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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경
삼성바이오 연초부터 대규모 CMO 수주..론자보다 수익성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초부터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355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출액의 6.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수주계약에 힘입어 이날 삼상바이오 주가는 전일보다 5.65% 오른 34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계약 기간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까지 355억원을 받게 되며, 고객사가 계약된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2027년까지 최대 2억4610만 달러(약 2797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기준, 삼성바이오는 CMO 27건, 위탁개발(CDO)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O) 14건 등 41건의 수주 누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은 지난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CMO 수주 건수를 12건 늘려 기존 27건에서 39건으로 늘리는게 목표"라며 "올해 말까지는 3공장 생산 능력의 50% 이상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2020년이 되면 CDO에서 50건 이상 수주해 글로벌 CMO 시장의 50%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이같은 행보로 기업 가치도 상승 추세다. 이날 삼성바이오의 수익성은 글로벌 CMO 기업인 스위스 론자(Lonza)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ktb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의 현재 시가총액에 반영된 CMO 가치는 15조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는 지난해는 전년대비 8% 성장했고, 올해는 15%로 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EBITDA 마진율은 28%로 Lonza 27%보다 높았으며 중국 1위 CMO기업인 우시(WuXi) 바이오로직스 31%보다 소폭 낮았다. EBITDA는 세금과 이자를 내지않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수치가 높을 수록 기업의,수익창출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EBITDA 마진은 EBITDA를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로 기업 수익성을 비교할 때 쓰인다. ktb투자증권 강하영 연구원은 "현재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에 반영된 CMO 가치는 15조원 수준"이라며 "삼성바이오의 1공장 생산품을 2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균 가동률이 54% 정도로 낮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0년 까지 평균 가동률이 65%로 상승할 것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수익성. 향후 가동률 상승에 따라 EBITDA 마진은 19년 30%, 20년 37%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04-02 15:03:49 이세경 기자
스테로이드제 한약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 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머티즘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된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가 가담했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가 판매한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할 경우,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하루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2019-04-02 13:48: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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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세포 성분 몰랐다"..인보사 사태 충격 일파만파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잘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골관절염 치료제)의 주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였다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투약을 받은 환자는 3500여명에 달한다. 회사측은 개발 초기단계에서의 세포 혼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실수이며, 치료제의 안정과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보사의 유통·판매는 물론 글로벌 임상 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인보사에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품목허가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15년 전 코오롱티슈진에 무슨 일이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의 유통·판매 중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보사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19년간 투자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HC)인 1액과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 2액을 3대 1로 섞어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인보사 판매가 중지된 것은 2액에 포함된 세포 1개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인보사를 발명한 코오롱티슈진은 그동안 TC를 분석했던 2004년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유전자 검사인 STR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TC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규제와 기술에 대한 문제가 컸다고 해명했다. STR 검사는 친자확인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 배열 검사로, 미국은 2010년 부터 유전자의 혼입을 막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를 대상으로 STR 검사를 권고해왔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처음 인보사가 개발된 2003~200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미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여 미국에서 STR 검사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왔다"며 "미국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STR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STR 검사 결과를 식약처와 미국 FDA에 보고했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도 중단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5월 중 FDA와의 대면 미팅에서 향후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인보사 품목허가를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 문제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9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인보사 시술 건수가 크게 급증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사태로 큰 제동이 걸렸다. 더 큰 문제는 해외다. 인보사는 지난해 일본에 62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이뤄졌고, 중국 2300억원, 중동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다. 동남아 제약사들을 포함하면 약 1조원 이상의 수출 계약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이번 인보사 사태가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은 물론,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미칠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도 보건당국도 지난 15년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수 환자들에 실제로 투약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을 미친다"며 "참단바이오법이 2년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그래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태가 바이오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보사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세포를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형질전환세포는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TGF-β1를 발현하기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연골세포이건 신장세포이건 치료제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코오롱생명과학 유수현 바이오사업담당 상무는 "임상 단계와 상업 단계에서 사용된 세포가 달라졌다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를 고려하겠지만, 임상 전 과정에서 세포 변화가 없었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지난 11년간 3500건의 투약 사례에서 부작용은 102건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성도 입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성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신장유래 세포 대신 연골세포가 애초부터 쓰였다고 할지라도 인보사가 더 큰 효과를 가졌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TC는 세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TGF-β1의 발현을 도운 후 2주면 체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세포의 유래가 다르다고해서 치료제 유효성이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9-04-01 16:04:5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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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국내 최초 액상형 아세트아미노펜 '이지엔6 에이스' 출시

