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업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무효"
최근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주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해제·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 3095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306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체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은 이들 업체들의 일방적으로 업체 측에만 유리하도록 정해진 약관 적용 행위였다. '듀오정보 주식회사' 등 6개 사업자의 경우 고객과 500만 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3회 만남 후 해지한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 총횟수(약정횟수+서비스횟수)를 제공하면서 계약해지시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또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사업자는 회원 가입이후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의 소개, 이를 위한 결혼관련 행사에 1회라도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왔다. 이 밖에 '디노블정보' 등 4개 사업자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시 회원과 교제중인 경우 잔여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다는 환불불가 조항도 약관에 명시해 왔다. 회사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듀오정보와 아로하,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유엔아이 등이 약정 횟수 환불을 해주지 안았으며, 좋은만남 선우와 수현 주식회사는 사업자 면책과 재판관할을 일방적으로 약관에 명시했다가 이번에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디노블 정보는 교제시 환불불가, 사업자 면책, 재판관할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 측은 문제가 된 불공정 약관 사항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하고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잔여횟수/총횟수)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15개 국내 결혼 중개업체는 해당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