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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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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금융거래 인증서 서비스 대폭 확대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인증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인증서 외에 보안성이 뛰어난 새롭고 다양한 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면서 금융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인증서로 여기에 등록한 PC와 모바일기기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용이나 분실의 위험이 작고 인증 이력도 관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라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핀테크 서비스 업체인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의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 현재 국내 핀테크 서비스를 선도하는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누적 발급 건 수는 각각 2300만 건과 2000만 건에 달한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각각의 앱에서 미리 발급받은 인증서를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등록하면 곧바로 쓸 수 있다. 토스 인증서는 글로벌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을 통해 발급되고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됨으로써 각각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 인증서는 로그인, 자동이체 등록, 출금계좌 등록, 카드 선결제 등 일부 모바일뱅킹 메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조형기 SC제일은행 디지털·퍼스널뱅킹사업부 상무보는 "인증 제도 개편에 따라 고객 편의와 거래안전 향상 차원에서 핀테크 업체 인증서를 포함해 새롭고 다양한 인증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 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 종류와 이용 가능한 거래 분야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09:1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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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1…사용가능한 민간 인증서는

오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질의응답지를 배포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질의응답 -오는 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랭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부(KISA, 금융결제원 등)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법적효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의 경우 발급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해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거래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단 개별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선택하는 민간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별은행과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를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방식이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거래시 인증서와 함께 지문, 얼굴인증 등 추가 인증을 하는 것이다. 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12-09 14:04: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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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 지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 방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임금체계, 인사규정 정립,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각종 노무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실제로 노무컨설팅을 받은 I사의 경우 빈번하게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력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 인사조직, 생산관리, 회계, 세무, M&A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매년 10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9 13:38: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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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권 예대율 산정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금융조치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 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등은 지역 경기 부진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부실상황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증시시장의 제도개선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60조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증시의 빠른회복에 기여했다"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공매도 기회확대 ▲IPO제도 개선 ▲시장조정자 제도개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14조7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3조400억원이 공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5조7000억원이 공급됐고, 보증지원에는 6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2020-12-09 13:3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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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개편 실손의료보험 전환 "본인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고려해야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9일 개편된 실손의료 보험상품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된 실손의료보험이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 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기존 상품과 보장내용, 자기부담금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 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 마다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경우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가입하려면 계약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인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목적인 '비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게 해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암 등 중증질호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고령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데,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실손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가능)을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료 등제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수(할인·할증대상)가 충분히 확보돼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율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출시후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년 연속 무사고자일 경우 10% 보험료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더라도 이 제도는 유지되는 건가. "보험료 차등제는 위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할인·할증되는 반면 2년 연속 무사고자 10% 할인제도는 부가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보험료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단체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단체)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체결이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적용이 어렵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상품구조가 상이하고,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병력자가 고령자가 가입하는 전용상품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 있나.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특약(비급여 보장)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재가입 주기마다 보장내용이 크게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 재가입주기를 축소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환경 및 제도변화에 부합해 시의성있게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회사는 재가입 주기 도래 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등을 이후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2020-12-09 12:27: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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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료 차등화…도수치료 더 받으면 보험료 더낸다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가입자의 65.7%는 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반면 가입자의 10%는 같은 해 최대 35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은 1인당 지급보험금 상승이 1인당 실손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10%의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가입자 65.7%가 보험료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급여(주계약)'와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특약)'를 분리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65%는 비급여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도 할인·할증한다. 비급여 의료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평균 약 30만원일 때, 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1등급)는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반면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200% 할증된다. 권 국장은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인 만큼 대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할인·할증은 충분한 통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금융위원회 보장범위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모두 가입할 경우 종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1억원 수준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의 경우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통원시 공제되던 통원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의료기술 진료행태변화에 맞춰 보장내용을 적정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다. 권 국장은 "건강보험정책이 바뀌더라도 이것을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표준약관)에 적용하기 이해선 15년이나 소요됐다"며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품구조 개편방안/금융위원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9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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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Women in Fintech 아카데미’ 데모데이 및 수료식 개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청년여성 대상 핀테크 창업 육성 프로그램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의 수료식과 데모데이를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데모데이에는 지난 6주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20개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3분씩 블록체인, 빅데이터, 레그테크(Reg tech)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 사회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핀테크 창업 아이템들을 발표했다. 데모데이 행사에 이어 우수팀 시상식과 아카데미 수료식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우선 데모데이 참여 20개 팀에는 각 100만 원의 창업준비금이 지급됐다. 5개 우수 팀에는 총 1100만원의 추가 상금이 전달됐고 이 중 상위 3개 팀에는 IR 홍보영상 제작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SC제일은행 최기훈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여성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핀테크 창업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룹 본사 및 홍콩SC벤처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청년 여성들이 핀테크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0월부터 'Women in Fintech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아카데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0개 팀은 6주 동안 핀테크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실무 교육, 창업 멘토링, SC제일은행 및 홍콩SC벤처스 임직원들의 글로벌 핀테크 교육 등을 받았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참가자 및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의 투자설명회를 열어 상호 평가를 통해 데모데이 참가 20개 팀을 선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8 09:5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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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Hana EZ 앱에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이지(Hana EZ)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해외송금 모든 절차를 앱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해외송금 서비스 Hana EZ를 시행했다. 금번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은 언택트 거래 증가에 따른 수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유학생 특화 송금 ▲소요시간 예측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에 오픈뱅킹 서비스가 추가돼 하나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바로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다. 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도 추가되어 수취인 및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도 영업점 방문없이 앱을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에서 웨스턴유니온을 통해 보내온 송금을 영업점 방문없이 앱을 통해 직접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상품부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도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의 특화된 해외송금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외국환 전문 은행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손님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8 09:19:33 나유리 기자
공매도 3월 재개준비…매달 불법 공매도 점검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 3월 16일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감시를 강화한다.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여주식 규모를 1조4000억원까지 늘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형사처벌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법상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빌리지 않고 (무차입) 하는 공매도는 금지된다. 시세 조종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매도 시점에 주식이 없어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수 천 만원대 과징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현행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는 거래소가 통보 내역을 모아서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K-대주시스템도 구축한다.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려야 한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대차시장을 통해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신용융자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 중 대주재원으로 활용을 동의한 주식만 거래가 가능했다. K-대주시스템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K-대주시스템은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증권사가 이를 활용해 가능 한도 내 개인투자자와 대주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이러한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와 함께 지난 2일 한국증권금융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12-07 16:09: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