대웅제약의 '효과 빠른 액상진통제, 이지엔6'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대웅제약은 지난 28일 국내 최초 액상형 아세트아미노펜 연질캡슐 '이지엔6 에이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지엔6 에이스'는 1캡슐당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을 함유하고 있으며, 두통과 감기발열 및 통증, 신경통, 근육통, 삔 통증에 효과가 있다. 네오솔 특허공법과 호박산젤라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연질캡슐로 약물의 용출이 빠른 것이 특징이며, 無(무) 타르 및 無(무) 카페인으로 안심하고 복용 가능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 중 임산부에게 안전하며, 신장 기능 저하, 위장장애, 심혈관계 질환자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성분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추천되는 성분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성인 대상 아세트아미노펜 1일 최대투여량을 4000mg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지엔6 에이스는 1캡슐당 아세트아미노펜 325mg를 함유했다. 또 기존에 이슈가 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은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과다 복용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지엔6 에이스는 효과 빠른 속방정 액상형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했다. 대웅제약 최평 이지엔6 PM은 "이지엔6 에이스는 국내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인 아세트아미노펜 시장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복용 안전성까지 고려했다"며 "이지엔6 애니, 이브, 프로, 스트롱, 에이스 등 기존보다 더욱 보강된 5가지 라인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최고의 액상형 진통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1 15:43:31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램시마SC 美 FDA 임상 신청 완료

셀트리온이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 인플릭시맙)의 피하주사 제제인 '램시마SC(CT-P13 SC)' 임상 신청(IND)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FDA는 최초 논의 단계에서 신약 임상 절차인 1상과 2상, 3상 임상까지 모두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셀트리온은 램시마SC의 EMA 허가를 위해 기제출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FDA와 지속적인 논의 후에 1상과 2상 임상을 면제받고 3상 임상만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셀트리온은 임상 개발비를 절감하고 미국 시장에 예상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FDA의 IND 승인 후 인플릭시맙 시장의 주요 적응증인 염증성 장질환(IBD) 환자 대상으로 미국 3상 임상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글로벌로 3상 임상을 확대한다. 오는 2021년 안에는 글로벌 3상 임상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는 글로벌 3상 임상 종료 후인 2022년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 임상 사이트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빠르게 환자를 모집할 수 있어 조기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 제형을 통해 기존 램시마IV 제형(정맥주사)의 빠른 투약 효과와 SC 제형의 편리성을 결합시켜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레미케이드와 램시마의 대상 물질인 인플릭시맙의 치료효과에 만족하면서도 제형에 아쉬움이 있던 환자들이 편의성을 높인 램시마SC의 수요층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램시마IV에 이어 SC제형이 환자 치료 옵션이 된다면, 빠른 약물 효과를 위해 램시마IV를 먼저 환자에게 투여한 후 적정한 체내 약물 농도 유지 관리를 위해 램시마SC로 정기적으로 자가 주사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IV와 SC라는 두 가지 치료 옵션(Dose Escalation)을제시할 수 있게 되어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TNF-α 억제제 가운데 램시마SC와 동일한 피하주사 제제로 지난 해 매출 약 23조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매출을 올린 휴미라는 미국에서 다수의 특허로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램시마SC가 FDA 승인 후 미국에 출시되면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분야에서는 유일한 TNF-α 억제제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단독 경쟁도 가능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는 IBD 적응증에서 의료계의 선호도가 높은 인플릭시맙 최초의 피하주사 제제로 EMA와 FDA 허가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며 "투여방식 변경 및 성능 개선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램시마SC가 전세계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를 넘어설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01 09:24:53 이세경 기자
감염병 체외 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신청 빨라진다

다음 달 부터 혈액으로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는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의 기간도 기존 390일에서 14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안전성의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에 '선(先) 진입-후(後)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에 건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건보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8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판단(30일), 시범사업 항목인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인지와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30일)를 거치면 된다"며 "기존 390일에서 140일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1~5년 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시범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받는다. 복지부는 감염병에 한정한 체외 진단검사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전체 체외 진단검사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31 14:41:49 이세경 기자
2년여 만에 국회 넘은 '첨단법'..첨단 바이오의약품 시대 열리나

줄기세포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개발에 큰 지원군이 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6월 처음 발의된 지 2년9개월 만이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약사법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치료제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조작 치료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첨단법'을 포함한 113개 안건을 가결했다. 첨단법은 전혜숙·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병합된 법안으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임상 2상 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사 기간이 빨리지고, 임상 2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 면역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시급한 바이오의약품의 출시가 최대 4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첨단법은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임과 동시에 기존의 화학합성의약품 위주의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평가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길었던 대장정의 방점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는 그동안 재생의료의 무분별한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번 법안에도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첨단법의 원안에는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 ▲희귀질환 ▲감염병 등이 포함됐지만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안에는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으로 대상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건약은 "첨단법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첨단바이오 치료제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된 세포나 유전자는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부작용을 조절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며 "반면, 이러한 치료제는 한번 투여 받는데 수백에서 수천만 또는 억 단위의 비용이 예상되며,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수개월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3-31 14:41: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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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주총 안건 모두 통과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하겠다"

