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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융합 세계 최고 비즈니스 리더 키운다

동서양의 장점을 절묘하게 융합한 '하이브리드 MBA'(경영 대학원) 프로그램이 나왔다. 중화권을 대표하는 경영대학원 CKGSB(장강상학원)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IM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와 'CKGSB-IMD 듀얼 EMBA'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CKGSB-IMD 듀얼 EMBA는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IMD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유한 차세대 고위 경영자 양성을 위해 아시아권 파트너로서 CKGSB와 제휴해 개설됐다. 중국 경영인은 물론 중국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고위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텅빙셩 CKGSB 부총장은 "수업을 통해 동서양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균형 있게 제시, 전략적 사고를 강화한다"며 "역량 있는 한국인 리더들이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서양의 논리적인 비즈니스 사고 방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며 "아시아, 유럽의 인재들과 글로벌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CKGSB-IMD 듀얼EMBA는 내년 2월 개강한다. 1년에 한 차례 수강생을 모집하며 총 20개월 과정이다. 2월부터 8월까지의 '파운데이션 과정'과 9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 1년 간의 '마스터리 과정' 두 단계로 구성된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원격 수업으로 시작해 스위스와 중국에서 각 3주간 진행되는 현장수업으로 마무리된다. 마스터리 과정은 12개월 간 5주의 교과목 단위로 구성, 원격 수업을 기반으로 한 교과 과정과 보고서 과제 등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한편 CKGSB는 아시아 최고 부호인 리카싱 청콩그룹 회장의 후원으로 2012년 설립됐다. 베이징에 메인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상하이와 선전에도 캠퍼스가 있다. CKGSB는 중국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화려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최대 e커머스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잭마 회장과 중국 최대 민영기업 푸싱그룹의 궈광창 회장 등이 동문으로 포진해 있다.

2014-06-19 18:32:49 조선미 기자
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행정처분 결정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98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회의에서 "(KT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계약번호를 입력할 때 본인 일치 인증단계가 없고, 조사기간 하루 최대 34만여건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박종욱 KT IT전략본부장 상무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당한 고객 여러분에 죄송하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KT측은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다"며 "해킹 사고와 법령 해석은 취약점이 전혀 없는 시스템이 있는가가 아니라 합리적 노력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4-06-19 18:32:0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