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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신사동 철거건물 붕괴…가스 새 주민 대피 소동

주말 오후 인파가 붐비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가스가 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낮 12시 5분께 가로수길 도로변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빌딩이 붕괴했다. 5층은 일주일 전 철거를 끝냈고, 사고 당시에는 근로자 4명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굴착기로 4층 철거를 하고 있었다. 건물 잔해 일부가 공사장 가림막 밖으로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회사 관계자는 "가스 누출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고 건물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철거작업을 했는지, 붕괴 이후 인근 건물의 가스 배관이 파손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구청 관계자 등 116명과 장비 27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인근 건물의 가스를 차단하고 현장 주변 주민에게 대피를 유도했다. 신사동사무소에서는 오후 1시 20분께 차량을 이용해 가로수길 주변을 돌며 "붕괴사고로 가스 누출 우려가 있으니 대피하라.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가량 가스 공급이 차단된다"고 방송했다.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긴급 출동, 낮 12시 20분께 가스 냄새를 확인하고 오후 1시 20분께 일대 293개 건물의 1876세대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됐다. 가스 공급은 오후 3시27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인근 150m 반경 도로의 통행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청 측은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잔해를 수거한 후 정밀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트위터 등 SNS에는 사고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또 먼지가 자욱하고 인도에 잔해가 쏟아진 현장 사진이 올라오는 등 아찔했던 순간이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은 "지나자마자 뒤에서 꽈르릉 소리가 나 냅다 뛰었다"며 "정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건물 붕괴로 가스 누출까지 이어지자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014-05-10 17:29: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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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소환…"상황따라 피의자 전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0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현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를 소환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유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두 말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전씨는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면서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국제영상 외에 노른자쇼핑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전 씨는 1991년 오대양사건 당시 자신이 구원파 신도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경영인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2010년께 국제영상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과대평가해 계열사들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대 주주였던 유 전 회장이 처분한 국제영상 주식은 ㈜천해지,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아해, 문진미디어 등에 각각 4~5% 정도 분산됐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연루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0 17:28: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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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굴욕' 미 법원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인정"

미국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는 프로그램의 특허를 인정해 보호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것이다. 미국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9일 '오라클 대 구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피고 구글 측 주장을 배척하고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글로벌 IT업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등 향후 재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열도록 명령했다. 캐슬린 오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즉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종의 구조, 순서, 조직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10억 달러(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자바 API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이를 뒤집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2014-05-10 17:18:38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