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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개편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인터넷뱅킹과 KB스타뱅킹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맞춤형 금융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강화'가 골자다. '인터넷뱅킹'은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똑똑한 상품 찾기' ▲영업점 등 직원과 상담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 가능한 '간편신규 서비스' 등을 새로 선보인다. 아울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강화했다. 'KB스타뱅킹'은 ▲종이통장 없이 이용 가능한 '모바일통장 서비스'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서비스' 확대 ▲메뉴·상품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 등 이용편의성 증대와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업인터넷뱅킹'은 ▲메모·조회 기능이 추가된 실시간 '간편급여이체' ▲사용자 IP접속 기록, 이체정보, 권한·결재 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신설하며, 보안성도 더욱 강화했다. 'KB스타기업뱅킹'도 새롭게 출시했다. 여기엔 ▲수출입·퇴직연금 등 기업 특화거래 확대 ▲결재 정보 푸시서비스·SNS연계 메시지 발송·OTP등록 거래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됐다. 이번에 개편·신설된 KB스타뱅킹·KB스타기업뱅킹은 안드로이드의 경우 7일 오전 9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의 검수 완료 후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 개편에 맞춰 '새로운 KB국민은행 뱅킹삼총사와 함께 신(新)나는 이벤트'를 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똑똑한 상품 찾기'이용 후 상품을 가입하거나, KB스타뱅킹에서 퀴즈 정답을 맞힌 고객, KB스타기업뱅킹 이체거래 고객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나만의 맞춤서비스를 기대한 사용자들의 금융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향후 고객 중심의 보안성을 겸비한 이용 편의성을 더욱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1-06 12:14:29 채신화 기자
日보험사, 건강나이 반영 보험상품 선봬

일본에서 보험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반영한 리스크세분형 의료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건강나이란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 가족력, 환경요인 등을 기초로 개인의 사망위험도를 평가한 나이를 의미한다. 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보험사 노리츠강기는 올 6월 업계 최초로 '건강나이연동형의료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일본의료데이터센터가 보유한 160만건 이상의 건강진단결과와 의료비 청구서 등을 통해 12개 항목(BMI·혈압 등)의 건강검진데이터를 추출하여 건강나이 산출모델을 개발했다. 계약자의 실제나이와 건강나이를 비교하여 연간의료비를 예측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일본 네오퍼스트생명도 건강나이를 반영한 상품을 내달 출시한다. 가입당시에는 실제나이로 하되 3년 후 갱신시점에는 건강나이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갱신 시 계약자의 건강나이가 가입당시보다 높아지지 않은 경우 월납입보험료는 전연령대에서 약 300엔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고령자나 유병자는 건강상태가 양호해도 나이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이처럼 보험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분류한 보험상품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분류할 경우 고연령으로 갈수록 건강상태에 따른 분산이 커질 수 있으나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다 동질적인 위험집단에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는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건강관리 유인이 제고되고 국가차원의 의료비 절감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험사도 건강나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는 흡연 여부나 건강관련 수치를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도 일본의 건강나이연동형 의료보험과 같이 세분화된 리스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상품판매관행을 개선하고 건강나이 모형개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1-06 12:01:28 이봉준 기자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이룬다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전용 거래시장(KSM)이 개설되고 시장 내 전매제한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이 허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했다"며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의 절반가량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수요기반 확충하여 투자자 참여 유도 당국은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주소 소개나 링크제공만 가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가 가능해 진다. 또 유망기업의 펀딩 전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참여와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과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적격엔젤투자자의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개선한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11월 중 개설 예정인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한국거래소 등록만으로 허용한다.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다양한 투자풀 통해 기업 참여유인 제고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 우수기업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인 시딩(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성장금융)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을 우대수준으로 확대(0.4%p→0.5%p)하는 등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 시 1억원)에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등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한다.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1억5000만원 이상, 추천 시 7500만원. 20인 참여, 전문투자자 2인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 등록 시 자본요건 등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는 등 중개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6-11-06 12:00:00 이봉준 기자
7일부터 전화·방문 등 채무상환 독촉행위, 1일 2회로 제한된다

