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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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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스마트뱅킹 리뉴얼 MG더뱅킹 출시

새마을금고, 스마트뱅킹 리뉴얼 MG더뱅킹 출시/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스마트뱅킹을 새단장한 'MG더뱅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MG더뱅킹을 통해 지문 및 얼굴 인식을 통한 로그인 및 인증, 공인인증서 제출의 최소화, 디지털 OT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인증 편의성을 높였다. 또 '간편패스' 를 마련해 보안성은 높이면서 거래과정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간편패스는 간편비밀번호 6자리를 이용해 로그인, 이체, 간편출금을 할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간편패스 기반의 간편이체는 보안매체,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 추가인증 없이 1일·1회 10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을 이미지로 저장·공유할 수 있으며 주변의 금고위치가 자동으로 검색되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 클립보드에 복사된 계좌번호를 붙여넣기 없이 이체하거나, 최근 이체된 계좌에 더 간편하게 이체하는 바로이체 서비스, 스마트폰을 흔들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모션뱅킹 기능을 탑재해 모바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MG더뱅킹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월 11일까지 간편패스 가입 선착순 1만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GS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기존 새마을금고 스마트뱅킹 사용자는 앱의 추가 설치없이 기존의 앱을 업데이트하면 MG더뱅킹을 이용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연의 뱅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개발했다"며 "보안매체 없이 이체하는 간편이체 1회 한도를 업계 최대금액으로 부여해 더욱 간편하게 뱅킹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7 08:34: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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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야구사랑정기예금·야구사랑정기적금’ 판매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2020 BNK야구사랑정기예금'과 '2020 BNK야구사랑정기적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야구사랑정기예금과 야구사랑정기적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판매된다. NC다이노스가 2020시즌 달성한 성적에 따라 각종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야구사랑정기예금은 1년제로 기본 1.00%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1.9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고객 모두에게 우대금리 0.20% 포인트를 제공하며 NC다이노스 정규시즌 우승, 한국시리즈 우승,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에 따라 각각 0.10%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NC다이노스 선수가 홈런 개인 순위 3위 이내 또는 다승 개인 순위 3위 이내에 들면 가입 고객(계좌) 중 각각 500계좌를 추첨해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최고 3억원 이하이다. 야구사랑정기적금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최대 1.70%포인트를 적용 받으면 1년제는 최고 연 2.80%, 2년제는 최고 연 2.90%, 3년제는 최고 연 3.0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고객 모두에게 우대금리 0.20% 포인트를 제공하고, NC다이노스 정규시즌 우승, 한국시리즈 우승,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에 따라 각각 0.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추가로 NC다이노스 선수가 홈런 개인 순위 3위 이내 또는 다승 개인 순위 3위 이내 성적을 거두면 가입 고객 가운데 각각 500계좌 추첨해 0.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 이하이다. 야구사랑정기예금과 야구사랑정기적금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6 16:23: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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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1분기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곳 제재 면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돼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신청한 2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중 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총 23개사가 1분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2개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등이 인도·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에 따라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날 증선위는 신청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에서는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30일간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단, 제출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추가연장기한도 내달 29일까지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6 16:05: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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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안기금 신속 이행…경제방역 진행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실적 77조4000억원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저신용자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됐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기안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기금조성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에 대해 "고용안정이라는 기금 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상공인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업는 집행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은행권에서 모두 전담하기 때문에 저신용등급 고객분들이 은행창구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오는 18일 접수, 25일 심사 등 예정된 일정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 "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며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전 금융권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아직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당국, 금융권, 관계부처가 모두 합심한다면 터널의 끝과 빛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2.7일~5.1일)/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1일 기준 89만건, 77조4000억원에 달했다. 신규대출 및 보증지원이 총 70만7000건, 4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16만9000건·34조9000억원), 이자납입 유예(4000건·7000억원), 금리할인(1만건·1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만7000건(43조6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31만2000건(33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6 15:49: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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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나은행, 현지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기부

박성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법인장(왼쪽에서 두번째), 트라완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현지 보건부(Kemenkes)에 K방역 대표품목인 코로나19 진단키트 1만개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감염 확산 방지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박성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법인장은 "이번 기부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하나은행을 대표해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트라완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 기부는 하나은행을 넘어 한국-인도네시아 국가간의 친선의 증거다"며,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유용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071명, 완치자 2197명, 사망자 87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총 4개 주 및 12개 시·군에서 특정분야를 제외한 영업제한, 휴교, 사회활동과 교통수단을 제한하는 PSBB를 적용 중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6 11:56: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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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0년 장학생 430명 선발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선발/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다문화자녀 및 소상공인자녀의 학업증진과 특기개발 지원을 위해 장학생 430명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다문화자녀 중 3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업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을 지원한다. 학업장학금은 각 재학생에게 제공되며,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 400만원이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어학, 기술 등의 특기나 자격증을 보유한 8~25세 다문화자녀에게 500만원씩 제공된다. 특기장학금은 졸업생과 학교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녀를 위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업체 중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업주의 초중고교 재학생 자녀 100명에게 50만원씩 수여한다. 다문화자녀 장학금 신청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녀 특별장학금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다문화자녀 장학금 및 소상공인자녀 특별장학금 신청은 이달 22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오는 다음달 말에 최종 선정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2012년부터 다문화자녀 37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그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했다"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6 09:41: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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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2개단계 1년 연기/금융위원회 정부가 비청산 장외 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시점을 1년간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회사들의 준비인력이 부족한데다 해외 협업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시기를 1년 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간 연기한 상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손실발생에 대비해 담보성격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이 이상인 금융회사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시기를 오는 9월에서 2021년 9월로 늦춘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 23개, 증권 8개, 보험 8개로 총 39곳이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도입시기도 오는 2022년 9월까지 미룬다. 해당금융회사는 은행 5개, 증권 7개, 보험 6개, 자산운용 1개 등 19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단기적 상황대처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서버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과 기술관련 인력의 국내 입국이 지연돼 해외협업도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5 12:0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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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이용자 피해 막아야"

빗썸/연합뉴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가상자산 이용자 보효 규율 강화'를 발간됐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인 피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G20등은 비트코인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지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구입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는 금융 당국에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지난 2019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을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돼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등에 신탁하는 방법(예: 콜드윌렛)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업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광고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시토록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거래 시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거래와 관련한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를 금지했다. 또 표시 누락,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를 활용하는 경우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채택해했지만, 아직까지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없다. 조영은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변호사는 "가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금지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4 06:00:06 나유리 기자
손발 묶인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 확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저성장·저출산·저금리등으로 급격한 실적악화를 마주하고 있다. 외화자산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소비자의 보험료로 영향이 미칠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3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투자에는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는 일반계정의 경우 30%에서 50%로,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도 평가도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까지 확대된다.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 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도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과 동일하게 보험회사로 변경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4 06: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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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진투자증권 등 6개사…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지정된 금융투자회사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 회사의 실적평가를 거쳐 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 신청회사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군,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사가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이들은 오는 5월 4일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반기별로 업무실적을 점검 받는다.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실적이 2회 연속해 미미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3 12:00: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