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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 2금융권 대출에도 신요등급 안 떨어진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받아도 금리 '뚝' 안 떨어진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2P업체에서 마케팅시 대출을 받아도 (저축은행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내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객 모집이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표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 발생시 신용등급 하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 최대 3.7등급의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한 신용등급 1등급자의 경우도 2.3등급 하락했다. 특히 고신용등급자일수록 2금융권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컸다. 이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가 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면 다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상위등급에 분포된 사람들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 하락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이용 등 2금융권 대출 이용시 성실 상환과 관계없이 이용사실만으로도 큰 폭의 등급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때 빚을 갚아도 2금융권 대출 계약 순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추진, 상반기 금융감독원, CB사 등의 태스크포스 구성·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02-20 08:47:52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대출모집인 대출모집수당 개편…'1사 전속제'는 여전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수당 개편…'1사 전속제'는 여전 대출모집인에 의한 가계신용대출 고금리 갈아타기 영업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 행위로 규정,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11조 금지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감원은 부당한 영업관행 쇄신 카드로 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대출모집수당체계 개편'을 꺼내들었다.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대출 수수료 환수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수당체계가 개선됐다. 우선 대출금 중도상환시 지급된 모집수당이 환수된다.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율을 정하고 회수한다. ▲1개월 이내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다. 채무자 본인의 자발적 상환과 저금리 갈아타기에 대한 예외는 인정한다. 또한 대출금리에 연동한 모집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고금리 대출 권유 관행 근절을 위해 금리 비례 대신 금액 기준의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 5% ▲500만원~1000만원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의 수당이 적용된다. ◆대출모집인, 영업환경 안정화 방안도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각사 자율 추진 형태로 시행된다. 신입 대출모집인에게 정착수당도 지급된다. 저축은행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3~6개월간 교육비·식비·교통비 등의 실비를 월 50만원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도 금지된다.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의 과실 외에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에 대해서 모집수당 회수가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추가 대출이 이뤄질 때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차주의 추가대출도 수수료를 지급해 타 저축은행으로의 갈아타는 유인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사 전속제'는 여전 현행 대출모집인의 계약형태는 1사 전속이 원칙이다. 즉,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슷한 영업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중개인'이 '1사 다수'의 계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대출모집인은 지난 2010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시행 이래 '1사 전속제'를 유지해 왔다. 쉽게 말해 하나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무실에게 고객에게 여러 대부업체에게 중개를 하는 대부중개인과 달리 대출모집인은 하나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무실에서 하나의 저축은행밖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무실 이용료, 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이 상승한다. 게다가 2010년 7.4%, 2011년 8.1%, 2012년 7.53%에 달했던 수수료율은 5% 이하로 떨어졌고, 영업채널의 온라인 편중으로 광고비는 상승했다. 업계는 고비용의 구조를 안고 가야하는 '1사 전속제' 대신 대출중개사 처럼 중개이력제를 도입해 '1사 다수'의 계약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사 전속제, 상품 선택권 제한 1사 전속제가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상품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고 금리가 다른데 한 가지 상품만 소개받을 수 있어 오히려 대출 거절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한 군데서 소개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 시행 이유였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중개이력제로 고객의 중개경로를 표시해 추적해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이 관리하는 대출모집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손해발생시 '금융회사의 우선배상의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전적 피해를 우선 반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모집법인은 이에 대비한 보증보험, 사고담보예치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1사 전속제가 폐지되면 자율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금리 불이익, 금융소외자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가지 상품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금리 공개 시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간의 선의의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2017-02-20 08:47:27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이것이 혜택이다, 나는 멤버스다!