7일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가 1일 2회로 제한된다. 기존의 경우 금융사는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 대부분 1일 3회로 내부 규정하여 운용해 온 바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지난달 31일 기준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502곳)에 대해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이 확대·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회를 초과하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예컨대 1일에 통지했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외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채권추심자는 친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도 알게 할 수 없게 한다. 또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선 채권추심업무 위임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2016-11-06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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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잇단 지주사 전환 이유있었네

SK는 지난 2003년 4월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뒤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오너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려는 조치였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을 70%까지 올리고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LG, 한진, 두산 등 대기업들도 앞다퉈 지주회사로 색깔을 바꿨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주사 전환이 중견 상장사로 퍼지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내년 3월 식품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크라운제과'를 만들고, 남은 투자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AP시스템도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도 아닌데 굳이 사업회사를 쪼개 지주사를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 2~3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왜 그들은 지주사를 택하는가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샘표식품, 일동제약, 원익IPS, 홈센터 등이 인적·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했다. 왜 지주사인가. 지분율이 높지 않은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손쉽게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지주회사의 매력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2, 3세로 경영권을 넘겨야 할 시기에 놓인 기업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상황에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은 지주사 전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하는 이유로 관측된다. 상장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기업을 일궈서는 상속세를 내고 나면 제대로 2대 상속이 이뤄지기 힘든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최근 정치판 기류를 감안하면 가업의 3대 승계를 위해 좋은 타이밍에 지주사로 전환해 오너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귀띔했다. 샘표의 노림수는 3세인 박진선 사장 등 오너일가의 회사 지배력 강화에 있다. 우선 샘표의 지분은 박진선 대표가 16.46%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면 샘표 지분은 30.02%에 달한다. 샘표식품이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0.38%로 박진선 대표 등 최대주주 지분은 60.40% 확보했다.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는 박승복 전 샘표식품 회장의 아들이다. AP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지주회사(APS홀딩스)와 사업회사(AP시스템)로 쪼개는 인적분할키로 했다. 이 회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며 연 200억~3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8.93%로 취약하다. 회사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취약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 카드를 꺼냈다고 보 고 있다. 실제 인적분할을 하면 두 법인에 대한 정 대표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대표는 지배력 확장을 위해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신주로 맞교환하는 방식의 현물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을 20~30%대까지 높일 수 있다. 정책 변화도 한몫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로 예정된 지주회사 기준 5000억원 상향 적용시점을 내년 7월까지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각종 지분율 규제가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너도나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심텍, 리홈쿠첸, 슈프리마, 휴온스 등 자산 규모 1000억~5000억원 사이 중견기업이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제혜택 때문이다. 정치권에 부는 경제민주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 설립ㆍ전환 시 판단요건 및 자회사 최소지분율 등을 변경해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H투자증권 김재은 연구원은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지주회사 전환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지배구조 개편을 촉발시킬 트리거(방아쇠)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가 축소되기 전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주사 투자 매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지주회사 지분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업자회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업자회사의 주가가 오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알짜 자회사를 몰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 시 보통 인적 분할 방식을 택한다. 인적분할 후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회사 지분을 팔아 지주회사 지분을 사들인다. 이런 매도와 매수는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 맞바꾸기(스왑) 형태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오너의 기업 지배력이 높아지려면 분할시점 이후 사업회사 지분가치가 지주회사보다 높아져야 한다.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사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회사 지분 가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숨어있던 자회사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며 '특히 단순히 재무제표에 기재된 장부가치보다 실제가치가 매우 높은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11-06 11:34:11 김문호 기자
P2P가이드라인의 허점…'1000만원 족쇄' 업계 불만고조

