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뒷북 논란…"공매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내놨지만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유토이미지 정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뒷북수습'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파마셀 1개 종목과 코스닥시장에는 디앤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로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0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간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렸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평상시에는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장별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금융위원회 ◆업계 안팎 "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업계 안팎에선 이번 대책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엔 부족하다고 말한다.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부터 공매도 관련 청원은 총 12건이다. 특히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공포심을 이용해 외국인·기관 투자자만 공매도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더이상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달리 증권사를 거쳐야 하고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아 상환기간과 종목 선정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가격조장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공매종합포털에 따르면 10일 기준 공매도에 투자한 외국인은 62.7%로 가장 많았고 기관투자자 36.4%, 개인투자자 0.9%였다. ◆정부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이 더 커" 그러나 정부는 공매도 금지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 발표전 부분적 금지안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아시아시장과 뉴욕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대외적으로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지만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면서 거품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제도 자체보다는 공매도 제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초점을 맞춰 행정 제재 등 규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