021년 5월(4조원)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은행권, '외화 예금상품' 잇따라 출시 은행들은 외화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강달러 시기까지 겹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환테크(환율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실제 미국 달러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외화예금 금리는 4~5%대로, 3%대에 불과한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약 1%포인트(p)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WON 외화정기예금 특판'을 출시했다. 1000달러부터 50만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연 0.3%p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자금·고금리·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등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아한 달러적립예금'을 출시했다. DGB대구은행은 외화 목적 자금 마련 통장인 'IDREAM 외화자유적금'을 출시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10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80% 환율우대를 1년간 제공한다. 또한 미성년자 및 최초 신규 가입 고객에게 최대 0.3%p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예금 가입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며 최소가입액은 10달러 이상이다. 이밖에도 시중은행들은 환율 우대 이벤트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쏠편한 환전하고 마일리지로 일본가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300달러 이상 환전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기존의 두 배인 2달러 당 2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대만 및 싱가포르 통화를 환전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 80%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JB글로벌 외화정기예금'을 통해 이벤트 기간 예금 신규 가입 후 해당 계좌에 입금 시 이체 금액의 80%를 환율 우대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1 09:49: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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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예방 간담회 개최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기이용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지난해 1267으로 폭증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메신저 앱인 '위챗' 광고 등을 통해 유학생이 불법 환전상과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주로 시작된다 유학생이 중국 계좌로 환전상에게 위안화를 송금하고, 환전상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유학생 한국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유학생들의 계좌가 막히는 것은 물론 등록금이나 하숙비 등을 납부할 경우 대학교, 하숙집 주인 등의 계좌도 지급정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유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의 불편을 겪게 되고, 등록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직·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들의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교육 내용을 개별 유학생들에게 전파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9개 은행이 26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며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중국어·영어 자막) 및 설명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0 00:19: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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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금리 7월부터 산출중단…대체 금리 전환 속도낸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파생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던 지표금리인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의 완전 퇴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에 대한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됐던 호가 기반 산출금리다. 미국 달러화(USD), 영국 파운드화(GBP), 일본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돼 왔다. 하지만 리보는 지난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22년부터 달러를 제외한 통화 리보(파운드·유로·엔화 등 관련)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으며 올 7월부터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영국·스위스 등은 리보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해 활용 중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도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리보산출을 중단하고, EU BMR(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 시행에 대응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 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전환이 완료됐다. 다음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금리로 변경토록 계약을 전환 중으로 5월말 기준 전환률은 95.3%이며 아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들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는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됐으나 이자율 파생 거래와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했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투자협회 산출기관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 등 후속조치를 통해 금융위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산출 중단 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 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KOFR가 파생과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8: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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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소처장 "금융사 소비자 보호체계 중점 감독할 것"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여전하다"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영 금소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개 금융협회·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금소처장이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다. 금융사 CCO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취임한 김미영 금소처장은 첫 내부출신 여성 임원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보이스피싱 단속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금소처장은 "그동안 금소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하고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아직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보호가 각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영 금소처장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총력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이다 먼저 우선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소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는 일을 소비자보호 부문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근원적인 민원예방 노력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역량제고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올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민원·분쟁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금융회사 대상 전담 RM(기업금융전담역)을 지정하고 민원유발요인 조기 탐지, 신속 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서민금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8: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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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장한 성형시술 증가"…보험사기 연루 주의