당국,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금융기관 투자 금지 등 제시…업계 "P2P금융 성장에 과도한 규제" 금융당국이 관련 TF(태스크포스) 구성 후 4개월여 만에 'P2P(개인간)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향후 중금리대출 제공과 기술 혁신 등 P2P대출의 사회적 순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일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일부 부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가운데 업계가 가장 반대하는 항목은 '1000만원 족쇄'다. 개인투자자가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 P2P대출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대출중개 업체로,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2P대출 업체 머니옥션의 투자자가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먼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를 허용하고, 차입자 한명 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업계는 "개인 투자 한도의 1000만원 제한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져 성장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P2P업체에 투자되는 투자금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평균 73%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 한도 설정 시 다수의 투자자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P2P업체 A의 1000만원 초과 투자금액 비율은 83.1%에 달하며, 자영업자 전문 P2P업체 B는 70.28%, 신용·부동산 전문 P2P업체 C는 68%로 나타났다.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과 순자산 중 7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는 투자 제한액이 없으며, 영국은 투자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협회는 중금리 P2P대출 시장 지속을 위해선 일반 투자자 50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억원으로 가이드라인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것도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일부 P2P업체는 차입자가 생기면 P2P업체의 돈으로 대출을 제공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 대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P2P업체의 투자 금리로 선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대출자가 투자 모집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회의 초안에는 개인 투자자 한도가 1억원이었고, 가장 최근 회의인 4차 회의 때도 '1000만원 족쇄' 내용은 없었기 때문. 협회 관계자는 "투자 금액을 제한하면 다수의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서 결국엔 중금리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아울러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 금지 역시 투자 모집의 지연 등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회의 때 가서 의견 개진을 했었지만 마지막 회의가 아니라고 한 데다 통보도 없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당황스럽다"라며 "현재 큰 틀의 발표만 한 상태고 조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다양한 채널로 계속해서 어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1-06 11:13: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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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르죠?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진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도 있다. 그럴 때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한다.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 이를 테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앞지르기·횡단보고·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복용·보도 침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동승자 추락 방지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보험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외 사고 후 도주나 고의 사고 등도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의 성격이 강한데,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입힐 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IMG::20161106000026.jpg::C::480::[표]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삼성화재}!]

2016-11-06 11:04: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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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경기 관람에 풋살 대회까지…SC제일은행의 '잔디밭' 마케팅

SC제일은행이 '잔디밭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 거래 고객을 추첨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관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풋살대회를 열어 국내 아마추어 팀이 영국에서 결승에 오르기도 한다. SC제일은행은 이달 말까지 자산관리상품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 한 명에게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경기관람권을 주는 'SC제일은행 자산관리 첫 거래 고객 Thank You' 행사를 진행한다. 당첨자에게는 2017년 2월 11일 영국 안필드 구장에서 열리는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 관람권 두 장을 준다. 고객은 경기 전후로 프리미엄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 2인 영국 왕복항공권과 호텔 2박 숙박권 등을 받게 된다. 추첨 대상은 펀드 등 SC제일은행 자산관리상품에 처음 가입하면서 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조건은 다음달 말까지 해당 계좌와 100만원 이상의 잔액 유지다. MMF는 이번 이벤트 대상 상품에서 제외된다. 지난 여름에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리버풀 '마스코트 키즈(Mascot Kids)'를 선발했다. 마스코트 키즈가 잔디를 밟는 날은 내년 2월 1일이다. 이날 리버풀 대 첼시 경기에서 리버풀 주장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입장한다. 경기는 안필드에서 열린다. 마스코트 키즈 당첨 혜택은 초등학생 1명과 부모 2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누린다. SC는 당첨자에게 영국 왕복 항공권과 호텔 2박 숙박권, 경기 관람권, 웰컴 샴페인 등을 선물한다. SC제일은행이 국내 은행과 차별화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기업 스탠다드 차타드가 리버풀의 공식 후원사이기 때문이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풋살 대회 'SC 트로피컵'을 열고 있다. 올해 대회는 지난 4월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렸다. 대회는 참가국에서 국가별 예선전을 치른 뒤, 각 국에서 우승한 8개 팀이 영국으로 모이는 방식이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싱가포르·인도·영국·미국·UAE·케냐 등 8개국에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30개 팀, 210명이 참여했다. 한국 팀의 실력은 뛰어난 편이다. 아마추어 풋살팀 '서연전자'는 올해 대회 결승전에서 케냐와 맞붙어 2대 3으로 패해 준우승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대표 '라이온스'가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안필드 경기장에서 리버풀의 레전드 한 명과 준결승까지 팀을 이뤄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다. 올해 한국 팀에서는 현역 시절 리버풀에서 243 경기를 소화한 롭 존스가 교체 멤버로 활약했다. 한국에서 열린 예선전에서는 루이스 가르시아와 이천수 선수가 함께 경기장을 누볐다. SC제일은행도 대회에 참가했지만, 아마추어 풋살팀을 이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참가팀들의 실력이 다들 너무 좋아서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영국 리버풀 안필드 구장에 가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다"며 "평소 좋아하던 루이스 가르시아, 이천수 선수와 함께 뛰는 경험은 귀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내년에는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다짐했다.

