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 개편 논의 본격화…TF 첫 회의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네 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소비자들은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10월 중에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것"이라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