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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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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태서 재확인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연결고리

조현아 사태서 다시 드러난 대한항공-국토부의 연결고리 검찰 "양측이 짜고 끊임없이 사건 은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가 끊임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검찰의 수사 결과 다시 한 번 드러났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끊임없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위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의자로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 등 3명이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이 설명한 정황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발단으로 김모 승무원과 박모 사무장에게 차례로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며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냈다. 이후 박 사무장이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뒤 해당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의 최초 경위서를 삭제하고 "회사를 정년까지 오래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사무장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시말서를 쓰도록 지시했다. 이어진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조 부사장의 폭언과 폭력은 없었다거나 듣지 못했다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국토부가) 정부기관은 무슨 정부기관이냐. 다 대한항공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번 일만 지나가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출신의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전하고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이 같은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 등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항공기항로변경과 위계 등 각 혐의에 대해 의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며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김 승무원 각 3자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된 303호는 서부지법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오전부터 줄을 서고 기다린 기자단으로 인해 번호표를 발급하며 일반 방청객과 나눠 입장을 관리했다. 공판에는 취재진 100여명과 방청객 100여명 등 200여명이 모여 한겨울에 법정 내 찜통더위를 연출하기도 했다.

2015-01-20 06: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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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 탄다

지난해 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의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분담률이 연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전체여객 2436만9647명(이하 유임여객 기준)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등 국적 LCC 5개사가 수송한 여객은 총 1248만8966명으로 전체 수송여객 가운데 51.25%를 차지했다. LCC 수송객수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2만1089명이 늘었다. 수송분담률은 2013년 48.9%에서 2.3%포인트 증가하며, 연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국내선 분담률 50%를 넘어섰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1만9842회를 운항하면서 339만8380명을 수송해 13.9%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송 여객수에서 18.5% 증가한 규모다. 이어 △에어부산 2만1588회 285만3999명(11.7%) △진에어 1만2853회 223만1877명(9.2%) △티웨이항공 1만2983회 219만5154명(9.0%) △이스타항공 1만3107회 180만9556명(7.4%)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666만2900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21만7781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2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수송분담률 격차는 2013년 9.9%포인트에서 지난해 5.9%포인트로 좁혀졌다.

2015-01-19 11:07:2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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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1월 19일 '119' 안전의 날로 지정

삼성중공업이 1월 19일을 회사 고유의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을 상징하는 119에서 착안해 19일을 전사(全社) 안전의 날로 선포했다. 사측은 이날 모든 임직원이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며 무재해 달성과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사내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매년 1월 19일을 삼성중공업 안전의 날로 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12대 안전수칙 준수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12대 안전수칙은 삼성중공업이 과거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 6가지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항목 6가지를 선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조선업계 최초로 12대 안전수칙을 제정했으며, 이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 왔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12대 안전수칙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수칙"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이를 생활화,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작업 전에 손이 끼일 수 있는 위험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고 예방법을 설명하고 "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치공구도 개발 및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타임제 도입 이후 조선소 내 오토바이와 차량 이동은 감소한 반면, 자전거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운행 시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린타임제는 출퇴근과 점심 등 지정된 시간 외에는 조선소에서 물류 운반을 위해 지정된 차량 외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2013년 시행 이후 조선소 내 교통사고 및 매연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무재해 947일을 기록하고, 영국 해상보험회사들이 결성한 JHC(Joint Hull Committee)가 실시한 조선소 위험관리평가(JH143 Survey)에서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절대가치"라며 "지난해 안전관리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무재해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5-01-19 10:33:55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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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연초부터 전력으로 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경영방침인 '자강불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임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문수산에서 아시아나에어포트 임직원들과 산행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금호타이어 전략경영세미나에 참석해 임직원들에게 올해 경영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회장은 1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전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임원 전략경영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박 회장은 "자강불식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데 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 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옛날 마라톤은 처음에는 살살 뛰다가 나중에 역전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선두그룹에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 매사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17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태화산에서 그룹 입사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사원들과 산행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2015 금호아시아나 신년 가족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그룹 사장단 및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전 계열사의 임직원과 가족 3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5-01-18 14:31:5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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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갈등야기 우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16일 나오면서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의 제한적 인정으로 소송 확산의 여지가 낮아진 점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대단위 사업장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신의칙이 적용이 안 된 것에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만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재근 고용정책팀장은 "통상임금 소송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소송이었는데 다행스러운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회사가 지금까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간 관심도 없었던 통상임금을 이제 와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의 노사도 소송까지 치닫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되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중소 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이 같은 혼란은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는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조선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이 상반기 중에는 나올 거 같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회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말 도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이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작년 8월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한 뒤 현재 통상임금만 별도로 교섭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노사가) 참고는 하되 처한 입장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업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봐야하는데 현대차와 임금체계가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대차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5월 전직 아시아나 승무원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 9959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도 이보다 앞선 2013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 이슈가 해소돼 일부 기업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스코는 정기상여금을 지급일(30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주고 있는데, 정부 지침상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전력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관심을 둘 만한 부분은 성과급 가운데 균등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인데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내부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 합의를 마친 상태다. 삼성전자는 비연봉제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fun@)

2015-01-16 16:47:08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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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우선 퇴직조치 1383명 중 서울직원은 단 1명

현대중공업이 16일부터 실시하는 인력감축에서 우선 '퇴직조치' 대상자 1383명 대부분이 울산 등 현장 근무자들이고 서울사무소 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내부 문건(사진)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고직급 비효율 인력 1383명 +알파'에 대해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통해 퇴직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3월31일까지 분사 및 아웃소싱과 조직통폐합을 통해 저부가가치·유사업무 조직을 정리한다. 현대중공업 직원수는 총 2만8000여명으로 이 중 서울사무소 근무인력은 1200여명이다. 이번에 퇴직조치하기로 결정된 인원 1383명은 대부분 조선소가 있는 울산 등 현장 근무 직원들이고, 서울사무소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퇴직 조치 대상자는 지난해 성과평가 C, D 등급자와 직무경고자, 저성과자 등 비효율 인력으로 설정했다. 사측은 최근 3년간 고과가 안 좋거나 지난해 C, D인 직원과 함께 △진급연한에 걸린 직원 △만 50세 이상 등 5개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출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1개 항목 해당하는 직원은 다음 순위가 된다. 사업부별 퇴직 조치 규모는 △조선 398명 △해양 232명 △전기전자시스템 179명 △경영 158명 △플랜트 153명 △엔진기계 136명 △건설장비 78명 △중앙기술연구원 20명 △선박 16명 △그린에너지 8명 △해외 4명 △서울 1명 등이다. 퇴직조치 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최대 40개월(올해 말 30개월/내년 이후 20개월)의 퇴직위로금과 자녀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분사 및 조직통폐합 부서 직원에게는 분사위로금 최대 40개월(올해 말 30개월/내년 이후 20개월)과 전직 지원금 1인당 1000만원, 임금보전 최대 5년치 고정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직원 위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15-01-16 16:23:28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