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민생 입법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명,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명,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두 가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됐고 전날(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유류세를 구성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인하폭이 늘어나면서 최대 인하 범위는 기존 37%에서 55%로 확대된다. 고유가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효과가 유가 오름세로 상쇄되자 지난 5월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했다. 이후 좀처럼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로 인하했다. 추후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55%까지 인하한다면 보통휘발유 기준, 리터 당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안정된 상황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가통계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올해 6월 5주차에 2137.6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유류세가 37%로 최대 폭으로 인하된 7월 한 달 동안은 내림세를 기록해 7월 4주차에 1937.71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직면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전망이다.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4년 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한 달에 20~25일 가량 근무하는데, 월 10만원의 식비는 한끼 평균 4500~5000원 정도이고, 월 20만으로 식비가 인상된다면 한끼에 약 9000~1만원으로 올라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올해 5.5%(1월), 6.2%(2월), 6.6%(3월), 6.6%(4월), 7.4%(5월), 8.0%(6월)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6월 외식 물가 상승률 8.0%는 1992년 10월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다만, 비과세 한도 상향을 놓고 기존 임금에서 식대를 늘려 근로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유도하려는 사용자 측과 종전 임금은 유지한 채 추가 식대 지급으로 실질임금 상향을 원하는 근로자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에 대해 고유가에 직면한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역진적인 정책이라며 본회의 토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