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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에 해당하는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계산방식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월급이 438만원인 직장인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월 39만600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39만4200원(438만원×0.09)으로 월 36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IMG::20170305000043.jpg::C::320::/연합뉴스}!]

2017-03-05 13:17:17 최신웅 기자
정부, 6차산업 규제완화...'농촌융복합시설제도'도입

올해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가공·숙박 등의 사업을 융복합하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고태훈 전국인증사업자협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가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며 "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으로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올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2017-03-05 13:16:51 최신웅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조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 및 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대 부문 지원은 ▲금융·세재 ▲신규 수요 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구축 ▲지역상권활성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3:11: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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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기업·신한은행 '투톱'

2016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해 상반기에 이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작년 하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단계를 심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기술금융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해 성장성이 큰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해 왔다. 이번 심사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는 기업은행이 100점 만점에 73.6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기술금융 공급,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은행에 이어 2위에 오른 신한은행(69점)은 신용대출 공급 비중,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초기기업 등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도 기술금융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말 대비 같은 해 12월 말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 증가율은 국민은행이 632.2%, 하나 133.7%, 우리 108.2%, 농협 121.0%에 달했다. 그러나 기공급한 기술금융 실적 등에서 상위 은행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소형은행 그룹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75.6점으로 1위, 부산은행이 72.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은행은 기술금융 공급·투자, 여신프로세스 내 기술금융 반영 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은행 그룹은 선발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후발은행과 기술금융 지원실적, 역량 등에서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은 전기 대비 부산·경남·대구은행이 60%에 달한 반면 그 외 전북·광주은행 등은 15%에 불과했다. 또 자체 기술금융 실시 '레벨2' 수준인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레벨3'으로 상향됐다.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이 크게 확충(24명)되고 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평가서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전체적으로 기술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2016년 중 연간 25조8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20조원의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전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비중이 2015년 말 17조7000억원에서 2016년 말 23조2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투자 역시 2016년 상반기 대비 70.3% 확대된 총 7940억원의 투자자금이 공급됐다. 다만 TECH 평가에 있어 기 공급실적이 반영된 평가로 은행권 순위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어 후발은행의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17년 TECH 평가부터는 과거 기술금융 실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술금융을 금융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금융 2단계 발전 로드맵'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2:27: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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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6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5일 총 2289개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50개를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1914개사며, 비상장법인은 375개사다. 재무사항은 42개 항목이다. ▲재무제표 공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도 살펴본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현황과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신속점검 항목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3-0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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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13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자산 1천억원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위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받고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담보→소득), 처음부터 나눠 갚는(일시 상환→균등 상환)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 내용이다. 우선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진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경우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시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대출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3년으로 빌렸을 경우엔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했다"며 "다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대출로서 주담대 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지원이 불가피한 생화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6월 1일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창구 질의와 고객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장기적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을 줄이고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