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의 개표 절차는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및 개표사무원, 협조요원(전기·통신·의료·소방 등), 경비요원, 개표참관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관계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먼저 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투표함을 개표소 내 구획된 장소에 적치하게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개시를 선언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및 개표사무원 전원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실시한다. 이후 본격적인 개표사무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개표사무는 투표함을 개함하면서 시작된다.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위원 또는 개함부 책임사무원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개함부에서는 이 투표지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색상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 개함부에서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록과 함께 운반상자에 담아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인계된다. 투표지분류기는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무효표 + 어느 후보자 표인지 애매한 표)를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기기다. 미분류 투표지는 무효표가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도 물론 있다. 하지만 유효투표라 하더라도 구분선에 기표하거나 기표문양이 뚜렷하지 않은 투표지, 다시 말해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애매한 표들이 포함된다. 이 기기를 운영하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개함부에서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꺼내 묶는 역할을 한다. 분류가 모두 끝나면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 투표록과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진행)표를 운반상자에 담아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용하는 신형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후보자별 분류속도가 기존 분당 최대 340매에서 420매로 향상됐다.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부터 넘겨받은 투표지들은 개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심사·집계부에서 본격적인 심사·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정당·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해 득표수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미분류된 투표지는 전량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하되,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정당·후보자별로 구분한다. 심사·집계된 투표지는 개표상황(진행)표, 투표록과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돼 다시 득표수 검열이 이뤄진다. 출석한 위원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어서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고 개표결과의 공표는 개표소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출력해 게시할 수 있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을 입력·보고하면 그 결과는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제공된다. 여기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개표결과가 정확한지 알고 싶다면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과 언론사에도 개표결과를 제공하고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도 부착해 공개한다. 한편, 시·도선관위는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표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다.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구분해 투표지 정리·보관상자에 넣고 봉함·봉인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선거쟁송 등에 대비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