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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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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2호 지원대상 제주항공…321억원 지원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 /제주항공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3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지난 9월 2조 4000억원을 지원받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기안기금 2호 대상이 됐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등 핵심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마련된 정책기금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에 32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자금대출 257억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 64억원(20%) 이다. 운용심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제주항공의 기안기금 투입여부를 논의해 왔다.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제주항공 필요 자금은 약 2000억원이다. 당초 제주항공은 기안기금을 통해 필요한 2000억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기안기금 금리가 높아 지원신청금액을 대폭 낮췄다. 제주항공의 신용등급은 BBB 등급으로, 기안기금이 요구하는 5~8%대 금리로 2000억원을 빌릴 경우 연 이자비용은 1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700억원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4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대상으로 국책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 하는 유동화 증권을 말한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 따라 제주항공은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근로자 수를 최소 90%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되고,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은 지원금액이 제주항공의 급한 불 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정비 부담으로 현금은 계속빠져 나가고 있지만, 마땅히 수익을 낼만한 방도가 없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96억원, 영업손실 706억원, 당기순손실 668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3.9%, 303.5%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121.6%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국제 여객 수요회복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설문에 따르면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서도 비행기 표를 구매하기까지 두 달 정도를 기다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LCC의 경우 기단과 기재, 인프라, 노하우 등이 부족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FSC) 등과 비교해 항공화물로 인한 반사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호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항항공의 인수로 기안기금 2조4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2조1000억원은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무산 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것에 대한 대비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은 40조원 중 3321억원이 사용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6:44: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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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에 5억달러 PF 지원

모잠비크 해상 1광구 LNG 플랜트 조감도?프로젝트 위치도/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건설등이 참여하는 모잠비크 해상 1광구 개발사업에 5억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잠비크 해상 1광구 개발사업은 프랑스 토탈(Tatal)사와 보잠비크 석유공사(ENH) 등 8개 사업주가 모잠비크 해상 1광구 내 내 골피노 아툼(Golfinho-Atum) 가스전을 개발하고,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2기를 건설 운영해 여기서 생산되는 천연가스(LNG)를 장기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약 235억달러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1290만톤규모의 LNG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연간 LNG 수입량의 약 23% 규모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은 총 5억5000만 달러 규모로 이 개발사업의 LNG 플랜트 건설에 참여한다. 수은의 이번 금융지웝은 국내 기업들의 공사대금 결제에 사용된다. 수은은 연간 13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국산 기자재 수출 등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이 프로젝트 사업주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17척의 LNG선 건조계약(약 30억달러 상당)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수은의 이번 지원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고 신흥 자원부국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시장에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앞서 수은은 지난 2017년 모잠비크 1광구에 인접한 4광구 가스전 개발사업(삼성중공업 수주 및 한국가스공사 사업주 참여)과 지난 2019년 나이지리아 NLNG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사업(대우건설 수주)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개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세계경기 침체, 발주 축소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자원개발시장 선점을 위해 수은의 이번 금융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4:42: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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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에 신학기 본부장 선임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신학기 남부광역본부장을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으로 임명·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수석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기업고객팀장, 인계동지점장, 고객지원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남부광역본부장을 맡아 왔다. 신 수석부행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양우주 준법감시인과 임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임명안도 가결됐다. 양우주 준법감시인은 1993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일도지점장, 인력개발팀장, 제주지역금융본부장, 해양투자금융센터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감사부장을 맡아왔다. 임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위험관리책임자)은 1996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기획팀장, 화곡역지점장, MPR팀장, 양재역지점장, 신탁사업실장, 인사총무부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경인지역금융본부장을 맡아왔다. 신규 선임된 양우주 준법감시인과 임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2년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4:3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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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 맛집 주문…금융-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방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은행들이 음식 주문 중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총 62건이다. 협의회는 이중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는 이날 개선안 40건 중 규제차익 해소분야 방안 17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대응하는데, 은행들도 금융·생활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 남용과 이용자 피해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대출업계와 연계·제휴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한다.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 중 온라인 사업자는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1사 전속의무가 예외된다.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험 모집 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동등하게 한다. 현재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 정보( 카드·연금상품 정보등)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선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지금까지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해왔다.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비대면 모집 규제 방안/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23건을 검토한다.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를 상시화한다.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해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보험상품 청약시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 개선한다. 제도 개선 전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는 마련됐지만, 가명 건강정보는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금융회사 재택근무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금융위원회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망분리 가이드를 마련하고, 비대면 실명확인방법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얼굴 촬영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14:2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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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시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보냈거나 송금할 금액을 잘못입력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년 발생한 착오송금 15만 8000여건(3203억원) 중 절반이상(8만2000여건, 1540억원)은 반환되지 않고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시행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09:46:16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

