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갑을 관행' 여전
지난해 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됐던 '갑을논란'으로 국가기관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4∼10월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업체 1761곳 가운데 325곳(18.5%)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으론 거래 시 문서로 된 약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1위를 차지했고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이 뒤를 이었다. 백화점 납품업자의 경우 응답업체(478개)의 23.4%(112개)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는 응답업체(589개)의 18.5%(109개)가 위법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홈쇼핑 업체의 위법 행위 경험 비율은 16.0%였으며 편의점(15.3%), 대형서점(15.3%), 인터넷쇼핑몰(9.8%) 등이 있었다. 전문 소매점은 응답업체가 105곳으로 가장 적었지만 위법 행위 경험 비율은 23.8%(25개)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경우 응답업체(478개)의 9%가 파견사원과 관련해 사전에 서면으로 된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판촉행사 및 거래기본계약과 관련한 약정서 미작성 문제도 각각 5.0%, 4.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도 판매장려금(7.5%), 파견사원(3.4%), 거래기본계약(3.2%) 등과 관련해 약정서 미작성 문제를 겪었다. TV홈쇼핑에서는 판촉비용 전가(7.5%)에 불만을 호소하는 납품업체가 많았고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6.3%)을 겪은 납품업체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업체 1761개 가운데 31곳(1.8%)은 경영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받았으며 세부적으로 다른 유통업체 매출정보(16건), 상품원가 정보(14건), 다른 유통업체 공급조건(11건) 등 순이다.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전체의 1.8%(31개)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 비용을 절반 이상 과도하게 부담했다는 납품업체는 1.7%(30개)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물류비와 잦은 판촉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납품업체들은 구두 발주 후 주문취소, 최저가 납품가격 강요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제정한 판매장려금 관련 부당성 심사지침이 거래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행점검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