동아에스티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신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6기 영업보고에서 2018년 동아에스티는 매출액 5672억 원, 영업이익 394억 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2.2%, 63.8% 성장했다고 보고했으며,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경희대학교 김근수 교수가 재선임 되었다. 김근수 교수는 지난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추천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회사의 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며,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인 ISO37001인증, 비용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강화했고, 국내 및 해외 매출 성장을 통해 2013년 동아에스티가 분할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매출도 반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브비로 기술 수출한 MerTK 저해기전 면역항암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연구 중인 면역항암제, 자체개발 중인 신규기전의 당뇨병치료제 DA-1241 등 R&D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동아에스티는 올해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하는 리딩 컴퍼니' 비전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19-03-29 12:58: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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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엠에스, 日 면역분석기 판매 계약 체결

GC녹십자엠에스가 국내 체외진단 사업 부문 강화에 나섰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에서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부문 선두기업인 일본의 후지레비오사와 면역분석기 '루미퍼스 시리즈(Lumipulse Series)'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루미퍼스 시리즈'는 간염,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을 비롯해 암, 당뇨, 갑상선, 호르몬 검사 등 총 30여 종의 질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진단기기다. 환자의 혈액으로 항원·항체반응을 분석해 질환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루미퍼스 시리즈'는 '루미퍼스 G600 Ⅱ'과 '루미퍼스 G1200'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시간에 최대 60건과 120건의 질환 검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후지레비오의 면역분석기 두 제품을 동시에 공급하는 만큼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까지 판매경로를 넓혀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후지레비오와 면역분석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외진단기기의 국내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GC녹십자엠에스 안은억 대표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체외진단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품목을 모두 갖춰 병의원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품목의 연구개발과 후지레비오와의 협력을 통한 추가 제품 도입 등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면역진단 시장은 현재 약 2,800억원의 규모로, 매년 10%씩 고성장하고 있다.

2019-03-29 12:50: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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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우즈벡에 韓 전용 제약 클러스터 구축 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한국기업에 특화된 우즈벡 제약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가니에프 부총리로부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우즈벡 진출을 요청받고, 한국 제약기업 전용 제약 클러스터 조성과 실효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협의 사항을 진전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장치의 구축을 위해 MOU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즈벡측은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우즈벡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 회장의 한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1월 우즈벡은 선진의약품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과 동등한 인허가 및 등록 관련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는 협회에서 원희목 회장과 허경화 부회장·장우순 상무가 우즈벡 측에선 엘리어 부총리·비탈리 펜 우즈벡 대사·바흐코르 알리하노프 내각 사무국 차석·라지즈 쿠드라토프 대외경제부 차관·알리셔 압두아스라모프 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2019-03-29 12:50: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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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최신 디지털 펫시티 가동

새로운 개념의 환자중심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이 국내 최초로 미국 지이(GE)사의 최신 디지털 펫시티(PET-CT)인 '디스커버리 엠아이(Discovery MI)' 운영에 들어갔다. 펫시티는 신체대사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인 펫(PET)과 구조적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컴퓨터단층촬영검사인 CT를 결합한 것으로 활성화된 2㎜의 암조직까지 찾아낼 수 있어 암의 조기 진단, 전이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가진 핵의학 영상 장비다. 이대서울병원이 도입한 '디스커버리 엠아이'는 미국 지이(GE)사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디지털 방식의 영상 장비로써 적은 양의 방사성의약품을 주입, 고해상도 펫 이미지를 구현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전 버전보다 하드웨어적으로 진일보한 '디스커버리 엠아이'는 실리콘 소재 기반 영상 검출기를 사용하여 검출 효율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지이사가 최근 개발한 최신 영상 복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탑재해 작은 병소의 판별력을 향상시켰으며, 영상검출기 중심 부위에서 멀어질수록 영상 품질이 떨어지는 중첩률도 향상시켜 검사 시간을 현저히 줄였다. 이대서울병원 편욱범 병원장은 "최신 펫시티 도입으로 방사선 노출과 검사 시간은 줄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환자들의 핵의학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 수술실, 임상통합상황실에 이어 최신 펫시티 검사기기인 디스커버리 엠아이를 최초로 가동한 이대서울병원은 환자 중심의 첨단 스마트 병원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9 12:50:10 이세경 기자
오늘부터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 포함..존엄사 권리 확대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시술 범위가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로 까지 넓어진다. 환자 스스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확대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존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이날 부터 연명의료에는 기존에 포함됐던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 더해,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기존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만 제한하던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 혈손의 전원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날 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때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 동의 권한이 넘어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시 말기환자 판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했지만, 이제는 호스피스기관 소속 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하다. 또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4:22:1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