이것이 혜택이다, 나는 멤버스다! 손품을 팔아 아낄 수 있는 것은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만이 아니다. 같은 상품에도 예매처, 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 처럼 저축은행 업계에도 가입만 해두면 두고두고 '추가혜택'이 따라오는 멤버십 서비스가 있다. 연회비는 필요 없다, 다만 가입 하기만 하면 '혜택 날개'를 달아준다. SBI저축은행은 준회원, 정회원의 두 종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준회원은 SBI 패밀리(FAMILY) 멤버스에 가입한 대출한도 조회, 대출신청 조회 고객이다. 신상품 출시, 이벤트 등의 사은행사시 우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추가대출시 금리 우대, 멤버스 전용상담센터, SBI FAMILY 멤버스 이벤트 자동응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SBI FAMILY 멤버스에 가입한 대출이용 고객으로, 준회원 혜택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출한도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대출 잔액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준다. 특히 '대출 잔액면제 서비스'는 SBI신용대출(바빌론) 실행 후 1년 이내에 불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80% 이상 발생시 신용대출금 원금 잔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서비스로, 채무 변제 곤란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면제를 펼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멤버십을 통해 수신과 그룹사 내 금융상품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또 창구 송금 및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피싱해킹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대출한도 알리미 등의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신, 여신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이 가입대상이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유한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J트러스트그룹 내의 JT저축은행 또한 'JT저축은행 멤버십'을 운영한다. 하나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다양한 금융 거래 및 제휴사 혜택을 결합한 통합멤버십 서비스 '하나멤버스'를 제공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가입대상이 다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 거래, 전국 하나멤버스 제휴처 및 일반가맹점에서 적립한 '하나머니'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립된 하나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GS25 등 하나멤버스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미술관, 웰리힐리파크 등 다양한 제휴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여신 신규고객과 여신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시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신용상해보험 무료 가입, 대출상품 한도 알림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은 당행 인터넷뱅킹, 정기적금 가입고객, 여신상품 사용 중 고객에게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여신상품을 현재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멤버십 가입시, 대출한도 안내 서비스 및 신용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앱 설치고객의 경우 신용등급 및 평점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연 2회 선발하는 웰컴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시 후보 우선 선정과 매월 경품 추첨 이벤트 자동 응모 혜택을 준다.

2017-02-20 08:46:56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상호금융 사잇돌대출, 금리 공백 원천차단

상호금융사 사잇돌대출, 금리 공백 원천차단 신협·축협 등 상호금융사도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을 연계한 '사잇돌'이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저축은행의 금리 공백을 메울 상호금융사의 사잇돌 대출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 서울보증보험, 신협중앙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취급채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사가 사잇돌 시장에 합류하면서 각각 차별화된 금리,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촘촘한 중금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은행 사잇돌'은 주로 3~6등급자가 6~8%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사잇돌'은 6~8등급자가 15~1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이같이 10% 이하와 후반 금리로 편중된 현행 사잇돌대출 시장에서 상호금융사들은 4~7등급자를 대상으로 10% 안팎의 금리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할 전망이다. 사잇돌대출은 13개 은행과 38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취급잔액은 은행 2504억원 저축은행 1225억원 등 총 3729억원이다. 현행 추세라면 각 5000억원의 공급목표는 은행은 2분기 중 저축은행은 3분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공급목표였던 1조원 소진시 대출추이, 연체율 등 운용상황을 감안해 금융권별로 배분 방안을 확정해 1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잇돌 대출의 취급기관에 이어 대출 대상자도 확대된다.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 출시가 추진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완료 후에도 금융권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은 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 중 채무조정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제공한다. 공급규모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사의 총공급규모 2조원과 별도로 1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7-02-20 08:46:30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중소기업 P2P 동상이몽…쓰고는 싶은데 안 쓴다

중소기업 P2P 동상이몽…쓰고는 싶은데 안 쓴다 중소기업들의 실제 P2P(개인 간)대출 이용실적은 미미하지만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P2P 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곳은 단 2군데로 매우 적어 생각과 활용에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대표(제조업체 대표 150명, 음식업 업체 대표 150명)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계 P2P대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은 은행대출이 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체자금 34% ▲정부지원금 22% ▲지인에게 빌림 21% ▲제2금융권 대출 14.7% ▲크라우드펀딩(P2P대출) 0.7% 순이었다. P2P 대출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300명 중 단 2명으로, 다른 사업자금 마련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기업은 98개(32.7%)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은행 대출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대출상환기간 설정 자유로움, 서류 제출 등 절차상 편리, 짧은 대출승인 기간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설문조사 업체들의 평균대출금리인 5.36%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업체들의 65.33%가 향후 대출을 이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평균대출금리 미만인 업체 21.78%가 이용의향을 밝힌 것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202개 업체는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 이용절차 어려움, 대부업계 이용이라는 거부감, 업체 정보 온라인 공개가 부담됨, 플랫폼 P2P대출업체에 대한 불신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 P2P대출 시장은 현재 성장 초기단계에 있으며 인식이 미미하고 정보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P2P대출에 대한 정보와 활용법이 더 많이 알려지면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017-02-20 08:45:37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신문]신용정보사와 손잡는 P2P사, '투자자 위한' 이유 있는 선택!

