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특례보증대출 매월 '오픈런
취약계층에게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8월분이 출시 하루 만에 조기 소진됐다. 수요는 많지만 취급하는 기관은 4곳 밖에 되지 않아 신청자들은 오픈런(개점 전부터 대기)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조기소진 됐다. 지난달에는 4영업일 만에 한도가 소진됐는데 이달은 소진 속도가 더 빨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대출을 거절 받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초 대출 때 한도는 5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출시한 해당 상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취약계층 특례보증대출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12월 말까지 공급 목표액(600억원)을 초과해 1002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지자 추가경성예산을 편성 받아 당초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신청자들은 많지만 취급기관이 4곳 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곳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 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 4곳이다. 공급액은 매달 전북·광주은행이 각 70억원, 웰컴저축은행 30억원, DB저축은행 5억원으로 총 175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175억원 중 최대 500만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 달에 35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은 매월 수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공급액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4분기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 3곳에서도 참여해야 하고, 상반기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BN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도 참여해야했다. 하지만 현재시점까지 참여한 곳은 한 곳도 없다. NH 저축은행은 지난해 해당 상품을 진행했지만 약 1달 만에 당초 계획했던 자금(12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는 이유로 중단해 재개 여부는 무소식이다. 해당 금융사들이 공급을 미루는 이유는 인프라 구축, 판매관리비, 조달금리, 연체율 등이다. 서금원이 100% 보증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결국 부실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상품인 만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서금원과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에 신경을 쓰다 보니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요청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0월에 하나·신한·IBK저축은행, 12월에 BNK·KB저축은행이 합류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