하나금융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진행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서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한 본격적인 사회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모두의 기쁨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4개 관계사가 마련한 이번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 주세요' 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잇는 마중물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임팩트'와 '하나 파워 온 챌린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09:19: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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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금융거래 인증서 서비스 대폭 확대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인증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인증서 외에 보안성이 뛰어난 새롭고 다양한 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면서 금융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인증서로 여기에 등록한 PC와 모바일기기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용이나 분실의 위험이 작고 인증 이력도 관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라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핀테크 서비스 업체인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의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 현재 국내 핀테크 서비스를 선도하는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누적 발급 건 수는 각각 2300만 건과 2000만 건에 달한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각각의 앱에서 미리 발급받은 인증서를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등록하면 곧바로 쓸 수 있다. 토스 인증서는 글로벌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을 통해 발급되고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됨으로써 각각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 인증서는 로그인, 자동이체 등록, 출금계좌 등록, 카드 선결제 등 일부 모바일뱅킹 메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조형기 SC제일은행 디지털·퍼스널뱅킹사업부 상무보는 "인증 제도 개편에 따라 고객 편의와 거래안전 향상 차원에서 핀테크 업체 인증서를 포함해 새롭고 다양한 인증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 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 종류와 이용 가능한 거래 분야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10 09:1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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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1…사용가능한 민간 인증서는

오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질의응답지를 배포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질의응답 -오는 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랭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부(KISA, 금융결제원 등)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법적효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의 경우 발급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해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거래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단 개별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선택하는 민간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별은행과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를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방식이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거래시 인증서와 함께 지문, 얼굴인증 등 추가 인증을 하는 것이다. 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12-09 14:04: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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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 지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은행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 방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임금체계, 인사규정 정립,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각종 노무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실제로 노무컨설팅을 받은 I사의 경우 빈번하게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회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력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 인사조직, 생산관리, 회계, 세무, M&A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매년 10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9 13:38: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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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권 예대율 산정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금융조치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 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등은 지역 경기 부진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며 "부실상황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증시시장의 제도개선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60조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증시의 빠른회복에 기여했다"며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공매도 기회확대 ▲IPO제도 개선 ▲시장조정자 제도개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14조7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3조400억원이 공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5조7000억원이 공급됐고, 보증지원에는 6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2020-12-09 13:3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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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개편 실손의료보험 전환 "본인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고려해야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9일 개편된 실손의료 보험상품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된 실손의료보험이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 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기존 상품과 보장내용, 자기부담금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 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 마다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경우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가입하려면 계약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인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목적인 '비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게 해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암 등 중증질호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고령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데,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실손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가능)을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료 등제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수(할인·할증대상)가 충분히 확보돼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율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출시후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년 연속 무사고자일 경우 10% 보험료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더라도 이 제도는 유지되는 건가. "보험료 차등제는 위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할인·할증되는 반면 2년 연속 무사고자 10% 할인제도는 부가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보험료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단체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단체)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체결이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적용이 어렵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상품구조가 상이하고,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병력자가 고령자가 가입하는 전용상품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 있나.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특약(비급여 보장)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재가입 주기마다 보장내용이 크게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 재가입주기를 축소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환경 및 제도변화에 부합해 시의성있게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회사는 재가입 주기 도래 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등을 이후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2020-12-09 12:27: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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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료 차등화…도수치료 더 받으면 보험료 더낸다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가입자의 65.7%는 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반면 가입자의 10%는 같은 해 최대 35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은 1인당 지급보험금 상승이 1인당 실손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10%의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가입자 65.7%가 보험료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급여(주계약)'와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특약)'를 분리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65%는 비급여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도 할인·할증한다. 비급여 의료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평균 약 30만원일 때, 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1등급)는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반면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200% 할증된다. 권 국장은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인 만큼 대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할인·할증은 충분한 통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금융위원회 보장범위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모두 가입할 경우 종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1억원 수준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의 경우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통원시 공제되던 통원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의료기술 진료행태변화에 맞춰 보장내용을 적정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다. 권 국장은 "건강보험정책이 바뀌더라도 이것을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표준약관)에 적용하기 이해선 15년이나 소요됐다"며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품구조 개편방안/금융위원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9 12: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