2016-11-06 11:0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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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매매가 0.12% ↓…34주 만에 하락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을 멈추고 34주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그러나 정책변수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11.3대책'에 앞서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사업시행인가)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조합설립인가) 등이 하락하며 -0.12% 변동률을 보였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매매전환 수요가 가격상승을 지탱하며 각각 0.04%, 0.05%를 기록하며 전 주와 유사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서울은 ▲마포(0.28%) ▲중구(0.27%) ▲도봉(0.23%) ▲성동(0.18%) ▲구로(0.15%) ▲관악(0.13%)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강남(-0.07%)은 32주만에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뜸해진 매수세로 그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개포동 주공1단지와 개포주공4단지에서 500만~3000만 원가량 저렴한 매물이 출시된 영향이다. 신도시는 ▲일산(0.12%) ▲중동(0.09%) ▲판교(0.07%) ▲분당(0.03%) ▲파주운정(0.03%)이 상승했다. 일산은 테크노밸리 조성 호재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이어졌다. 경기·인천은 ▲과천(0.32%) ▲파주(0.12%) ▲의정부(0.11%) ▲시흥(0.09%) ▲광주(0.09%) ▲수원(0.08%) ▲고양(0.07%) ▲성남(0.07%) ▲광명(0.05%) 순으로 상승했다. 과천은 거래는 주춤하지만 매도호가가 오르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문동 래미안슈르가 2000만 원가량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변동률을 보였다.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이주가 임박한 재건축 아파트의 저가 전세매물이 나오면서 전 주 대비 상승폭은 둔화됐다. 반면 신도시는 위례와 일산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0.09%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0.06%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30%) ▲노원(0.17%) ▲구로(0.15%) ▲마포(0.15%) ▲영등포(0.14%) ▲은평(0.09%)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강동(-0.39%) ▲서초(-0.04%) ▲강남(-0.01%)은 전셋값이 하락했다. 강동은 재건축 이주 예정지에서 저가 전세매물이 출시되면서 전세가격 낙폭이 컸다. 둔촌동 둔촌주공1·2·4단지에서 최대 2000만 원가량 전셋값이 하락했다. 서초는 잠원동 한신11차, 서초동 진흥 등에서 3000만~5000만 원가량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오지만 매물을 찾는 수요는 드물다. 신도시는 ▲위례(0.54%) ▲일산(0.15%) ▲동탄(0.11%) ▲분당(0.10%) ▲평촌(0.09%)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위례는 순수전세매물 품귀가 계속되며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 성남시 창곡동 위례사랑으로부영55단지가 1500만~2000만 원가량 상승했다. 동탄은 12월 KTX 동탄역 개통을 앞두고 서울로 출퇴근 수요가 늘고 있다. 반송동 시범다은우남퍼스트빌이 10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과천(0.61%) ▲성남(0.25%) ▲의왕(0.19%) ▲파주(0.19%) ▲하남(0.14%) ▲용인(0.13%) ▲화성(0.13%) 순으로 상승했다. 과천은 전세거래가 꾸준해 원문동 래미안슈르의 전셋값이 2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의왕은 인접한 안양 호원지구 재개발 이주수요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해 일부 단지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가량 올랐다.

2016-11-06 10:58:38 김형준 기자