신용정보사와 손잡는 P2P사, '투자자 위한' 이유 있는 선택! P2P업체들이 신용정보사와 잇따라 협약을 맺고, 대출서류 수령대행, 추심 위임, 채권관리 등을 제휴하며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P2P(개인 간) 대출 업계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용,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건축자금 등 다양한 대출상품군을 제공하며 그 취급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투자자를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2P사들의 '신용정보사와 손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투게더앱스는 지난달 미래신용정보와 조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자들에게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출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신용정보는 투게더의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및 임대차를 포함한 현장조사와 대출자의 신용조사, 담보물의 현장조사, 대출서류 수령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한 대출서류 수령 대행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 외에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개선됐다. 이에 따라 투게더 역시 대출영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투게더앱스 관계자는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도만이 아니라,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잇퍼센트는 고려신용정보와 '에잇퍼센트-고려신용정보 추심 위임 체결식'을 진행했다. 20여년의 노하우를 가진 고려신용정보사와 연체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협약의 주요사항은 연체 발생 10일을 경과하는 P2P대출의 추심을 고려신용정보에 위임해 보다 전문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에잇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고려신용정보가 전문적이고 정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연체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려신용정보와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 더 늘어날 P2P 대출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수익률로 신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펀디드는 KB신용정보와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에 나섰다. KB신용정보는 채권추심과 채권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KB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KB신용정보의 자문을 통해 종합적인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어니스트펀드 역시 SCI평가정보와 P2P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어니스트펀드는 SCI평가정보 전문인력의 신용조사로 대출자 검증을 강화하고 신용평가모델 공동 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대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나섰다. 부실채권 자문, 채권추심 등 종합적인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사가 P2P사를 만든 경우도 있다. 줌펀드는 KTB신용정보가 100% 출자한 KTB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KTB신용정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채권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해 연체채권의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2017-02-20 08:45:16 이승리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 6개월 연속 상승…서민 부담 높아지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오르며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하여 향후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17로 전월 대비 1.3%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선 3.7%나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로 생산자물가지수가 102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2월(103.11) 이후 처음이다. 상승률 역시 지난 2011년 1월(1.5%) 이후 6년 만 최대 수준이다. 농·축산물과 석유제품이 이 같은 생산자물가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품은 축산물(6.3%)·수산물(4.8%)·농산물(2.6%) 등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전월 대비 4%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이달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까지 더해져 밥상물가의 고공행진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등 공산품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8.5% 상승했고 1차금속제품(5.6%)·화학제품(2.1%) 등 가격도 강세를 보였다. 전력, 가스·수도 등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와 운수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국내 공급되는 상품·서비스 가격 변동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8.09로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원재료가 9.1%,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1.7%,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8.87로 전월 대비 1.1% 올랐다. 농림수산물이 3.8%, 공산품이 1.4% 각각 상승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017-02-20 08:45:11 이봉준 기자
[소비자금융신문]4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채권 내역 신용정보원에 집중

4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채권 내역 신용정보원에 집중 4월 중 시행되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따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은 가계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집중되는 정보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신용정보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채권자 현황,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로 채권자 채무자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됨에 채무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변동정보를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조회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장기 연체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변제된 채권 재추심, 부정확한 금액 요구 등의 불법추심 사례가 있었지만, 본인 채무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하게 되어 불법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채권자 변동정보가 공유되면서, 채권자 미파악으로 인해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최소화 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시 방문객의 채권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어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상반기 중 채권추심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반영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7-02-20 08:44:35 이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