#. A씨는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영수증을 끊으면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기로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벌금까지 지불했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2022년 총 4년간 3096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에 따라 관련 조사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작성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를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킨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상담 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2~3년 단위로 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남들도 다 한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 "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7: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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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에 14조 투자…"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을 14조원 가량 쓸어 담으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3조2990억원 순매수하고, 상장채권을 10조8650억원 순투자해 모두 14조1640억원을 사들였다. 주식은 2개월 연속 순매수, 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채권은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외국인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50억원 순매수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선 7160억원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93조3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1% 수준이다. 주식 투자 동향을 지역별로 보면 미주(1조6000억원), 유럽(1조원), 아시아(4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조5000억원), 룩셈부르크(9000억원) 등은 순매수, 영구(5000억원), 호주(2000억원)등은 순매수했다. 채권 부문에선 유럽(3조4000억원), 중동(2조4000억원), 아시아(1조9000억원), 미주(1조원) 등이 순투자했다. 종류별로는 국채(8조2000억원)와 통화안정채권(4조2000억원) 등을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국채 205조6000억원, 특수채 32조3000억원을 보유했다. 잔존만기별로 1~5년 미만물에 5조3000억원을 순투자해 가장 많이 투자했고, 5년 이상(3조5000억원), 1년 미만(2조원)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보유 잔액은 1~5년 미만이 8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은 89조1000억원, 1년 미만은 59조9000억원 등이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6: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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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롯데손보·NH농협손보·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했다. ◆롯데손보, 후순위채 600억원 조기상환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사채 6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조기상환된 채무증권은 지난 2018년 6월 발행된 '제6회 사모 후순위사채'로 발행금액은 600억원이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존 보유 유동성을 활용해 해당 후순위채의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지난 1분기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영업이익 470억원과 투자영업이익 580억원을 합해 총 10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개별 분기 최대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장기보장성보험 1분기 신규월납으로 사상 최대인 108억원을 거수하고, 당기손익 인식의 대상이 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1분기 말 1조8949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의 창출을 지속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이를 바탕으로 단기차입 중인 환매조건부채권(RP) 역시 6월 내로 상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RP는 전략적 금리설정을 통한 퇴직연금역마진 최소화와 채권 등 우량자산 보호에 활용되어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콜옵션 행사기일이 도래한 후순위채 6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진행했다"며 "확고한 재무건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이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간병 특화상품을 출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은 장기요양과 간병 특화상품 '(무)NH베스트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무)NH베스트간병보험은 가입연령을 최대 75세로 확대해 간병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재가·시설급여지원금, 간병인사용일당 등 고객의 간병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담보를 탑재했다는 게 농협손보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사인 농협손해보험의 장기보장성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5%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또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형을 통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최소 20세부터 최대 75세이고, 100세까지 보장된다. 납입주기는 월납, 연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 할 수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면서 간병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환경부장관 환경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교보생명, 환경부장관 표창…ESG경영 실천 공로 교보생명이 19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기념식에서 환경부장관 환경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환경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탄소중립 실천 등 선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보험·은행·유통·식품·항공·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업 9곳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중 교보생명은 보험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 교보생명은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철학으로 교육보험을 개발하고 교보문고를 설립한 바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기업이 이익만 좇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강조해 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8 14:26: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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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상해외송금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에서 72억2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대부분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대금으로 가장된 사례였다. 먼저 금감원은 1선 방어체계로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해 영업점에서 확인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영업점은 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 외환부서는 2선 방어체계로, 은행 공통적인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이나 신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점검대상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본점 외환부서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부통제 부서에 공유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들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7 13:52: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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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과실인데 소나타 보험료만 쑥↑? 할증체계 뜯어고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차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가차량의 증가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량의 수리비(130만)보다 약 3.2배 높았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고가 가해 차량(과실비율 50% 초과)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을 가산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돼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보험료 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7 13:49: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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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훈풍에 자산운용사 1분기 순이익 17%↑

올 들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분기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4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7.2%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전분기 대비 79.0% 감소했다. 이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난해 12월 이뤄진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영향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7.8%(272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전 분기 대비 280.0% 증가한 413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외손익은 2조4193억원 감소한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448개사 중 268개사가 흑자를 냈고 180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지난해보다 10.1%포인트(p) 하락했다. 일반사모운용사의 적자회사 비율은 45%로 전년 대비 12.3%p 낮아졌다. 다만, 1분기 ROE(자기자본이익률)는 11.7%로 전분기(57.7%) 대비 46.0%p 상승했다. 전년 동기(12.5%)와 비교하면 0.8%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수료수익은 8912억원으로 전 분기(9443억원) 대비 5.6% 감소했고 전년 동기(9852억원) 대비로는 9.5% 감소했다. 펀드관련수수료는 7336억원으로전 분기 대비 3.9%, 일임자문수수료는 157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7% 줄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1분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됐다"며 "주가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지난해보다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증권 평가 이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7 13:45: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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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차익거래 막는다…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모집수수료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간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설계사 수수료·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차단하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인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허위·가공계약을 작성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까지만 계약을 유지했다가 수수료·시책을 챙긴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의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시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68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전 기간에 걸친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6월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차익거래를 노린 가짜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별로 가짜계약에 따른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토록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 시행 전 절판 마케팅 등으로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14:46: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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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투자 주의사항 5가지 안내…"환율변동 고려해야”

#. A씨는 연 10% 안팎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가 환율 하락으로 되레 원금 손실을 겪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시 유념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기초편'에 이은 '심화편'이다. 금감원은 6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22년말 기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며 "다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 특성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A씨처럼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절세다. 증권사의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진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은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LB 투자에선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어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LB의 경우 기초자산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 등이 있어 해당 한도를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 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기 때문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14:36: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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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재증가에…DSR완화 '급제동'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기대감에 제동이 걸렸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오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DSR 만큼은 유지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1052조3000억원)은 이미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은 최근 모두 3%대로 내려왔다. 6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2일(연 4.090~6.821%)과 비교하면 대부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의 하단은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이 0.33%로 지난해 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 1.53% ▲캐피탈 1.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DSR 규제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큰 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흔들리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일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DSR 완화 기대감으로 확대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09:49:4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